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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전대(Sub-Lease)계약서

문서에서 해양심층수 관련법제 연구 (페이지 82-149)

1.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시설사용(use)계약서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 시설 사용(use) 계약서

Keahole Point 시설

2003년 월 일 체결되었으나 , 주의 토지및자연자원위원회(Board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의 부가된 동의서의 시행이 있어야 효력이 있고 주요 재산에 관련 된 모든 사전의 협정을 대신하는 이 계약서는, 법인체, 정치적 통일체이고 대행기관이면 서 하와이의 개정법령인 Chapter 227D에 따라 구성된 기관인 하와이주의 자연에너지 연구소(이하 NELHA)와 차용 회사 이름(이하 차용인) 사이에 체결되었다.

차용인은 (일반명과 과학의 종류(species)명에 의해 확인된 종류를 포함하여 NELHA 의 관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받은 작업의 범위를 간략히 요약할 것, 이것은 아래에 첨부 된 Exhibit C에 일반적으로 기술되어 있음)하기 위해서 하와이 섬의 카일루아-코나에 있는 키홀 포인트에 위치한 NELHA의 특정 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절마다 하나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차용인의 차용 경험을 자세히 기술하시오.

특정한 주요 리스인 S-5619하에서는 NELHA는 임차인이고 토지및자연자원위원회 가 임대인이다.

2001년 6월 22일 열린 토지및자연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는 의장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전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NELHA가 제기하는 요청을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했다.

NELHA는 일반 대중과 NELHA에 대한 차용인의 이익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양 당사자는 상호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

1. 재산의 기재 : NELHA는 여기에서 그리고 이하에 첨부된 Exhibit A와 Exhibit B 에서 일반적으로 약술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계획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시설, 도구, 자원, 서비스 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의 형태로 요청해야 하고, 사전에 NELHA의 집행 관리자에게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차인은 NELHA와 BNLR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어떠한 부분도 전대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2. 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03. 0월 01일부터 200X .0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 나 12개월의 기간보다 더 길게 할 수 없다.

3. 시설 사용 요금 NELHA가 제공하는 시설과 용역의 대가로, 임차인은 NELHA에 매달 $XXXX.XX 금액의 고정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 그

리고/또는 예상되는 사용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적용 가능한 일반 지역 유지 부과금을

관시설을 선치하거나 설치해야하는 상황을 야기해서도 안된다. 모든 허락된 구조물이

임차인은 NELHA가 해수, 염수, 음용수와 지하수의 품질이 오염되지 않을 것임을 증

진술서, 설명서 등등을 발행해야 한다. 경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연방청정수법, 또는 어떤 다른 연방, 주, 지역 환경법, 규정, 조례, 규

또는 하와이주에서 사업 인가를 받은 회사와, 이 계약 기간을 통해 완전한 효력을 가

거나 방침의 범위, 액수 등을 변경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NELHA와 임차인에게 30

난으로 인한 모든 잔해들(debris)을 토지로부터 제거하도록 하는 것과 토지를 양

재산을 나가게 할 수 있고, 아무런 통지 없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로

조항은 이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한다.

44. 통지. NELHA는 위에 적힌 임차인의 주소로 보내지는 등록된 메일을 이용함으

거나 평평하게 하였던 적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개간된 토지로 분류된 토지 에만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 “개량되지 않은 토지(unimproved land)”는 임차인의 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도 록 땅을 돋우거나 평평하게 한 적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그 토지의 경계에 설비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개량된 토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i) “상류(upstream)”는 NELHA 해수와 휴대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을 묘사할 때 NELHA가 공급하는 source를 향한 방향을 의미한다.

(j) “하류(downstream)”는 NELHA 해수와 휴대가능한 물 공급 시스템을 묘사할 때 임차인의 재산을 향하고/향하거나 NELHA가 공급하는 source와 먼(away) 방향 을 의미한다.

2.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시설대여(rental)계약서

하와이주 자연에너지 연구소 시설 대여(rental) 계약서

키홀 포인트 시설

2003년 월 일 체결되었으나 , 주의 토지및자연자원위원회(Board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의 첨부된 동의서의 시행이 있어야 효력이 있고 주요 재산에 관련 된 모든 사전의 협정을 대신하는 이 계약서는, 법인체이고 대행기관이면서 하와이의 개 정법령인 Chapter 227D에 따라 구성된 기관인 하와이주의 자연 에너지 연구소(이하 NELHA)와 차용 회사 이름(이하 차용인) 사이에 체결되었다.

임차인은 하와이 섬, 카일루아-코나, 키홀 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NELHA의 특정 시 설을 (NELHA가 승인한 적용가능한 일반적이고 과학적인 종류명을 포함하여 부처가 승 인한 작업의 범위를 간략히 서술할 것, 그리고 이것은 이하에 첨부된 Exhibit C에 일반 적으로 언급됨)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를 원한다.

