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해외민간투자제도 현황

1. 세부 주제별 분석

1) 추진절차

추진절차 중 먼저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단계에 대해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인 기준 도 존재한다.

호주의 경우 사업규모, 기간, 기술혁신, 위험분담, 시장성(경쟁가능성) 등을 기 준으로 하고, 캐나다의 경우 사업자체의 수익성, 기술, 일반대중의 용인성, 시간 제약, 민간부문의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국가가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사업의 수익성 및 시장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 민간투자를 도입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보면, 영국에서 는 학교시설과 같이 규모가 작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학교시설을 그룹화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금융조달을 일시에 수행함으로써 효율성 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호주(뉴사우스 웨일즈주)의 경우 공공서비스 내용 중 핵 심적인 분야는 여전히 정부부문에 의하여 제공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 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PFI 추진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

에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상사업이 명시된 시설뿐 아니라 각 시설분야에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민간투자 추진대상에 적합한 사업을 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법률로 규정 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다.

사업자 선정에 대해 민간투자제도 선진국의 공통점은 사전자격심사제 (Pre-qualification)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유럽연합관 보(OJEC) 게재를 통하여 유럽전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함으로써 경쟁제 고를 도모하고 있고, 호주는 경쟁 입찰방식 이외에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내 각예산위원회의 승인 하에 직접협상을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제도화 하여 시 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경쟁 입찰방식을 우선적으로 채 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직접협상의 기회를 주 도록 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칠레, 헝가리,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제안사업평가의 수행기구는 국가마다 다른데, 영국은 대부분 민간전문기구인 PUK(Partnership UK)에 의하여 수행된다. 호주의 경우는 담당기관이 구성한 패널 과 이를 지원하는 외부의 재무 및 기술자문에 의하여 수행되고, 일본의 경우는 민간전문위원 9인으로 구성된 PFI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심의 및 조사한다.

평가방법으로 캐나다의 경우는 사업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소위 2단계 평가방 법(Two-envelop system)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력, 혁신, 비용절감 등 가치중심의 평가가 중요한 사업을 단지 재무 또는 가격요소로 평가하는 오류를 방지하고 있다. 호주는 필요한 경우 RFP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사 업계획에 대한 발표, 평가단의 질문, 사업신청자와 Panel이 사업현장에 직접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안서 평가에 충실성을 기하고 있다.

2) 가격정책

영국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수익률 수준이 자기자본수익률 기준으 로 1995년 20%대로부터 2001년 12%∼16%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록 Ⅰㆍ 해외민간투자제도의 현황 107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험축적 및 PFI 사업에 대한 확신으 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활성화 및 경쟁 상승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 다.

가격정책에서 정부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 이며, 호주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을 매입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민간부문 차입에 대한 보증 및 민 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민간의 책임운영을 통한 효율성 및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뿐 아니라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성과보상제(Performance-linked compensation) 및 입찰비용 보상제도는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민간사업자의 경쟁 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유인책으로 자주 채택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입찰비 용의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하여주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입찰비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자 에 대하여 제안서 비용에 대한 일부를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신용평가사는 성숙도가 낮은 국가의 시장일수록 민간투자제도 및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게 하고 있으며, 결국 민간투자 시장이 초기단계에 위치하고 있을수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정부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사업위험 이전은 정부와 민간부문이 각자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 험을 중심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으로써, 대표적인 사례는 네델란드의 HSL Zuid PPP 사업을 들 수 있다. HSL Zuid PPP 사업은 범유럽연계시스템(Trans European Network System; TENS)을 건설 및 운영하는 총 €5.3bn 규모의 사업으 로서 총 사업범위를 하부구조 공사, 상부구조 공사 및 시설, 열차의 공급 및 운영 의 3부문으로 구분하여 기초공사는 정부의 전통적인 재정조달 방식으로 조달하 였으며, 상부구조 및 시설은 DBFM(Design, Build, Finance and Maintain) 조건으로 민간 컨소시엄에 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열차의 공급 및 운영 은 전문 열차 운영기관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조달함으로써 정부와 민간부문이

각각 부담한 사업위험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이다.

