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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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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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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0245-14

www.mof.go.kr

통합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서

2022

202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
(3)

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및 분석

1.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2

2.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 ···6

Ⅱ. 국내외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동향 1. 우리나라 해적피해 예방 종합대책 ···16

2.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동향 ···24

Ⅲ. 우리나라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28

2. 해적 위험해역별 통항지침(해적피해 예방요령) ···30

Ⅳ. 국제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1. 회사와 선장 및 선원들을 위한 글로벌 해적대응지침(GCPG) ···42

2. 홍해, 아덴만, 인도양, 아라비아해에서 해적활동을 억제하고, 해상보안을 증진하기 위한 해적피해 예방・대응요령(BMP5) ···83

3. 기니만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활동을 억제하고, 해상보안을 증진하기 위한 해적피해 예방・대응지침(BMP West Africa) ···117

부 록 1. 해적・테러 사건 관련 연락처 ···156

2.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통항보고 이용 매뉴얼 ···161

3. 해적피해 예방・대응조치 이행점검표 ···165

4. 국외 해적위험해역 통항보고 양식 ···167

5. 해군의 작전수행과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시 협조사항 ···175

6. 통항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184

7. 주요 약어 및 용어 ···186

목 차

(4)
(5)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및 분석

1.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 2 2. 지역별 해적사건 동향 / 6

(6)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및 분석

1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개요

전 세계 해적사건은 특정 지역 및 국가 내부여건에 기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서 인명피해가 집중

’21년도 해적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195건) 대비 32.3% 감소하였으며, 이 중 선박피랍은 1건 발생하여 전년(3건)대비 감소, 선원납치 피해는 57명 으로 전년(135명) 대비 57.7% 감소

- (소말리아・아덴만) 청해부대와 연합해군의 활약으로 소말리아・아덴만 인근 해역에서는 해적 공격시도 1건 발생(’19~’20년 해적사건 미발생) - (서아프리카) 총 35건 발생하여 전년(84건) 대비 58%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

선원납치피해가 모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57명)

- (아시아) 총 59건 발생하여 전년(76건) 대비 22.4% 감소하였으나, 싱가포르 해협 및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에서 해적사건이 증가

- (아메리카) 총 36건 발생하여 전년(30건) 대비 20% 증가, 대부분의 사건이 정박중 발생(32건)

<전 세계 해적피해 발생현황(2017~2021)>

(7)

【연도별 해적사건 발생 건수(2017~2021)】

(단위 :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 세계

(선박피랍) (선원납치/명)

180 201 162 195 132

(6) (6) (4) (3) (1)

(75) (83) (134) (135) (57)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12

(9) 5

(3) 4

(0) 4

(0) 2

(1)

서아프리카 45 82 67 84 35

아시아 95 85 62 76 59

아메리카 28 29 29 31 36

인명피해

’21년 인명피해는 총 82명으로 전년대비(191명) 57% 감소, 선원납치 피해자 수는 57명(우리국민 5명 포함)으로 최근 5년 이래 최저

선원납치 피해는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베넹 등 고위험해역**에서 집중 발생

* (선원납치 피해현황) 베냉(20명), 상투메 프린시페(15명), 가봉(11명), 적도기니(6명), 가나(5명) ** (고위험지역)  위험해역 중 선원납치 사건 등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발생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 - 서아프리카 현지 외국적 어선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국민이 납치되는 사건이

2건 발생

* 우리국민 피해현황 : 베냉(4명), 가나(1명)

(8)

【연도별 선원 피해현황 (2017~2021)】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간 합계 191 241 210 191 82

사 망 3 - 1 - 1

부 상 6 8 7 9 4

인 질 91 141 59 34 8

납 치 75 83 134 135 57

(폭행·위협)기 타 16 9 9 13 12

선박피해

21년 선박피해는 선종별로 산적화물선(47척), 컨테이너선(30척), 케미컬·화학 제품 운반선(22척) 순으로 피해 발생

산적화물선 등 일부 취약선박*이 주된 공격 표적이 되고 있으나, 운항상태에 따라 모든 선박이 해적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박 및 화물 특성으로 인하여 건현이 낮고 선속이 느린 선박 어선에 대한 해적피해가 3건 발생하여 전년(6건)대비 감소

- 어선에 대한 피해는 전체(132건)의 약 2.7%에 불과하나, 모든 어선 관련 사건에서 선원납치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선종별 해적피해 현황 (2017~2021)】 (단위 : 척)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0 201 162 195 132

산적화물선 38 59 46 51 47

케미컬/화학제품

운반선 42 50 45 53 22

원유운반선 19 16 19 10 5

컨테이너선 23 18 17 27 30

일반화물선 12 6 7 13 4

예인선 14 11 7 7 3

LPG/LNG운반선 14 8 8 4 4

어선 1 12 4 6 3

기 타 17 21 9 24 14

(9)

해적공격 유형

21년 전체 해적공격(132건)의 87.9%(116건)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12.1%(16건)는 미수에 그침

해적공격(132건)의 52.3%(69건)는 접안 ․ 정박중에 발생, 항해 중에는 47.7%

(63건) 발생

- 싱가포르 해협은 모든 해적사건(35건)이 항해 중에 발생한 반면, 페루는 모든 해적사건(18건)이 정박 중에 발생

【2021년 운항상태 별 해적사건 현황】 (단위 : 건)

선박의 상태 실제 피해 공격 미수

132 116 16

접안중(berthed) 9 9 -

정박중(Anchored) 60 55 5

항해중(steaming) 63 52 11

(10)

2 해역별 해적사건 동향

동아프리카 해역

현황

’21년 총 2건 발생, 이 중 1건은 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다른 1건은 모잠비크 해역에서 발생

【연도별 동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현황(2017~2021)】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 3 3 3 2

동아프리카 해역

아덴만 2 1 - - 1

홍해 1 - - - -

소말리아 4 1 - - -

모잠비크 2 1 2 3 1

케냐 1 - 1 - -

분석

해적퇴치를 위한 청해부대 및 연합해군의 해양안보작전 수행,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으로 해적사건이 억제되고 있으나 위험성 상존

