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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 및 식량원조

미국 농업발전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의 기여도는 매우 크다. 따라서 농 업법의 무역 조항들은 농산물 무역분쟁, 수출보조, 해외 식량원조 계획을 다루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가령, 다자간 농산물 무역 규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WTO 내에서 다양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지역간, 국가간 무역협상은 미국 농산물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6.1. 1996년 농업법 규정

1996년 농업법 제2장에서는 미국의 해외 식량원조계획이나 농산물 수출 계획이 수정․보완되었으며, ‘Food for Peace'계획(평화를 얻는 대가로 식 량 지원)이라 불리는 P.L.480의 제1장(미 농업수출 지원), 제2장(인도주의 농산물 원조 및 개발활동), 제3장(쌍무적 식량개발원조)을 회계연도 2002 년까지 재인가 했다. 이러한 농업법은 이전에 승인된 지원 수준에서 농산 물 판매를 위한 수출신용보증을 2002년(회계연도 기준)에 확대 시행했다.

또한 감축된 지원 수준에서 수출진흥계획 혹은 수출보조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 or Export Subsidy Program), 농산물 수출을 촉진 하기 위한 시장접근계획(Market Access Program, MAP), 해외시장개발협력 계획(Foreign Market Development Cooperator Program, FMDCP) 등을 확대시 행 했다.

6.2. 주요 현안

미 의회는 식량원조 및 수출지원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EEP 및 유제 품수출촉진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 하에서의 보조 수준 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ture,

URAA)에 따른 제약을 받게 된다. 실제로 EEP가 최근에 시행된 경우는 거 의 없다. MAP와 같은 시장진흥계획, 식량원조계획, 수출신용 등은 현행 URAA 아래서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이 과잉 보조로 인 한 과잉 잉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식량원조나 수출신용을 악용함으로써 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제삼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수출보조나 진흥계획들이 실제로 해외판매를 증가시킬지 의심했다. 심지어 판매가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 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지 혹은 농가의 직접보조가 보다 비용 효율적인지 의심했다. 일부는 이런 계획들이 미국 농민들보다는 주로 대규모 식량기업 이나 수출기업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식 량원조와 관련해서 유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의회는 농업법을 근거로 다자간 혹은 쌍무적 무역협상을 전개하는 과정 에서 목적이나 전략을 수립한다. 미국 농업단체는 무역협상을 통해서 새로 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제품, 땅콩, 설 탕, 과일 및 채소 부문 등은 무역장벽 제거에 따른 수입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6.3. 하원법안

H.R.2646의 제3장은 MAP, FMDCP, P.L.480 ‘Food for Peace 혹은 Food for Progress(FFP)', 수출신용보증, EEP 등을 증가한 지원 수준에서 2011년 까지 재인가 하고 있다. 가령, MAP에 의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현재 9,000 만 달러에서 연간 2억 달러로 두배 이상 증액하고, FMDCP의 재원은 연간 3,70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이다.

농업법은 새로운 P.L.480 계획의 목적으로써 국제분쟁 예방대책을 추가 하고 있으며, 매년 제2장 품목의 최소 수준을 2.025MMT에서 2.25MMT로

높이고 있다.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2011년까지 국제 ‘food for education'계 획 및 아동영양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심의기간 동 안에 유통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과일이나 채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승인되었다.

6.4. 상원법안

S.1731의 제3장은 MAP, FMDCP, P.L.480 ‘Food for Peace, FFP’, 수출신 용보증, EEP 등을 2006년까지 재인가 했다. 하원법안과 비교해 볼 때 상원 법안은 ① MAP 재원은 현재 9,000만 달러에서 2006년(회계연도 기준)까지 1억 9,000만 달러로 보다 점진적으로 증액하고, ② FMDCP 재원은 2004년 까지 4,250만 달러로 증액할 것이며, ③ 새로운 무역기구나 신흥시장에 MAP나 FMDCP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또한 ④ 관련 부 처 장관으로 하여금 FFP 지원을 확충하고, 계획에 따른 수송 및 행정비용 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며, ⑤ 쿠바로의 식량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해 민간 재원조달에 대한 법령을 두어 규제하며, ⑥ 새로운 생명공학연 구, 교육정책 부문에 재원을 배정하고, ⑦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무역장벽 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수출업자들을 위해 신속한 대응책을 인가한다.

DEIP는 농업법의 제2장 유제품규정에 따라서 2006년까지 갱신될 것이다.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제2장의 최소수준은 2006년까지 2.5MMT로 점진 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연간 최대 재원은 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또한 정책목적으로써 국제분쟁 예방대책이 추가될 것이다. 또한 상원 무역조항 은 연간 2억 달러가 소요되는 교육을 위한 국제식량계획을 위임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승인된 수정안은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부패성 농산물(가령, 신선 및 냉동 과일이나 채소), 살코기, 쇠고기, 돼지고기, 양, 양식어류, 조개류, 땅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 구할 것이다. 상원은 수입육에 대한 USDA 품질등급제를 금지시키고 있다.

CBO 추정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상원과 하원 무역조항이 시행됨에 따 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각각 14억 달러, 20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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