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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와 중고차보증(Sachmängelhaftung und Gebrauchtwagengarantie)의 차이 147)

판매상,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함에 있 어서 자동차의 하자를 위하여 보통은 2년, 최소한 1년 동안은 책임을 져야한다(einstehen)고 법률상의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판매인은 그러한 하자의 출현 시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보증을 제시한다. 이하 양자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1) 하자담보

판매상,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는 중고차 판매 시 최소 1년의 하자담 보책임을 지며 소위 소비상품판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의 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고자동차상의 계약서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판매 함” 또는 “동 차량은 보증/하자담보의 배재 하에 판매됨”이라고 하는 규정은 유효하지 않다.

판매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자는 그들의 판매를 통하여 하자담보를 근거로 하여 중고차보증이 없이도 무상수리에 대한 법적 인 권리를 갖게 된다. 동일한 하자로 인한 2회 수리의 시도가 실패한 이후,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철회할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 것은 판매자가 스스로 수리를 했거나, 판매자가 전에 다른 수리소에 의 수리를 지시했을 경우에만 그러하다. 판매자가 지시한 수리소 이 외의 수리소에서 수리를 하게한 자는 판매자에게 다시 한 번 수리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판매자에게 2회의 수리가 성공치 못한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47) http://1.adac.de/Recht_undRat/kauf_leasing_miete/gebrauchtwagenkauf/unterschied_sachmae

(2) 중고자동차보증

보통 중고차의 판매상은 계약의 협상시 소위 ‘중고차보증“을 제안한 다. 이것은 통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비용을 인수한다고 하는 수리비용보증(Reparaturkostenversicherung)으로 이해된다. 이 비용은 통 상 차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만일 보증비용이 차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면 1년의 중고차보증을 위하여 고객은 100-250 유로를 추가로 지불한다.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약상 중고차보증을 받아야할 어떠한 법적 인 의무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중고차보증은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은 단지 부차적인 보증장치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중 고차상인들은 비용부담이 있는 중고차보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계약체 결을 거부한다. 이를 통하여 판매상은 수리의 경우 비용의 위험을 상 쇄하는데, 왜냐하면 하자담보책임의 범주 내에서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수리비용이 보증을 통하여 정산(abrechnen)이 되기 때문이다. 이 러한 방식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3) 중고차보증의 장점

부가적인 중고차보증은 구매자를 위해서도 장점을 가진다. 법률상의 하자담보책임 청구는 하자가 교부시 존재했을 때에만 주장할 수 있 다.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나타나면, 법률상 그 하자는 교부시 존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구매자는 하자가 교부시 이미 존 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에 대한 청구를 위해서는 언 제 하자가 나타났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 보증을 위 해서는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면 충분하다.

보통의 경우 판매상은 하자에 대한 구매자의 질책에 대해 보통 중고 차보증을 제시하며 그 이상의 권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인 권리들은 중고차보증과 별개로 존재한다. 예컨대 수리 비용보험인이 어떠한 이유를 근거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혹은 수 선시 비용분담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구매자에게는 여전히 판매자가 하 자담보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해야 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여기에 더 하여 판매자는 고객에게 실패한 수리를 이유로 하는 계약철회를 보증 서가 그러한 권리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법 률상의 권리들은 계약상의 보증을 통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 독일의 중고차관련법제의 시사점

독일은 중고자동차 구매시 구매자에 대한 보호를 사인 대 사인, 사 인 대 중고자동차 판매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보호의 정도 를 다르게 하고 있다. 사인간의 거래는 민법의 거래에서의 하자에 관 한 통상의 규정이 적용되고, 중고자동차 판매상으로부터의 거래는 구 매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보호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 모든 중고차량을 위해 법적 인 보장이 있다. 모든 소비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보장권은 자동차판 매상이나 영업허가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차량에 대하여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 법률상 보장을 위한 기간은 중고자동차의 경우 원칙적으 로 구매시부터 2년이다. 계약을 통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다. ) 보장권은 법률상 예정되어있어, 다른 계약 상 부정될 수 없다. 다른 내용의 계약, 협의 합의 등은 무효이다. ) 법률상의 보장은 무료이다. ) 판매상이 다른 보증급부를 제안하려 면, 이것은 부차적인 보장급부이다. 이 부가적인 보장은 어떠한 경우 에도 법률상의 보장을 약화해서는 안 되며 강화할 수 있을 뿐이다.