소말리아 해적은 중화기로 무장하고 모선(Mother Vessel) 및 소형선박 (Skiff)을 운영하는 등 현재도 충분한 공격능력 및 장비 보유

* (주의사항) 소말리아 어선은 설치된 그물을 보호하기 위해 상선에 접근하거나, 어획물 탈취를 방어하기 위해 총기를 소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

☞ 해적 공격시도와 지속적인 해적 의심선박 목격은 동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냄

☞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항시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해적 피해예방 대응지침(BMP5)과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서에 따른 조치 필요

(11)

서아프리카 해역

현황

’21년 전 세계 해적사건(총 132건)의 약 26.5%(35건)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전년(84건) 대비 약 58% 감소

(선원납치 피해)전년(130명) 대비 56.2% 감소한 57명의 납치피해가 발생 하였으나, 베넹 등 기니만 해역*에서 여전히 선원납치 피해 집중

* 베넹(20명), 상투메 프린시페(15명), 가봉(11명), 적도기니(6명), 가나(5명)

(우리선원 피해)가나, 베냉인근 해역에서 현지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중이던 우리국민(5명) 납치 사건 2건 발생

(석방)피랍 선박명 국적

(선종) 세 부 내 용

'21.5.20.

('21.6.29.)

A호 (우리국민 1명 승선)

가나 (원양어선)

가나 인근 해상, 우리국민 1명 납치, 41일만에 석방 '21.6.1.

(‘21.8.1.)

B호 (우리국민 5명 승선)

가나 (원양 어선)

베냉 인근 해상, 우리국민 4명 납치 62일만에 석방

(운항상태별 피해)항내 정박·접안 중 피해(18척), 항해중 피해(17척)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발생현황 (2017~2021) 】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5 82 67 84 35

서아프리카 해역

나이지리아 33 48 35 35 6

가나 1 10 3 9 5

상투메

프린시페 1 - 1 2 5

가봉 - - 1 2 4

기니 2 3 2 5 3

적도기니 - - 2 3 2

베냉 - 5 3 11 2

콩고 1 6 3 3 1

기타 7 10 17 14 7

* 기타 : 앙골라 (4건), 카메룬(1건), 라이베리아(1건), 공고공화국(1건)

(12)

분석

연안국 및 연합해군*의 해적퇴치 노력으로 전체 해적피해는 상당수 감소 하였으나, 해적위협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21년부터 동 해역에서 EU 국가 5개국(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칼, 덴마크)함정이 파견되어 해양안보활동 중

전체 인명피해(82명)의 76.8%(63건) 발생, 전 세계 선원납치피해(57명)가 모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집중

* (서아프리카 해역 인명피해) 납치 57명, 인질 2명, 사망 1명, 부상 2명

나이지리아의 경우 Deep Blue Project* 및 해적방지법 시행 등 당국의 해상보안 강화 노력의 영향으로 해적사건이 대폭 감소**

- 하지만, 기니만 연안국의 불안정한 정치·경제, 빈곤, 취약한 치안상황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해적피해 증가 가능성 상존

* 나이지리아 정부가 해적행위 근절 및 배타적경제수역 감시목적으로 공식출범(’21.6) ** 나이지리아 해적사건 발생현황 : ’17(33건)→’18(48건)→’19(35건)→’20(35건)→’21(6건)

☞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건은 몸값을 노린 선원납치 피해가 집중 발생

☞ 나이지리아 해역의 해적사건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등 여전히 기니만 해역(고위험해역)에서 해적사건 발생위험은 상당히 높음

☞ 서아프리카 고위험해역의 진입을 자제하고, 위험해역 진입시에는 선원 대피처 설치,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안전조치 및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서에 따른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철저한 이행 필요

(13)

아시아 해역

현황

’21년 해적사건은 총 59건 발생하여 전년(76건) 대비 22.4% 감소 전 세계 해적사건(132건)의 44.7%(59건)가 동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적활동 증가

- (싱가포르 해협)’19년부터 생계형 해상강도 사건 집중 발생 * ’18년(3건) → ’19년(12건) → ’20년(23건) → ’21년(35건)

- (기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해적사건 감소

【연도별 아시아 해역 해적사건 발생현황(2017~2021)】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5 85 62 76 59

인도네시아 43 36 25 26 9

말라카 해협 - - - - 1

말레이시아 7 11 11 4 2

필리핀 22 10 5 8 9

싱가포르 해협 4 3 12 23 35

베트남 2 4 2 4 1

태국 - - - 1 -

중국 2 3 3 - -

인도 4 6 4 6 2

방글라데시 11 12 - 4 -

분석

연안국 및 ReCAAP 등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아시아 해역 전체 해적활동은 감소하였으나, 싱가포르 해협에서 해적활동 증가

☞ 아시아 해적퇴치 협정(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in Asia)

* 협정채택(’04.11.11), 한국 가입(’06.4.7), 협정 발효(’06.9.4)

(14)

(싱가포르 해협)’21년 총 35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하여, 아시아 전체 사건의 59.3%(59건)가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

- 주로 야간에 동쪽으로 항해하는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공격을 시도하고 선원에게 발각 시 바로 도주하는 경향

* 선박 및 화물 특성으로 인하여 건현이 낮고 선속이 느린 선박 ** (선종별 해적피해) 산적화물선 23척, 탱커선 8척, 예인선 2척, 기타 2척

(인도네시아)총9건 발생하여전년(26건) 대비65% 감소하였으며, 모두접안 또는 정박 중 발생

- 인도네시아 해경의 순찰 강화 영향으로 해적사건 상당수 감소

(필리핀) ’17년부터 급증하던 민다나오(Mindanao) 지역의 반군세력에 의한 해적사건이 정부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소 추세

- 최근마닐라항정박지에서 생계형해상강도사건이발생하고있어인근해역 내 정박·접안 예정인 선박은 철저한 대비 필요

※ 민다나오 : 시부투(Sibutu) 항로, 시부투(Sibutu)섬, 타위타위(Tawi-tawi), 술루해(Sulu Sea), 셀레베스해(Celebes sea), 자바(Sabah)섬 동부 해역 등 해적출몰지역

(말레이시아)당국의 노력으로 최근 5년간 해적사건 지속 감소

☞ 싱가포르 해협 및 인도네시아 인근 해상에서 금품 탈취 목적의 해적활동이 증가추세로, 상기 해역 통항 시 철저한 대비 필요

* 추가 견시원 배치, 해적피해예방 당직수행 등 해적피해예방요령 준수

(15)

