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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문서에서 통합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서 (페이지 35-190)

- 위험해역 진입 최소 24시간 전 해양수산부 통항보고 실시 UKMTO1), MSC-HOA2)통항보고 실시

선원대피처 비치물품, 잠금장치, 통신장비 점검

해적침입 방지설비(소화호스 살수, 철조망 등)설치 및 운용상태 등 점검 해적대응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비상대응계획과 대피절차에 대한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SSAS 작동시기와 방법, 안전집합장소3), 선원대피처 이동 등

비상통신 연락처 확인 및 선내 게시

- 선교, 통신실, 선원대피처 내 비상통신 연락처 게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 승선 시기, 승선 후 협조사항 및 비상계획 등 정보 교환

※ 최대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건현 8미터 이하의 취약선박 및 LNG 선박의 경우,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조치 필요

해적사건 동향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1) UKMTO(United Kingdom Maritime Trade Operations)는 영국해군이 운영하는 정보센터 로서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통항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MSC-HoA(Maritime Security Center – Horn of Africa)는 유럽 연합함대에서 운영하는 해양 보안센터로서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통항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 안전집합장소는 선원대피처로의 이동 전, 선원들의 인원 확인을 목적으로 집합하는 장소이다.

소화 및 퇴선 등을 위한 비상집합장소(Muster station)와 구분되며, 외부 총격과 무기 공격으로 부터 보호되는 거주 구역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

통항 중 조치사항 최대 선속으로 운항

- 함정호송 참가 시, 해군의 요구 선속을 따를 것 비상통신 24시간 유지

-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청해부대, 선사담당자24시간비상통신연락체계유지 철저한 견시 및 당직 유지

-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변 견시 및 감시 - 당직자 피로도, 경각심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 배치 및 관리

거주구역 출입 관리

- 거주구역 외부로의 모든 출입문 잠금 - 선원들의 거주구역 외부로의 출입 제한

통신장비 작동상태 확인

- AIS는 전원 ‘ON’4)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상보안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장의 재량으로 ‘OFF’ 가능

- 위성 전화와 위성 데이터통신, VHF 통신, 선내방송 등 비상통신용 장비들의 작동상태 확인

해적사건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4) 특정 기국, 연안국의 규정은 해적 위험해역 내에서 AIS를 지속적으로 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BMP5에서도 여러 해적사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해역 전체에 걸쳐 AIS를 켜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AIS에서 입력과 삭제가 가능한 항해정보(Voyage data) 중 목적항, ETA, 선적화물, 승선인원 등의 정보는 제한하고, 항해상태 및 안전관련 정보만 전송되도록 설정한다.

해적 조우 및 접근 시 조치사항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및 해적침입 방지설비 작동 - 해적 확인 시, SSAS 작동

- 탐조등, 소화호스 살수와 기적장치 작동 등 해적침입 경고와 준비된 방지 설비 작동

비상통신 실시

- 위성전화를 이용한 해적 조우신고 실시

- 신고 우선순위 : 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② 청해부대,

③ UKMTO & MSC-HoA, ④ 선박회사 - 청해부대 VHF 호출 실시, DSC 및 INM-C 조난신호 작동

선박 회피운항

- 가능한 최대의 RPM으로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운항 해적 접근경보 및 비상대피절차 실시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조우 및 공격, 접근상황 전달

- 계획된 선내 비상대피절차에 따라 안전집합장소 대기 및 인원확인

해적 승선 시 조치사항 기관정지 및 전원차단

-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주변 항행장애물 등 선박 위치를 고려하여 주기관 정지와 발전기 등 주요기기 전원차단 실시

해적 승선경보 및 선원대피처 이동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승선상황 전달 - 모든 선원의 신속한 선원대피처 이동 지시

선원대피처 비상통신 실시

- 선원대피처 출입구 폐쇄 및 인원확인, 통신장비를 이용한 비상통신 실시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 선박회사 등 선원대피상황의 전달

서아프리카 해적위험해역

1) 일반사항

해적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서아프리카 위험해역을 우회하여 항행할 것

불가피하게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통항 시,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 요령 및 IMO에서 회람한 국제 해적피해 예방지침(MSC/Circ.1601/Rev.1 – Revised Industry Counter Piracy Guidance, 2021. 6.)을 준수할 것

서아프리카 고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경우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박의 진입을 제한

* 고위험해역 진입에 필요한 안전조치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함 (「해적 피해예방법」 시행령 제5조의2)

1. 선원대피처 설치 2.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3.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ㆍ경찰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4. 연안국 소속 군ㆍ경찰 함정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및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에는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이면책되며, 면책사유가발생하거나종료된경우지체없이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것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자체대책 수립 및 시행, 해적행위 피해예방교육・

훈련 및 해적경계활동 강화를 통해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서아프리카 연안에서는 투묘 및 정류를 자제하고, 연안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최소 200마일 이상)를 두고 항해할 것

2) 통항 단계별 조치사항

진입 전 조치사항

통항 계획의 수립(부록 6 통항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참조)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통항보고

- 위험해역 진입 최소 24시간 전 해양수산부 통항보고 실시 MDAT-GoG5)통항보고 실시

선원대피처 비치물품, 잠금장치, 통신장비 점검

해적침입 방지설비(소화호스 살수, 철조망 등)설치 및 운용상태 등 점검 해적대응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비상대응계획과 대피절차에 대한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SSAS 작동시기와 방법, 안전집합장소, 선원대피처 이동 등

비상통신 연락처 확인 및 선내 게시

5) MDAT-GoG(Maritime Domain Awareness Trade-Gulf of Guinea)는 서아프리카 해상 에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보안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UKMTO(영국 해국)와 MICA- Center(프랑스 해군) 간의 정보협력 센터이다.