어떤 주된 리스 계약인 S-5619하에서는 NELHA가 임차인이고 BNLR이 임대인이다.

2001년 6월 22일 열린 BNLR 회의에서 그 부처는 의장에게 부를 대표하여 NELHA 가 전대를 하려고 할 때 요구사항들과 관련문제들을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NELHA는 일반 대중과 NELHA에 대한 임차인의 이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양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

1. 재산기재. NELHA는 여기와 이하에 첨부된 Exhibit A, Exhibit B에 일반적으로 기재된 시설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계획의 범위와 여기에 기재된 시설, 설비, 자원 그리고 서비스 요건을 변경하려면 이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NELHA 실무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차인은 NELHA와 BNLR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이 계약서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어떤 부분도 전대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2. 기간. 이 계약 기간은 (시작일, 되도록이면 월의 1일 또는 16일)로부터 (종료일, 되도록이면 월의 15일이나 31일; 총 기간은 최고 1년)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3. 시설이용비. NELHA가 제공하는 재산과 서비스의 대가로, 임차인은 점유한 (개량 된/개랑되지않은)토지에 대해 매월 에이커당 100$의 비율로 매달 $의 고정비 용을 통지나 청구가 없더라도 매월 1일에 12회의 균등한 불입금이나 또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총판매액의 비율(일명 “판매비율 임차료”) 중에서 더 큰 것을 선불로 NELHA에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a) 만약 임차인의 1년간 총 판매액의 2%가 그 기간에 임차인이 이미 지불한 고정

임차비용의 양을 초과하다면, 임차인은 그 일년간 NELHA에 이미 지불한 고정

(b) 임차인은, 이 계약서의 모든 계약 기간과 조건들과 조항들을 임차인이 전부 충

하여야 한다.

연결되어질 모든 장비와 기계들은 그 연결에 앞서 NELHA나 그 지명된 대리인의 검 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연방청정수법, 또는 어떤 다른 연방, 주, 지역 환경법, 규정, 조례, 규

가와 감소 규정이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토지및자연자원위원회는 그 계약의 종료를

약자에 관해서 전술한 책임 보험 요건을 적용해야 하는데 동의한다. 임차인은 그러한

그리고, 수탁자는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보험 수익의 전부에 대해 적합한 보관

의 의무를 면제받아야 하고, 건물이나 개량시설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지불해

에 비례하는 금전적 가치를 몰수할 권한이 있고 이에 이를 임차인은 징수하고 수령

요한 개량물의 설치나 건설을 허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건물의 허가나

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NELHA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다른 구

에 증거물 D로 첨부된 사본인 주된 리스(아무런 제한 없이 일반 리스 No. S-4717,

3.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전대(Sub-Lease)계약서

하와이주

하와이 자연에너지연구소 전대(Sub-Lease) No. K-

200 년 월 일에 만들어졌지만, 주의 BNLR에 의해 부가된 동의서의 실행에 의해 효력을 발하는 이 계약서는 하와이주 자연 에너지 연구소(NELHA)(법인체이면서 정치 적 통일체이고 대행기관이면서 하와이 개정법령 제227장의 D에 따라 구성된 주의 기관 으로서 이하에서는 전대인이라고 부름)와 임차 회사 이름(어떤 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하에서는 전차인이라고 부름)간에 체결되었다.

전차인은 하와이섬의 북쪽의 코나에 있는 키홀 지역의 코나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NELHA의 리스된 토지를 이하에서 첨부된 증거물A에서 전차인의 계획에서 특정되고, 여기에서 언급됨으로써 구체화된 목적을 위해서 전대하기를 원한다.

전대인은 일반 대중과 자신에 대한 전차인의 이익을 알고 있다.

특정한 주요 리스인 No. S-5619 하에서 NELHA는 전차인이고 BNLR은 임대인이다.

2001년 6월 22일 열림 BNLR 회의에서 부처는 의장에게 부를 대표하여 전대를 하기 위해 NELHA가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것과 관련 문제들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공된 상호간 협약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에 대해 서로 합의한다.

전대인은 여기에 포함되고 전차인이 지키고, 준수하고, 시행해야 할 부분인 지불해야 할 대여 비용과 조건, 조항 등을 고려하여 전차인에게 전대를 하고, 전차인은 다음과 같 이 확인된 전대 토지를 전차인으로부터 전차한다.

(필요하다면 변경할 것) 하와이카운티와 주에 있는 하와이 섬 소재 북 코나 지역의 우마 1번가에 있는 NELHA 지역의 일부분인 Parcel 의 리스, 좀더 자세하게는 이 하에 첨부된 증거물B에 기술되어 있고, 증거물C에 표시된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증거물 A로 첨부된 전차인의 계획에서 특정된 목적과 사용을 위한 일부분이 되고 있다.

*전대의 기간

*전대의 기간

문서에서 해양심층수 관련법제 연구 (페이지 8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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