아메리카 해역

현황

’21년 해적공격은 총 36건 발생하여 전년(30건) 대비 20% 증가 32건의 해적사건이 묘박 중 발생하였으며, 4명의 인질피해 발생

【아메리카 해역 해적사건 발생현황 (2017~2021)】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4 29 29 30 36

브라질 - 4 2 7 3

멕시코 - - 1 4 1

에콰도르 2 4 3 5 4

콜롬비아 6 1 3 1 6

페루 2 4 10 8 18

아이티 1 3 2 5 4

베네주엘라 11 8 6 - -

기타 2 5 2 - -

분석

해적공격이 ’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묘박지에서 발생, 최근에는 총기를 사용하여 항해 중인 선박까지 공격

동 지역해적들은선원들과 대치하거나공격하지 않지만, 멕시코, 에콰도르 인근해역에서 총기소지 무장해적에 의한 피해 발생

남미국가들의내부사정에의한경제붕괴상황에서해적활동증가가능성이 높음

☞ 해적활동 해역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회 통항, 연안국 통항보고 등 해적피해 예방조치 지속적 이행 필요

(16)

주요 해역별 해적 발생 현황도

(ʼ21년) 전 세계(132건)

서아프리카 해역 (35건)

(17)

동아프리카 해역 (2건)

아시아 인근 해역 (59건)

(18)

아메리카 해역 (36건)

(19)

국내외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동향

1. 우리나라 해적피해 예방 종합대책 / 16 2.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동향 / 24

(20)

국내외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동향

1 우리나라 해적피해 예방 종합대책

종합대책 개요

1) 법적근거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대책의 수립・변경)

2) 수립배경

해적사건 발생 지속

전 세계 해적사건은 특정 지역 및 국가 내부여건에 기인하여 지속 발생 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사건 발생건수) ’17년(180건)→’18년(201건)→’19년(162건)→’20년(195건)→’21년(132건) (인명피해)’17년(191명)→ ’18년(241명)→ ’19년(210명)→ ’20년(191명)→ ’21년(82명) 우리나라의 피해

’06년 이후 국적선 3척, 우리 선원 승선 외국적선 16척에서 해적피해 발생

(21)

경제적 피해

해적피랍 시 구출비용, 해적 출몰지역의 우회에 따른 추가비용,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승선기피 등 발생

인도양에서 지중해로 향하는 선박이 아덴만을 통과하는 대신 희망봉 우회 시 항해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약 79만 달러 항해 비용이 추가 발생

※ 2019년 10만 TEU 컨테이너선 운항비용 기준

➜ 해적피해 예방활동은 해적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축된 해운산업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

3) 수립목적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해적피해 예방정책 추진 및 해적공격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IMO, UN 안보리, CGPCS, ReCAAP 등 해적관련 국제기구의 결의 또는 권고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처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 CGPCS(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 ReCAAP(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

선박소유자 등 민간 자체 해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자체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22)

선사의 자체 해적대응 역량 강화

1) 선사 자체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자체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적피해예방법」 제9조) 자체대책 주요내용

선원대피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선사 및 선박 보안담당자에 대한 해적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해상특수경비원 사용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해적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 및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절차에 관한 사항 등

2) 해적피해 예방지침

(요령)

준수

IMO는 BMP(Best Management Practice)를 개발 및 개선하여 선사들이 해적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침 제공

우리나라는 국제 해적피해 예방 지침을 기반으로 ‘해적피해 예방요령’을 작성・배포하고 「해적피해예방법」에 선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

3)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선박에 해적이 침입할 경우 선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해적의 실질적인 공격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설치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 「선박안전법」 제26조 시설 및 설비요건(「선박설비기준」 제56조)

항 목 시설 및 설비 비치요건

출입문 ∙ 철재문(두께 8㎜ 이상)과 추가 출입문(두께 5㎜ 이상) ➜ 철판 두께의 합계는 13㎜ 이상

잠금장치 ∙ 외부에서 열수 없도록 철봉, 볼트 등의 내부 잠금장치 설치

통신장비

∙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2조에 따라 비치된 것 활용 가능)

∙ 위성통신설비 1대 - 안테나, 비상배터리 포함

공기공급장치 ∙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 기타물품

∙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 응급의료구(1식), 휴대용 비상전등(정원 1인당 1개), 비상탈출용호흡구, 간이화장실(1식), 휴대용 소화기(1개) 등

(23)

4)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취약선박 및 LNG 선박은 해적위험해역 통항 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 하도록 권고하여 해적사건 발생 시 대응

선박에 승선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은 해양수산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서 자격이 검증된 경우에만 승선 가능(「해적피해예방법」 제26조)

5) 비상훈련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위험성 평가

IMO는 선박소유자가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험성 평가 후 실시 권고

해상특수경비원 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해상특수 경비원 승선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비상훈련

해적공격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험해역 진입 전 선박별 자체 비상대응훈련 실시

선박・선원의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해적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 내 선원대상 비상훈련실시

선박소유자는 비상훈련에 관한 내용을 자체 해적피해 예방대책에 반영

범 정부 해적피해 예방대책

1) 해적피해 예방정책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해적피해예방법」 제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6.12.27)및 발효(’17.12.28)

해적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근거, 해상특수경비업제도 운영기준, 선원 대피처 설치 및 해적피해예방요령 준수 의무화 근거, 해적피해예방교육 실시 근거 등

(24)

해적정보망 운영

전 세계 해적동향, 해적공격 사례, 해적사건 발생지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gicoms.go.kr)운영

위험 해역별 통항 지침

소말리아인근해역, 서아프리카기니만인근해역, 동남아시아해역운항선박에 대한 통항지침 이행 지시

선사는 위험해역 우회,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 해적 피해 예방요령 준수

2) 국가주도 해적피해 예방정책

군사력 파견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아덴만(홍해입구)해역에 청해부대 지속 파견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함정파견 연장 시행(국방부 주관)

민관군 합동훈련

청해부대 현지 파견이전에 선박 피랍상황을 가정한 민관군합동 해적대응 및 구출훈련 실시(년 2∼3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민간 선박 등 참가 해적정보 제공

