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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심층수 개발 및 이용계획

해양수산부는 동해심층수의 저온성, 청정성 및 부영양성을 냉방, 청정 양식, 담수화, 식품 및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함으 로써 새로운 해양산업을 창출하여 신규고용과 어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 한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개발”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고 있 다.

해양심층수 개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심층수 취수/급수시스템 설계 및 설치기술 개발

②심층수를 이용한 육상청정양식, 냉방시설, 유용물질추출 등 다목적 활용기술의 실용화

③지역 특성을 고려한 심층수의 다단계 이용모델 구축 및 시범단지 운 영 등

ⅰ) 심층수의 다단계 이용모델 구축

∙제1단계(2000-2003)

-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을 설계 및 시설하여 이용기반을 조성하 고 단순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며,

∙제2단계(2004-2005)

- 고도이용을 위한 응용연구를 수행하여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수행

∙제3단계(2006이후)

- 개발가능한 해역에 대해 지역별 자연 및 산업환경을 고려한 다 목적․다단계 이용모델을 구축하여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을 보급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양심층수가 갖는 다양한 자원적 특성을 단계 적으로 연계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해양심층 수의 저온성을 냉방․냉장 등에 활용한 후, 청정성을 활용하여 대상생물 에 대해 적온이 된 해수를 양식 또는 축양에 활용하고, 부영양성을 활용 하여 해조류를 양식한 후 연안에 방류하여 연안 해조장을 조성하는 단계 적 이용방법이다. 이러한 해양심층수의 다단계 이용시스템은 해양심층수 의 자원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 을 뿐 아니라 연안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15)

ⅱ) 시범단지 개발

∙시범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산업화를 검토하고, 1일 5,000톤의 심 층수를 취수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용뿐만 아니라 기능성 음료 수 및 소금제조, 에너지 및 양식적용 등에 활용함.

∙이를 위해 약 25,000평의 부지확보. 행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함.

∙연구개발구역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여 설립 및 운영, 산업분야 등 기타구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업이 설립함.

(2) 활용가능분야

해양심층수를 개발하여 에너지 및 물 등의 자원확보와 이산화탄소의 고정 및 해수교환촉진 등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실증하고, 이를 기초 로 다양한 활용이 통한 청정형 해양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ⅰ)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담수제조 및 유용물질 추출을 통한 기능 성 생수 및 음료수․식품․의약품의 제조, ⅱ) 저온 에너지를 이용한 냉 방, 냉장 및 냉동(제빙), ⅲ)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심해성 및 냉수성 수 산자원 친어 관리, 종묘생산 및 방류, ⅳ) 해양심층수와 일반 해수를 혼 합하여 수온을 조절하고 충분한 해수량을 확보하여 활어 수산물의 전략 적 유통을 위한 축양 및 양식등에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16)

15) 서병규, 앞글, 103쪽.

□ 수산분야 (자료:한국해양연구원 2002)

구 분 친 어 관 리

사 료 배 양

종 묘

생 산 양 식 축 양 증식 (어장

조성/방류) 기 타

청정성 ○ ○ ○ ○ ○

저온성 ○ ○

(냉수성)

○ (냉수성)

○ (하계)

○ (냉수성)

부영양성 ○ ○

(섭식성)

○ (해조장)

○ (미세조류)

미네랄성 ○ ○ ○

(기초생산)

□ 산업분야 (자료:한국해양연구원 2002)

구 분 에너지 담수화 물질추출 식품 의약건강 농업

청 정 성 ○ ○ ○

저 온 성 ○ ○

부영양성 ○ ○ ○

고미네랄성 ○ ○ ○ ○ ○

(3) 시범사업에 필요한 법적 조치 1) 해상시설

○ 해양심층수 취수를 위한 관로매설 및 해사취수는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개발자는 관

16) 서병규, 앞글, 103∼4쪽.

할 공유수면관리청(고성군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관 리청은 사용허가전에 해양오염방지법상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해역이용 을 협의 필요

○ 취수관의 시설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 여 운영하고 이로 인하여 면허․허가․신고어업이 제한될 경우에 수산업 법 제81조에 의거한 보상문제 검토 필요

2) 육상시설

○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물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대상지 역이 군사보호지역내에 위치하므로 관할 부대장과의 사전협의가 필수

○ 기타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시 폐기물관리법(제24조:배출 자신고) 내지 수질환경 보전법(제2조:배출시설설치허가) 등의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들의 이행 필요.

3) 시범단지

○ 사업규모(시범단지 조성면적 등)를 줄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향후 본격 사업화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평가절차 이행 필요

○ 시범단지내에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가 관할하는 국유지들에 대 한 관리환을 실시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구에서 시범단지를 제외시키는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변경 및 산지관 리법상 산림형질변경 필요

4) 상품개발

○ 기능성 생수, 식품 등 생산제품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인․허가 절차 이행

○ 심층수를 활용한 생수제조사업의 경우 현행「먹는물관리법」개정을 통하여 근거조항 마련 필요

제 3 장 해양심층수 관련 현행법제현황

제 1 절 개발분야 1. 해양심층수자원개발근거

(1) 헌 법

해양심층수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3조)이 규정하는 “해양자원”(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자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자원에 해당하기 때문 에 해양심층수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은 헌법규정에 따 라야 한다. 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우리 헌법 규정은 오래 전부터 “지속가 능한 발전”의 이념을 구현하기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다. 현행 1987년의 헌법[제9장 경제]은 국토 및 자연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지 웠고(헌법 제120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국가가 과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헌법 제122조).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헌법 제120조) 및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헌법 제122조)의 이념은 국제 환경법상의 “지 속가능발전”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새길 수 있다. 헌법이 선언한

“균형”이란 “형평성”(equity)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 헌법은 국토 및 자 연자원의 관리에서 “시장”을 통한 효율과 “정부”를 통한 형평을 동시에 추 구할 것을 명하고 있다.

【自然資源의 管理에 관한 憲法規定】

□ 1948년의 건국헌법 제85조(자연자원의 국유․특허)

광물 기타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 1954년의 헌법 제85조(자연자원의 특허)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1962년의 헌법 제112조(자연자원의 특허)

1954년의 헌법(제85조: 자연자원의 특허) 규정과 동일

□ 1972년의 헌법 제117조(국토․자연자원의 관리)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 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 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 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1980년의 헌법 제121조(국토․자연자원의 관리)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 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 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 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1987년의 헌법 제120조(국토․자연자원의 관리)

1980년의 헌법(제121조: 국토․자연자원의 관리) 규정과 동일 (2) 해양수산개발기본법<법률 제6700호, 2002.05.13>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 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 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동법 제1 조)으로, 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한다(동법 제2조). 그리고

정부는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6조), 그러나 동법은

“해양자원”을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 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정의함(동법 제3조 제2호)으로써, 해양심층수가 해양자원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문제점이 있다.

2. 심층수관련 시설의 건설

(1) 일반사항

심층수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①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②형질변경은 산 지관리법에 의하여, ③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교통․재 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2) 해상시설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시설을 해상에 설치하는 데에는 적용되는 관 련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의 점․사용 및 관리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사용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그리 고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 유인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사용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바닷가 그리 고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 유인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공유수면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문서에서 해양심층수 관련법제 연구 (페이지 30-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