- 선교, 통신실, 선원대피처 내 비상통신 연락처 게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 승선 시기, 승선 후 협조사항 및 비상계획 등 정보교환(가능한 경우) 해적사건 동향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통항 중 조치사항

최대 선속으로 운항 비상통신 24시간 유지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선사 담당자 24시간 비상통신 연락체계 유지 철저한 견시 및 당직 유지

-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변 견시 및 감시 - 당직자 피로도, 경각심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 배치 및 관리

거주구역 출입 관리

- 거주구역 외부로의 모든 출입문 잠금 - 선원들의 거주구역 외부로의 출입제한

통신장비 작동상태 확인

- AIS는 전원 ‘ON’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상보안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장의 재량으로 ‘OFF’ 가능

- 위성 전화와 위성 데이터통신, VHF 통신, 선내방송 등 비상통신용 장비들의 작동상태 확인

해 적사건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 MDAT-GoG(https://gog-mdat.org/home)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해적 조우 및 접근 시 조치사항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및 해적침입 방지설비 작동 - 해적 확인 시, SSAS 작동

- 탐조등, 소화호스 살수와 기적장치 작동 등 해적침입 경고와 준비된 방지 설비 작동

비상통신 실시

- 위성전화를 이용한 해적 조우신고 실시

- 신고 우선순위 : 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② MDAT-GoG, ③ 선박회사 - DSC 및 INM-C 조난신호 작동

선박 회피조선

- 가능한 최대의 RPM으로 증속 운항 - 선속 저하를 고려한 회피조선

해적 접근경보 및 비상대피절차 실시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조우 및 공격, 접근상황 전달

- 계획한 비상대피절차에 따라 안전집합장소 대기 및 인원확인

해적 승선 시 조치사항 기관정지 및 전원차단

-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주변 항행장애물 등 선박 위치를 고려하여 주기관 정지와 발전기 등 주요기기 전원차단 실시

해적 승선경보 및 선원대피처 이동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승선상황 전달 - 모든 선원의 신속한 선원대피처 이동 지시

선원대피처 비상통신 실시

- 선원대피처 출입구 폐쇄 및 인원확인, 통신장비를 이용한 비상통신 실시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 선박회사 등 선원대피상황의 전달

동남아시아 해역 운항지침

1) 일반사항

동남아 해역은 지속적으로 해적사건이 빈발하는 해역이므로, 선박운항시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해적사건이 빈발하는 싱가포르 해협 등 해적활동 해역 통항 시, 해적피해 예방요령 및 국제해적피해예방지침예방지침(MSC/Circ.1601/Rev.1 – Revised Industry Counter Piracy Guidance, 2021. 6.)을 준수할 것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자체대책 수립 및 시행, 해적행위 피해예방교육 훈련 및 해적경계활동 강화를 통해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취약시간대 해적경계를 강화하고, 특히 정박지에서 해상강도의 침입이 다수 발생하므로 경계를 강화할 것

대부분 단순강도 형태로 조기 발견하여 대응할 경우 피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추가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 강화된 당직을 유지할 것

2) 통항 단계별 조치사항

진입 전 조치사항

통항 계획의 수립(부록 6 통항계획 수립시 주의사항 참조)

정보융합센터(IFC6), Information Fusion Center)에 통항보고 실시 해적침입 방지설비(소화호스 살수, 철조망 등)설치 및 운용상태 등 점검 해적대응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비상대응계획과 대피절차에 대한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SSAS 작동시기와방법, 안전집합장소, 선원대피처(대피처가있는경우)이동등 비상통신 연락처 확인 및 선내 게시

- 선교, 통신실, 선원대피처 내 비상통신 연락처 게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 승선 시기, 승선 후 협조사항 및 비상계획 등 정보교환(가능한 경우) 해적사건 동향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통항 중 조치사항

비상통신 24시간 유지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선사 담당자 24시간 비상통신 연락체계 유지 철저한 견시 및 당직 유지

-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변 견시 및 감시 - 당직자 피로도, 경각심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 배치 및 관리

거주구역 출입 관리

- 거주구역 외부로의 모든 출입문 잠금 - 선원들의 거주구역 외부로의 출입제한

통신장비 작동상태 확인

- AIS는 전원 ‘ON’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상보안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장의 재량으로 ‘OFF’ 가능

6) IFC(Information Fusion Center) : 정보융합센터는 200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역내 해상 보안(MARSEC) 정보공유센터이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파트너 국가와 공조하여 해양 사건에 대응하여 해상보안위협을 조기에 경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서에서 통합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서 (페이지 3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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