해적 발생동향 및 해적관련 국제 동향을 확인・분석하여 전파(분기별) 해적관련 국제기구, 연안국, 선박소유자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해적 행위 및 피해에 관한 정보수집

☞ IMB(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ICC(국제상공회의소) 산하 1981년 해사 분야 범죄방지 등을 억제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본부는 런던에 소재

☞ PRC(Piracy Reporting Center) IMB 산하 해적사건 접수 및 전파 등 해적정보 서비스 활동단체로 199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설립

☞ ReCAAP(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 in Asia) 산하에 ISC(정보공유센터)를 두고 동남아 권역 해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소재

비상시 대비 선사와의 유대관계 유지, 애로사항 청취, 민관 협력사항 논의 등을 위해 선사 설명회, 세미나 등 개최

(25)

선박 모니터링 강화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우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위험해역 진입 선박의 위치파악, 선박보안경보 발령 시 신속히 청해부대 및 관계기관 전파(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3) 해적 퇴치 및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ReCAAP

아시아지역 해적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를 위한 아시아지역협력 협정(ReCAAP)에 가입(’06.4.7)하여 활동 중

’08년부터 매년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서기관급 1명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해적관련 국제활동 및 협력 적극 추진

IMO

해사안전위원회(MSC)등에 참여하여 IMO의 해적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해적 대응요령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동참

(26)

4) 선사 자체 해적대응역량 강화 지원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지침

선사 및 선박에 대한 위험해역 통항계획 수립, 통항보고 등 IMO가 회람한 해적피해 예방지침을 이행하도록 권고

위험해역 진입 시 단계별 조치사항, 해적 조우 시 행동요령 등 교육・훈련

매년 선사・선박 보안담당자 대상으로 해적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해적피해예방 대응지침서 제작・배포

교육기관(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급)과 협의하여 해적피해 예방교육 실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소말리아해적위험해역밖으로항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위험해역통항시 허가된 업체에서 제공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키도록 권고

취약선박 및 LNG선박은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조치 필요

5) 해적피해예방협의회

협의회 목적

해적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범정부 정책협의회

종합대책의 수립・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 그 밖에 해적행위 등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위원(10개 중앙기관)및 간사

10개 중앙기관 :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27)

6) 정부 부처별 역할

부처 역할

기획재정부 해적관련 정보수집, 국제기구 기여금, 해외파병 지원,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 활동, 해상특수경비업 관리 등에 관한 예산

외교부 현지공관을 활용한 해외발생 해적사건 접수・정보전파 및 선박 피랍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른 피랍사건 상황 총괄 대처 및 조정

법무부 해적행위자 관련 수사기관(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형사사법 공조 지원 및 해적대응 업무관련자 출입국 지원

국방부

우리 선박 및 국민의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해적위험 해역에 함정 파견 및 실제 해적사건 발생 시 군사대응 등

* 청해부대는 ’09년 이후 소말리아 해역에 매년 청해부대 파병 중

행정안전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수립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책 협의를 위해 해적피해예방협의회 참석

해양수산부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선사의 자체해적피해 예방역량 강화 지원, 각종 해적관련 정보 수집 및 전파 등

국가정보원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해적세력 및 연계된 테러단체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

관세청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국내 도입 또는 반입에 따른 통관절차 사항 등 총괄

경찰청 총포 등 무기류 관리정책 총괄 부서로서 해적피해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류(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의 사용 및 관리 주관

해양경찰청 우리 선박・선원을 공격한 해적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국제형사경찰 기구와 국제형사 업무 공조

(28)

2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동향

국제기구의 노력

UN 안전보장이사회,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및 국제해사기구

(IMO)를 중심으로 각종 결의서 및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UN 안보리 결의서 채택(제1816호 등 5개 결의서)

- 소말리아 영해 내 군함 파견 등 군사력 사용을 승인(’08.12), 소말리아 해역 내 해적행위 금지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13.11)

-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적활동 근절촉구 의장성명 채택(’13.8) UN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CGPCS, ’09.1 설립)

- 해적관련 정보 공유, 해적 처벌을 위한 사법공조체계 구축, 군사작전 공조, 해운업계 자구책 이행 확산, 해적 퇴치 인식 제고 및 해적자금 차단 등 노력 (BMP4)필요(’15.7, 제18차 전체회의)

국제해사기구(IMO)

- 회원국 정부와 선박・선사에서 준수할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서 배포 (MSC Circ. 1334호, ’09.6.)

- 해적위험해역에서 해상특수경비원 사용 관련 선박소유자, 선사, 선장을 위한 기준 마련(MSC Circ. 1405호, ’11.9.)

- 해적위험해역에서해상특수경비원사용관련기국 권고(MSC Circ. 1406호, ’11.9.) - 해적위험해역에서 BMP 이행 권고 결의서 채택(MSC 324호, ’11.9.)

-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적피해 상황 보고(MSC.1-Circ.1585, ’17.7.) - 국제 해적피해 예방지침서 회원국 회람(MSC.1-Circ.1601, ’18.12.)

- 국제 해적피해 예방지침서 회원국 회람BMP West Africa 개정⟩(MSC.1-Cric.1601/

Rer.1, ’21.5.)

기니만 해적퇴치그룹(G7++ FoGG)

- G7++ Group은 2013년 G7 국가(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외에 벨기에, 브라질(Observer), 덴마크,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유럽연합(EU)등을 중심으로 활동

- G7++ Group은 ECOWAS, ECCAS, GGC 등 3개 지역 기관이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해적 퇴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불법 해양활동 등에 관한 행동강령(야운데 행동강령)에 따라 구축된 해상보안체제 지원

(29)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

1) 협정명

아시아지역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ReCAAP)

ReCAAP :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협정채택(’04.11.11), 한국 가입(’06.4.7), 협정 발효(’06.9.4)

2) 구성

체약국

아세안 8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호주, 미국, 독일 등 21개국

※ ASEAN(10) : 체약국 8(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미체약국 2(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간 회의체

ReCAAP 관리이사회(국장급), 관리자급 회의(과장급)

사무국

ReCAAP 정보공유센터(Information Sharing Centre)

3) 사무국

(ISC)

