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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능점검요원의 자격은 성능점검책임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법 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하 며, 성능점검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 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한다.

그런데 중고자동차의 거래량은 200만대에 육박하고 있고, 정비업자 를 성능상태점검기관에서 배제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최소한 6000명 이상의 요원이 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성능점검요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재검토 역시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즉, 현행 대한민국의 성능점검요원의 경우 자동차검 사 또는 정비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업에 종사하는 식으로 규 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준만으로는 전문적인 성능점검이 이루어 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중고자동차 사정협회가 실시하는 3일간의 강습을 수료하고, 6개월 이상 자동차 판매, 정비 등

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중고자동차 사정제도, 중고자동차 사정기준, 동세칙 및 가감점 기준, 자동차의 구조와 자동차에 관한 법규, 자동차 에 관한 보안기준, 자동차의 기능 및 구조 등 자동차 공학의 기초지 식, 등의 학과시험과 소형차사정사왕 대형차사정사로 분류된 자격에 따라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 일본의 중고자동차사정사의 사례 는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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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상의 허위, 미끼 매물의 경우 이미 정부는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정보를 함께 공시해 허위매물을 차 단하고, 허위 기재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하여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으며,16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 고)의 규정에 따라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서 중고차매매업자 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가)중고자동차 성능 상태기록부 에 기재된 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나)자동차 매매사원이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 (다) 중고자동차 제시신고 번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1조 제2항에 의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부여) 및 해당 자동차매매 사업조합 명, 전화번호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시 사업자등 은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20조)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중고자동차 의 허위, 미끼 매물의 관행은 쉽게 근절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고시가 아닌 관련법의 직접적 개 정을 통해서 허위, 미끼 매물의 관행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만약 독자적인 법이 제정될 경우 중고자동차의 표시 및 광

우리법제 개선을 위한 소중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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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대포차 양산은 각종 세금체납 및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법제도자체의 문제보다는 법집행의 측면의 개 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 당사자 거래시에도 자동차 원부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첨부되도록 하고, ) 매매 업체를 통한 중고자동차의 구입이 부대비용이나 세금측면에서 당사자 거래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 무등록업자, 무자격업체 등의 행정적, 형사적 책임과 벌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3. 거래신청과 관련한 중고자동차의 공급기간, 공급 상대방 또는 고객 한 사람당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 내용이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중고자동차에 관한 표시

4. 거래신청과 관련한 중고자동차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 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실제로는 거래의사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