3) 투자시장

영국의 민간투자시장은 근래 4∼5년간 기존의 건설회사 및 은행 위주의 투자 자로부터 보험회사, 연기금, Private equity, Infrastructure fund 등 다양한 재무투자 자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왔으며, 특히 민간투자사업 관련 채권 및 지분의 원활 한 거래를 위한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점은 재무투 자자의 투자활성화와 동시에 각 투자기관별 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에 맞추 어 투자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재무투자자의 시장참여 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기간이 완 료되고 운영 실적이 증명됨에 따라 건설위험이 제고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유통시장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재무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Amey와 Liang Investment간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지분매매거래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통시장 거래는 정부의 별도의 규제 없이 이해당사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동 거래는 다수의 SOC 전문 투자기관의 투자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른 결과이며, 발전된 영국유통 시장(Secondary Market)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는 투자목적에 따른 다양한 Infrastructure fund의 설립이 활성화 되고 있 으며,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상장으로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가 원활하게 투자 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민간투자사 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개별 투자기관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의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상장 등을 통한 투자 의 유동성 제고, 재무투자자가 자유로이 투자지분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시장(Secondary Market)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Ⅰㆍ 해외민간투자제도의 현황 109

아시아 국가 가운데 호주 및 일본의 Project Finance(PF) 조달 규모가 2003년 상 반기 대출금액 기준으로 각각 1위와 3위를 점유하고 있는데, 호주의 경우 전통적 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PF 시장으로서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국내에서 PFI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지방정부 및 중앙정 부에 의한 PFP 제도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표 1-1> 아시아 국가별 Project Finance 규모현황

(단위 : US$ 백만)

국가명

2002.1~2002.6 2003.1~2003.6

금액 Market share 발행수 금액 Market share 발행수

호주 5,431 50.3% 13 1,598 27.8% 13

중국 2,080 19.3% 2 - 0.0%

-태국 902 8.4% 3 130 2.3% 1

인도 570 5.3% 3 72 1.2% 2

한국 488 4.5% 6 645 11.2% 3

일본 457 4.2% 2 1,448 25.1% 5

홍콩 293 2.7% 2 - 0.0%

-말레이시아 201 1.9% 2 - 0.0%

-라오스 152 1.4% 1 - 0.0%

-브루나이 129 1.2% 1 - 0.0%

-인도네시아 70 0.7% 1 1,480 25.7% 2

싱가폴 22 0.3% 1 - 0.0%

-베트남 - 0.0% - 309 5.4% 1

뉴질랜드 - 0.0% - 78 1.4% 1

합계 10,795 100.0% 37 5,760 100.0% 28 (출처 : Thomson SDC Platinum)

해외 투자기관은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시장은 초기, 발 전, 성숙의 3단계로 구분 시 초기와 발전단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시장의 향후 발전 및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등 여전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경쟁을 유

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4)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OGC(Office for Government Commerce)의 민간투자 정 책수립기능, PRG(Project Review Group)의 민간투자사업 승인 기능 및 PUK(Partnership UK)의 민간투자사업의 검토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 며, 특히 PUK는 민간부문이 대주주로 투자하고 있는 영리기구로서 민간투자 제 안사업이 PRG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뉴사우스 웨일즈주)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시 예상되는 제반 위험 요소를 과거 경험에 비추어 사전에 파악하고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한 완화 및 배분방안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Risk Table)를 수립하여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추 진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98민간투자법과 PFI 추진법으로 성문화 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침(Guideline)을 주정부와 정부차원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시장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Guideline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하고 있다.

2. 국가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분석

1) 영국

PFI 사업에서는 재정사업과는 달리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에서의 비 용이 명확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재무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부처 의 PFI 계약에 따른 향후 지출규모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며 부처별로 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