구성 및 기능

(개설 : 2006.11.29., 싱가포르) 사무국장 외 운영/조사/교육/행정부 직원 등 총 15명 ReCAAP 협정 사무국 역할

체약국간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해적피해방지 역량강화

4) 우리나라 활동 현황

관리이사회 부의장 역임 ISC 운영인력 지원 ISC 기여금 지원

(30)

5) 아시아 해적퇴치협정

(ReCAAP)

가입현황

가입순서 가입연도 가입국

1∼14 2006.11.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5 2008.8. 노르웨이

16∼17 2010.11. 네덜란드, 덴마크

18 2012.5. 영국

19 2013.8. 호주

20 2014.6. 미국

21 2021.8. 독일

소말리아 인근 해상 군사력 파견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연합해군 함정들이 해적퇴치 합동작전 및 아덴만 함정호송 수행 중

유럽 연합함대, NATO 함대, 다국적 연합해군함대(CMF)등 해적퇴치를 위한 군사력 파견 중

국제 해적정보 공유

국제상공회의소(ICC)산하 국제해사국(IMB)에서 해적사건 신고접수를 전담 하는 해적신고센터(PRC)운영

우리나라는 IMB-PRC와 MOU를 체결하고 해적사건 정보를 GICO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선사 및 선박에 제공 중

아덴만과 소말리아 인근해상에서는 UKMTO(UK Maritime Trade Operations)가 해적사건 신고접수를 수행 중이며, 상선 선장과 해군세력 간의 의사교류는 MSC-HOA(Maritime Security Centre – Horn of Africa)가 담당하여 운영 중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기니만 해상보안센터(MDAT-GoG, The Maritime Domain Awareness for Trade for the Gulf of Guinea)가 기니만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의 신고접수 후 선박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중

- 웹사이트(https://gog-mdat.org/home)를 통해서 사건 발생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포함한 실시간 정보 및 보고서 제공

(31)

우리나라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28 2. 해적 위험해역별 통항지침(해적피해 예방요령) / 30

(32)

우리나라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기여

IMO는 회원국에 대한 잠정권고(’11.5)를 통해 회원국의 법과 정책으로 총기류의 사용과 무장 해상보안요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요구

「해적피해예방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대한민국 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 해상 구조물 및 국가소유 선박

해적피해예방 종합대책

해적피해를사전에방지하고위기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범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시행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10개 국가기관이 참여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를 통해 승인・운용

(33)

국가의 역할

해적피해예방 및 피해 발생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역할 명시 해적행위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상황의 전파

종합대책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활동 추진

해적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우리 선박 및 선원 보호를 위해 선박소유자가 무기를 휴대한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켜 해적에 대응

「해적피해예방법」에서 정한 교육・자격・신체요건 등의 충족 필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국내업체)또는 영업승인(외국업체)을 받아야 함

무기의 사용

해적행위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 사용가능(무기사용 최종결정권 선장이 보유)

해적위험해역 통항 지침에 대한 관련 법규

「해적피해예방법」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피해예방요령을 수립하여 시행

위험해역 등의 진·출입 시 조치할 사항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와 관련한 사항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해역 등을 항해하려는 선박소유자등과 국제항해선박 등은 수립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34)

2 해적 위험해역별 통항지침

(해적피해 예방요령) 해적 위험해역별 통항지침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해적피해예방요령으로서,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소유자 및 선박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제4장 국제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과 상이할 경우에는 본 통항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소말리아 ․ 아덴만 해적위험해역

1) 일반사항

소말리아 해적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을 우회하여 항행할 것

불가피하게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 시,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요령 및 IMO에서 회람한 국제 해적피해 예방지침(MSC/Circ.1601/Rev.1 – Revised Industry Counter Piracy Guidance, 2021. 6.)을 준수할 것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자체대책 수립 및 시행, 해적행위피해 예방교육 훈련 및 해적경계활동 강화를 통해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5)

2) 통항 단계별 조치사항

진입 전 조치사항

통항 계획의 수립(부록 6 통항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참조)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통항보고

- 위험해역 진입 최소 24시간 전 해양수산부 통항보고 실시 UKMTO1), MSC-HOA2)통항보고 실시

선원대피처 비치물품, 잠금장치, 통신장비 점검

해적침입 방지설비(소화호스 살수, 철조망 등)설치 및 운용상태 등 점검 해적대응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비상대응계획과 대피절차에 대한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SSAS 작동시기와 방법, 안전집합장소3), 선원대피처 이동 등

비상통신 연락처 확인 및 선내 게시

- 선교, 통신실, 선원대피처 내 비상통신 연락처 게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 승선 시기, 승선 후 협조사항 및 비상계획 등 정보 교환

※ 최대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건현 8미터 이하의 취약선박 및 LNG 선박의 경우,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조치 필요

해적사건 동향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1) UKMTO(United Kingdom Maritime Trade Operations)는 영국해군이 운영하는 정보센터 로서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통항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MSC-HoA(Maritime Security Center – Horn of Africa)는 유럽 연합함대에서 운영하는 해양 보안센터로서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통항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 안전집합장소는 선원대피처로의 이동 전, 선원들의 인원 확인을 목적으로 집합하는 장소이다.

소화 및 퇴선 등을 위한 비상집합장소(Muster station)와 구분되며, 외부 총격과 무기 공격으로 부터 보호되는 거주 구역 내에 설정되어야 한다.

(36)

통항 중 조치사항 최대 선속으로 운항

- 함정호송 참가 시, 해군의 요구 선속을 따를 것 비상통신 24시간 유지

-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청해부대, 선사담당자24시간비상통신연락체계유지 철저한 견시 및 당직 유지

-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변 견시 및 감시 - 당직자 피로도, 경각심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 배치 및 관리

거주구역 출입 관리

- 거주구역 외부로의 모든 출입문 잠금 - 선원들의 거주구역 외부로의 출입 제한

통신장비 작동상태 확인

- AIS는 전원 ‘ON’4)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상보안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장의 재량으로 ‘OFF’ 가능

- 위성 전화와 위성 데이터통신, VHF 통신, 선내방송 등 비상통신용 장비들의 작동상태 확인

해적사건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4) 특정 기국, 연안국의 규정은 해적 위험해역 내에서 AIS를 지속적으로 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BMP5에서도 여러 해적사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해역 전체에 걸쳐 AIS를 켜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AIS에서 입력과 삭제가 가능한 항해정보(Voyage data) 중 목적항, ETA, 선적화물, 승선인원 등의 정보는 제한하고, 항해상태 및 안전관련 정보만 전송되도록 설정한다.

