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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고차 교역시장경영자와 중고차 경영주체는 응당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중고차 판매인은 차량의 소유권 혹은 처분권이 있어야 한다.

중고차 교역시장경영자와 중고차 경영주체는 응당 판매인의 신분증 명, 차량의 번호, 차량등록증서, 차량운행증, 유효한 차량 안전기술점 검합격표시, 차량 보험명세서, 세금납부증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국유기업에서 차량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의뢰하는 경우 현 기업 혹은 상급기업에서 발급하는 자산처리 증명을 소지하고 있 어야 한다.

제16조 소유권이 없거나 처분권이 없는 차량을 판매 혹은 매매하는 경우 응당 관련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중고차 판매인은 응당 구매자에게 차량의 사용, 수리, 사고, 점검 및 저당등기여부, 세금납부여부, 폐기처분기한 등 진실한 상황 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판매인이 사정을 숨기거나 사기로 하 여 구매자가 구매한 차량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할 경우 판매인은 무조건적으로 차의 반납을 수락하여야 하며, 차 구매 등 비용을 환 불하여야 한다.

제18조 중고차 경영기업이 중고차 판매 시 응당 구매자에게 질량을 보장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장소에 이를 명시하 여야 한다.

제19조 중고차교역은 응당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 시범원 본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정한다.

제20조 중고차소유자가 타인을 위임하여 차를 판매하는 경우 응당 피 위임인과 위임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 중고차중개기구에 위임하여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양측은 응당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은 중고차중개기구에 합법적인 신분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중고차중개기구는 의뢰인 요구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여야 하며 제때에 시장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중고차중개기구에서 위임구매를 수락하는 경우 양측은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4. 중고차중개기구는 의뢰인 요구에 따라 차량검증평가를 대신 처리 하여야 하며, 검증평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한다.

제22조 중고차교역 완성 후 판매인은 응당 구매자에게 차량, 차량 번 호 및 차량 법적증명, 증빙자료를 제때에 교부하여야 한다. 차량 법 적증명, 증빙자료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차량 등기증서 2. 차량 운행증

3. 유효한 차량 안전기술점검허가 표지 4. 차 구매세금 세금납부증명

5. 보선비 교부증명 6. 車船사용세 교부증명 7. 차량 보험단

제23조 아래의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매매, 경매와 중개를 해서는 아 니 된다.

1. 폐기처분 되었거나 국가의 강제폐기처분기준에 달한 차

2. 저당기간 혹은 해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해관이 감시감독중인 차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집행부문에서 법에 따라 차압, 압수중

인 차

4. 절도, 강탈, 사기 등 불법한 수단으로 획득한 차

5. 엔진번호, 차량식별부호 혹은 프레임 번호와 등기번호가 일치하 지 않거나 정정한 흔적이 있는 차

6. 밀수하였거나 불법으로 조립한 차

7. 제22조에서 규정한 증명이나 증빙이 없는 차

8. 본 행정구역 밖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등록한 차 9. 국가법률, 행정법규에서 경영을 금지한 차

중고차 교역시장경영자와 중고차 경영주체는 차량이 제4항, 제5항, 제6항에서 규정한 사정이 있음을 발견 시 경우 응당 공안기관, 공 상행정관리부분 등 법 집행기관에 제때에 이를 알려야 한다.

불법차량을 교역시, 중고차 교역시장경영자와 중고차 경영주체는 응당 공동책임과 기타 연관되는 법률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제24조 중고차 경영기업이 차를 판매하거나 경매기업이 차를 경매하 는 경우 응당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세무기관이 감독제작한 통일 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중고차 직접교역과 중고차 중개기구를 통하여 중고차 교역을 진행하 는 경우 중고차교역시장경영자는 응당 규정에 따라 구매자에게 세무 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감독제작한 통일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중고차교역 완성 후 차량 현 소유자는 응당 세무기관이 감독 제작한 통일된 영수증을 소지하고 법률과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중고차 교역시장 경영자는 응당 중고차 경영주체에게 고정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중고차 검증평가, 소유권 이전등기, 보험, 세금납부 등 수속을 할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고차 판매기업, 중개기구는 응당 고객의 요구에 따라 중고 차 검증평가, 소유권 이전 등기, 보험 및 세금납부 등 수속을 대신 하여 해야 한다.

제27조 중고차 검증평가기구는 응당 매매양측의 자원에 따르는 원칙 을 준수하며 강제로 진행해서는 아니된다. 국유자산에 속하는 중고 차는 응당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중고차 검증평가기구는 응당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공정하고 공개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중고차 검증평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차량검증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검증평가 보고서에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차량인지 여부 등을 포함한 차량기 술상황에 대한 법적책임을 진다.

제29조 중고차 검증평가기구와 인원은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검증 등 평가업무에 종사 하여야 한다.

제30조 중고차교역시장경영자와 중고차경영주체는 응당 완전한 중고 차 교역구매, 매매, 경매, 중개 및 검증평가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31조 중고차 교역시장을 설립하거나 중고차 판매기업에서 가게를 여는 경우 응당소재지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 관련 규정에 부 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