) 보장기간의 최초 6개월 이내에서 판매상은 나타난 손해가 보증급 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 사인으로부터 자

동차를 구매한 경우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민법 § 490조 이하의 규범들이 적용된다. 자동차는 숨겨진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자는 비밀로 붙여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일의 법제는 일견 한국의 법제 발전에 긍정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중 고자동차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독일의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형태, 소비자 의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그 답이 나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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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자동차 업계의 현황

르노 및 푸조 등 프랑스 양대 자동차 메이커들은 2008년 들어 주요 수출 대상지역인 유럽 및 미국 승용차시장이 급감함에 따라 국내 생 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9월 중 그 감소율은 10.3%에 달한 데 이어 10월 중 내수시장의 7.4%감소 및 유럽 및 미국시장 급감으로 재고량 이 급증하자, 11월초 조업단축 등 비상체제에 들어가면서 4/4분기 생 산을 대폭감소하는 한편, 추가 감원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프랑스 자동차생산연합회(CCFA)에 의하면, 10월 승용차 총 판매량은 17만4939대로 지난 1월(-5.5%) 및 7월(-7.1%)의 감소율보다 높은 7.4% 감소율을 기록했는데, 프랑스 브랜드 승용차의 판매 감소 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프랑스 브랜드 승용차의 판매량은 전체의 53.1%에 해당하 는 9만2885대로, 전년동기대비 8.1%가 감소해 총 판매 감소율보다

0.7p 높았으며, 외국 브랜드 승용차 판매량은 전체의 46.9%에 해당하 는 8만2054대로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해 총 판매 감소율보다 0.9p 낮았다.

이 결과, 10월 누계 프랑스 승용차 판매실적은 175만704대로 전년동 기대비 2.2% 증가했는데, 프랑스 브랜드 판매량은 전체의 53.1%에 해 당하는 93만3대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으며, 외국 브랜드 판매 량은 전체의 46.9%에 해당하는 82만701대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해 프랑스 브랜드 승용차 판매증가율보다 2p, 전체 판매 증가율보다 1p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148)

. 프랑스의 중고자동차 관련법제

프랑스에서 중고자동차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정은 자동 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1978년 8월 1일자 법률의 적용을 위해 채택된 10월 4일자 데크레 제 78-993 호 149) 이며, 동 데크레의 시행을 위한 도로법전(code de la route)의 개별규정 (R.323-7, R.323-8, R.323-22, R.323-26), 소비자 정보제공 및 자동차 가 격 공시에 관한 2000년 6월 28일자 포고령 150)또한 간접적으로 중고 자동차의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151) 따라서 아래서는 이들 규정을 중 심으로 프랑스의 중고자동차 거래법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자 한다.152)

148) 프랑스의 최근의 자동차 거래 동향에 대해서는 kotra, 위기에 처한 프랑스 자동 차 업체 동향 - 르노 및 푸조, 4/4분기 25% 및 30% 감산 및 감원 예정 -, 해외시장 정보, 2008.11 참조.

149) Décret n°78-993 du 4 octobre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du 1er août sur les fraudes et falsifications en matière de produits ou de services en ce qui concerne les véhicules automobiles.

150) Arrêté du 28 juin 2000 relatif à l'information des consommateurs et à la publicité des prix des véhicules automobile.

151) 프랑스 법제도의 일반적 소개로은 http://www.legifrance.com/ 참조.

1.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