(37)

해적 조우 및 접근 시 조치사항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및 해적침입 방지설비 작동 - 해적 확인 시, SSAS 작동

- 탐조등, 소화호스 살수와 기적장치 작동 등 해적침입 경고와 준비된 방지 설비 작동

비상통신 실시

- 위성전화를 이용한 해적 조우신고 실시

- 신고 우선순위 : 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② 청해부대,

③ UKMTO & MSC-HoA, ④ 선박회사 - 청해부대 VHF 호출 실시, DSC 및 INM-C 조난신호 작동

선박 회피운항

- 가능한 최대의 RPM으로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운항 해적 접근경보 및 비상대피절차 실시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조우 및 공격, 접근상황 전달

- 계획된 선내 비상대피절차에 따라 안전집합장소 대기 및 인원확인

해적 승선 시 조치사항 기관정지 및 전원차단

-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주변 항행장애물 등 선박 위치를 고려하여 주기관 정지와 발전기 등 주요기기 전원차단 실시

해적 승선경보 및 선원대피처 이동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승선상황 전달 - 모든 선원의 신속한 선원대피처 이동 지시

선원대피처 비상통신 실시

- 선원대피처 출입구 폐쇄 및 인원확인, 통신장비를 이용한 비상통신 실시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 선박회사 등 선원대피상황의 전달

(38)

서아프리카 해적위험해역

1) 일반사항

해적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서아프리카 위험해역을 우회하여 항행할 것

불가피하게 서아프리카 위험예비해역 통항 시, 해양수산부 해적피해 예방 요령 및 IMO에서 회람한 국제 해적피해 예방지침(MSC/Circ.1601/Rev.1 – Revised Industry Counter Piracy Guidance, 2021. 6.)을 준수할 것

서아프리카 고위험해역을 통항하려는 선박의 경우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다음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박의 진입을 제한

* 고위험해역 진입에 필요한 안전조치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함 (「해적 피해예방법」 시행령 제5조의2)

1. 선원대피처 설치 2.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3.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ㆍ경찰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4. 연안국 소속 군ㆍ경찰 함정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및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에는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이면책되며, 면책사유가발생하거나종료된경우지체없이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것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자체대책 수립 및 시행, 해적행위 피해예방교육・

훈련 및 해적경계활동 강화를 통해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서아프리카 연안에서는 투묘 및 정류를 자제하고, 연안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최소 200마일 이상)를 두고 항해할 것

(39)

2) 통항 단계별 조치사항

진입 전 조치사항

통항 계획의 수립(부록 6 통항계획 수립 시 주의사항 참조)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통항보고

- 위험해역 진입 최소 24시간 전 해양수산부 통항보고 실시 MDAT-GoG5)통항보고 실시

선원대피처 비치물품, 잠금장치, 통신장비 점검

해적침입 방지설비(소화호스 살수, 철조망 등)설치 및 운용상태 등 점검 해적대응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비상대응계획과 대피절차에 대한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SSAS 작동시기와 방법, 안전집합장소, 선원대피처 이동 등

비상통신 연락처 확인 및 선내 게시

5) MDAT-GoG(Maritime Domain Awareness Trade-Gulf of Guinea)는 서아프리카 해상 에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보안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UKMTO(영국 해국)와 MICA- Center(프랑스 해군) 간의 정보협력 센터이다.

(40)

- 선교, 통신실, 선원대피처 내 비상통신 연락처 게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 승선 시기, 승선 후 협조사항 및 비상계획 등 정보교환(가능한 경우) 해적사건 동향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통항 중 조치사항

최대 선속으로 운항 비상통신 24시간 유지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선사 담당자 24시간 비상통신 연락체계 유지 철저한 견시 및 당직 유지

-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변 견시 및 감시 - 당직자 피로도, 경각심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 배치 및 관리

거주구역 출입 관리

- 거주구역 외부로의 모든 출입문 잠금 - 선원들의 거주구역 외부로의 출입제한

통신장비 작동상태 확인

- AIS는 전원 ‘ON’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상보안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장의 재량으로 ‘OFF’ 가능

- 위성 전화와 위성 데이터통신, VHF 통신, 선내방송 등 비상통신용 장비들의 작동상태 확인

해 적사건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 MDAT-GoG(https://gog-mdat.org/home)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41)

해적 조우 및 접근 시 조치사항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및 해적침입 방지설비 작동 - 해적 확인 시, SSAS 작동

- 탐조등, 소화호스 살수와 기적장치 작동 등 해적침입 경고와 준비된 방지 설비 작동

비상통신 실시

- 위성전화를 이용한 해적 조우신고 실시

- 신고 우선순위 : 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② MDAT-GoG, ③ 선박회사 - DSC 및 INM-C 조난신호 작동

선박 회피조선

- 가능한 최대의 RPM으로 증속 운항 - 선속 저하를 고려한 회피조선

해적 접근경보 및 비상대피절차 실시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조우 및 공격, 접근상황 전달

- 계획한 비상대피절차에 따라 안전집합장소 대기 및 인원확인

해적 승선 시 조치사항 기관정지 및 전원차단

-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주변 항행장애물 등 선박 위치를 고려하여 주기관 정지와 발전기 등 주요기기 전원차단 실시

해적 승선경보 및 선원대피처 이동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승선상황 전달 - 모든 선원의 신속한 선원대피처 이동 지시

선원대피처 비상통신 실시

- 선원대피처 출입구 폐쇄 및 인원확인, 통신장비를 이용한 비상통신 실시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 선박회사 등 선원대피상황의 전달

(42)

동남아시아 해역 운항지침

1) 일반사항

동남아 해역은 지속적으로 해적사건이 빈발하는 해역이므로, 선박운항시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해적사건이 빈발하는 싱가포르 해협 등 해적활동 해역 통항 시, 해적피해 예방요령 및 국제해적피해예방지침예방지침(MSC/Circ.1601/Rev.1 – Revised Industry Counter Piracy Guidance, 2021. 6.)을 준수할 것

해적피해예방법에 따른 자체대책 수립 및 시행, 해적행위 피해예방교육 훈련 및 해적경계활동 강화를 통해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취약시간대 해적경계를 강화하고, 특히 정박지에서 해상강도의 침입이 다수 발생하므로 경계를 강화할 것

대부분 단순강도 형태로 조기 발견하여 대응할 경우 피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추가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 강화된 당직을 유지할 것

(43)

2) 통항 단계별 조치사항

진입 전 조치사항

통항 계획의 수립(부록 6 통항계획 수립시 주의사항 참조)

정보융합센터(IFC6), Information Fusion Center)에 통항보고 실시 해적침입 방지설비(소화호스 살수, 철조망 등)설치 및 운용상태 등 점검 해적대응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비상대응계획과 대피절차에 대한 선원교육 및 훈련 실시

- SSAS 작동시기와방법, 안전집합장소, 선원대피처(대피처가있는경우)이동등 비상통신 연락처 확인 및 선내 게시

- 선교, 통신실, 선원대피처 내 비상통신 연락처 게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 승선 시기, 승선 후 협조사항 및 비상계획 등 정보교환(가능한 경우) 해적사건 동향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통항 중 조치사항

비상통신 24시간 유지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선사 담당자 24시간 비상통신 연락체계 유지 철저한 견시 및 당직 유지

-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주변 견시 및 감시 - 당직자 피로도, 경각심을 고려한 적절한 인원 배치 및 관리

거주구역 출입 관리

- 거주구역 외부로의 모든 출입문 잠금 - 선원들의 거주구역 외부로의 출입제한

통신장비 작동상태 확인

- AIS는 전원 ‘ON’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상보안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장의 재량으로 ‘OFF’ 가능

6) IFC(Information Fusion Center) : 정보융합센터는 2009년 4월에 설립되었으며 역내 해상 보안(MARSEC) 정보공유센터이다.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파트너 국가와 공조하여 해양 사건에 대응하여 해상보안위협을 조기에 경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4)

- 위성 전화와 위성 데이터통신, VHF 통신, 선내방송 등 비상통신용 장비들의 작동상태 확인

해적사건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의 최신 해적정보 수시 확인 해적 조우 및 접근 시 조치사항

선박보안경보장치(SSAS)및 해적침입 방지설비 작동 - 해적 확인 시, SSAS 작동

- 탐조등, 소화호스 살수와 기적장치 작동 등 해적침입 경고와 준비된 방지 설비 작동

비상통신 실시

- 위성전화를 이용한 해적 조우신고 실시

- 신고 우선순위 : ①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② IFC, ReCAAP, ③ 선박회사 - DSC 및 INM-C 조난신호 작동

선박 회피조선

- 가능한 최대의 RPM으로 증속 운항 - 선속 저하를 고려한 회피조선

해적 접근경보 및 비상대피절차 실시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조우 및 공격, 접근상황 전달

- 계획한 비상대피절차에 따라 안전집합장소 대기 및 인원확인 해적 승선 시 조치사항

기관 정지 및 전원 차단

- 육상으로부터의 거리, 주변 항행장애물 등 선박 위치를 고려하여 주기관 정지와 발전기 등 주요기기 전원차단 실시

해적 승선경보 및 필요시 선원대피처 이동(선원대피처가 있는 경우) - 선내 방송으로 해적 승선상황 전달

- 모든 선원의 신속한 선원대피처 이동 지시 선원대피처 비상통신 실시(선원대피처가 있는 경우)

- 선원대피처 출입구 폐쇄 및 인원확인, 통신장비를 이용한 비상통신 실시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 선박회사 등 선원대피상황의 전달

(45)

국제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1. 회사와 선장 및 선원들을 위한 글로벌 해적대응지침 (GCPG) / 42 2. 홍해, 아덴만, 인도양, 아라비아해에서 해적활동을 억제하고,

해상보안을 증진하기 위한 해적피해 예방・대응요령 (BMP5) / 83 3. 기니만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해적활동을 억제하고, 해상보안을 증진하기 위한 해적피해 예방・대응지침 (BMP West Africa) / 117 (주의)

국제 해적대응 요령은 해사관련 국제민간 단체에서 전 세계 선박 및 선원의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작성 배포한 것으로서, 제3장 우리부 통항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의 통항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46)

국제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1 회사와 선장 및 선원들을 위한 글로벌 해적대응지침

(GCPG)

해적 및 무장 강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해적대응지침의 필수사항 항해 전, 적절한 선박자율방어조치(Ship Protection Measures, SPM)를 식별하기 위해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위협 및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실시할 것

항해 전 위험성 평가에서 식별된 SPM을 실행할 것. 선박과 선박회사는 본 지침의 요건보다 더 새롭고 혁신적인 SPM을 항상 고려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 장비 또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음

선박은 고위험해역(High Risk Area, HRA)과 자발적 보고해역(Voluntary Reporting Area, VRA)에서 요구되는 통항등록을 실시해야 함

선박이 HRA 또는 VRA에서 운항 중일 때, 지정된 보고 양식에 따른 위치보고 (이메일 또는 전화 이용)가 강력히 권장됨(특히 취약한 선박에 대해 주목하고 모니터링할것) 적절한 경계와 견시는 선박보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심스러운 접근 이나 공격을 조기에 식별하고 방어수단을 배치할 수 있으며, 공격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

공격자들이 승선하지 못하면 납치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할 것

(47)

준수해야 되는 원칙

해적 및 무장 강도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선박이)

혼자되지 않도록 한다

∙ 관련 보고센터에 보고하고, 통항등록 사전 실시

∙ 해적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 또는 지원조직(서비스)과 협력

∙ AIS를 켜두는 것을 권장

(해적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한다

∙ 항행경보(NAVWARNS)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해적활동 해역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용

∙ 위험해역에서의 적절한 등화사용과 조명사용(최소화) 고려 (갑작스런 등장에)

놀라지 않도록 한다 ∙ 경계 강화 - 철저한 견시, CCTV 및 레이더 이용

(해적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한다

∙ 가시적(방어적)이고 물리적(예방적)인 선박보호조치를 취할 것

∙ 철조망, 해수/거품 분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선교팀에 추가적인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 (공격자들이)

승선하지 못하도록 한다

∙ 선박의 속력을 최대로 증속

∙ 선속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회피 조선

(선박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 잘 준비된 절차와 훈련을 따를 것

∙ 선원대피처의 이용(선장/회사의 사전 협의와 완벽한 준비 및 훈련이 완료된 상태에서만 이용, 해군/군대의 대응은 보장되지 않음)

∙ 도구, 장비 및 접근 경로의 사용을 못하게 함

(48)

개요

(Section 1)

1) 해상에서의 해적과 무장 강도

해상에서의 해적과 무장 강도는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는 조직적, 지속적인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들은 폭력과 열악한 처우에 노출 됨

해상에서의 해적들은 선원들의 석방금이나 화물강탈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선박들을 납치해왔음(일부 선원들은 몇 년 동안이나 인질로 잡혀 있었음) 해적대응지침의 내용을 적용하는것은 선박들이 공격을 탐지하고, 회피,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본 지침의 내용 전체를 모든 선종이나 지역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총괄보안 책임자(Company security officer, CSO)와 선장은 이 지침을 이용하여 위협 및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함

이 지침의 목적은 선원, 선박 및 화물을 보호하고, 해적과 무장 강도들의 공격 위협이 존재하는 지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위협/위험성 평가 및 통항계획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해적과 무장 강도들의 공격을 완화하기 위한 권장조치 및 일반사항 위협/위험성 평가와 계획 및 SPM에 대한 지침

해적과무장강도들의공격외에해상에서존재하는보안위협에대한정보(부록A) 회사와 선박이 해상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요건과 권고사항 해적과 무장 강도 위험이 있는 지역과 통항 전에 사전 계획 및 준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본 지침 부속서)

이 지침은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gional Guide to Counter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ReCAAP)과 같이 다른 지역 국제기구가 작성한 지침들과 상호 보완적이며, 최신 IMO MSC Circular(IMO 웹사이트 참조, www.imo.org)로 제공된 해적과 무장 강도에 대한 지침과 개정된 IMO MSC.1/Circ.1334를 보완함

(49)

기타 정보 출처

Maritime Security Centre – Horn of Africa website (www.mschoa.org) UKMTO (www.ukmto.org)

NATO Shipping Centre (www.shipping.nato.int) IMB Piracy Reporting Centre website

(https://www.icc-ccs.org/index.php/piracy-reporting-centre) Information Fusion Centre Singapore (www.infofusioncentre.gov.sg) ReCAAP website (www.recaap.org)

이 지침이 선원, 선박 및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선장의 최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을 훼손하는 것은 아님

2) 기타 해상 보안 위협

이 지침은 해적과 무장 강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일부 대응조치 사항은 기타 해상 보안 위협에 대한 완화를 위해서도 적용 가능 함 부록 A는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상 보안 위협 및 대응방법, 기타 보안 위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전 세계 선박들에 대한 해적과 무장 강도

(Section 2)

1) 해적과 무장 강도 발생지역

해적과 무장 강도들은 주로 소형 쾌속선과 스키프(Skiff)를 이용해 선박을 공격 하며, 모선(Mother ship)에서 진수하여 공격하기도 함

해상상태가평온할수록소형쾌속선과스키프를운용하기쉽기때문에해면이 잔잔한 기상에서 공격의 위험성도 크다는 점을 기억할 것

해적과 무장 강도는 다음의 해상보안해도(Admiralty maritime security charts)에 기술된 지역에서 주로 발생

서인도양 지역(The Western Indian Ocean, WIO)– Q6099 기니만 지역(The Gulf of Guinea, GoG)– Q6114

동남아시아 지역(South East Asia, SEA)– Q6112, Q6113

(50)

해도에서 다루는 영역이 전부라고 간주해서는 안 되며, 해적과 무장 강도는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동적인 국제 범죄임. 해적과 무장 강도가 다른 지역에서 지속적인 위협으로 부상하는 경우, 본 지침도 그에 따라 갱신될 것임

※ www.maritimeglobalsecurity.org 에서 최신 지역별 지침을 확인 가능

해상보안해도는 정보 공유 및 자발적 보고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공하며 본 지침과 함께 사용해야 하고, 변경사항은 항행통보(Notice to Mariners)로 통보될 것임

해상보안해도는 자발적 보고해역(VRA)과 선박들이 준수해야할 보고 및 통항등록 요건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

자발적 보고해역(VRA)에서의 보고 및 통항 등록은, 이 지역의 군사력이 선박의 항해계획과 공격 취약성을 인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위협 및 위험성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해적들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 VRA 내의 위치에 대한 최신정보는 본 지침 부속서에 나열된 출처로부터 얻을 수 있음. 또한 항행경보(Navtex), Inmarsat Safety Net Broadcasts 또는

(51)

해군/군대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면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함

국제해사국해적신고센터(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Piracy Reporting Centre,

IMB PRC)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해적과 무장 강도 발생사건 보고를 위해

선장과 선주들에게 24시간 해적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비영리・

비정부 기관임

2) Joint War Committee

(JWC)

위험해역 목록

JWC는 런던 시장에서 선체/전쟁 보험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이드와 국제 해상보험협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JWC가 지정한 위험해역의 지리적 경계는 웹사이트(www.lmalloyds.com/lma/jointwar)에서 확인할 수 있음 JWC가지정한위험해역으로들어오는 선박은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며, 추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음

자발적 보고

(Section 3) 자발적 보고의 중요성

자발적 보고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되는 SPM의 가장 필수적 요소임 자발적 보고를 통해 군사력 및 사법 집행기관들이 선박의 통항계획을 인지 하고,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음

VRA에 진입하여 지속적인 자발적 보고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함 서인도양 지역

MSC-HOA와 UKMTO의 자발적 통항등록 및 보고제도(해상보안해도 Q6099) 운영 중

해도 Q6099에는 구체적이고상세한 HRA가표시되어 있고, 선박이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보고 절차가 설명되어 있음

선박 보고는 BMP의 이행 수준에 관한 MSC-HOA의 주요 지표이며, 해역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유일한 지역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