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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과제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99-103)

3차에 걸쳐 감리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발 주기관, 사업추진기관, 감리기관으로 구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1) 발주기관

① GIS추진 전담조직 필요

GIS 추진 전담조직이 주관기관에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실제 시스템 사 용자부서와 시스템 구축 추진 부서가 상이하여 양 부서간의 이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GIS추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② GIS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발주기관 담당자의 공간데이터 등에 대한 다소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GIS 환경은 기존에 추진하던 MIS 환경의 전산화 방향과 상이하므로 관리시스템 개 발 프로젝트 관리능력 및 전산기술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중간 및 고위관리자의 정보화마인드 미흡

관리자 그룹의 경우 정보화 환경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 확한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사용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

요하며, 사용자부서의 취약한 전산기본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기술을 활용능 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④ 데이터 보존에 대한 노력 부족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과거 데이터의 부재에 서 기인함으로 향후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보존에 대한 노력이 필 요하다.

⑤ 정보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개발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미흡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 하므로 정보관리 및 통제에 중요성에 대해 일깨울 수 있도록 한다.

⑥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

GIS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 움이 있다. GIS 관련업무 추진 시 GIS 정보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충분한 교육 및 현장경험이 필요하므로 담당자가 부서 이동 없이 장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추진기관

① GIS전문기술 부족

구조설계가 미흡하고, 종합적인 컨설팅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GIS전문기술 을 지닌 사업책임자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GIS전문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해야한다.

② 정보화계획 수립 및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문서화의 미흡

품질관리 체계가 마련된 사업자의 경우라도 일정부족 등의 사유로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품질보증 관련 활동에 대한 산출물 작성이 미흡 하였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의 정보화 현황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차별화 전략 미비

정보기술 적용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기존에 타 사업에서 적용하였던 기 술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신기술 개발 및 시스템 성능의 향상에 소홀히 하였 다. 타 사업과 차별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④ 사업관리의 미흡

일정관리, 투입인력관리 등 사업관리 부문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가 미 흡하여 공정지연 등의 문제를 유발시킨 경우가 다소 발생하였다.

⑤ 사용자 교육 지원 필요

주관기관의 인식 부족 및 주관사업자의 역량부족으로 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를 위한 사용자 교육계획 및 교육지원이 미흡하였다. 향후 관리시스템의 유지보

수를 위한 사용자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⑥ 방법론의 이해부족

주관사업자의 관리시스템 개발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산출 물 관리가 미흡하였고, 각 주관사업자마다 동일한 관리시스템 개발방법론을 다 소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축적이 요구된다.

(3) 감리기관

① 제도환경

감리비 산정에 관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향후 사업 추진시 비용확보 및 발주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전산원은 현재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기준 중 정보시스템 기본 감리비 산정기준 등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MIS 환경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비 산 정기준이므로 공간데이터를 구축‧활용하는 GIS 환경의 정보시스템 감리비로는 부족하여 별도의 GIS감리비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GIS 감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피감리기관이 GIS 감리를 타 분야의 감 리(예 : 건설감리 등)와 혼동하여 감리의 목적이나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② 감리 구성원

감리의 기본역할은 주관기관 및 주관사업자간의 매개체로 투입인력 및 사업공 정 등 환경적 요인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자문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차이를 좁히는 중재자의 역할이나, 피감리기관 담당자들은 감리를 중앙 부 서에서 실시하는 감사와 혼동하여 문제 발생시 이를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많았 다. 감리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불명확하여 피감리기관이 감리지적사 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

나. 감리인의 측면

감리수행시 감리인은 GIS 및 정보시스템 기술과 감리관련 전문지식 및 실무경 험을 구비하여야 하나 GIS 관련사업에 대한 감리가 최근에야 도입되어 GIS 관련 사업에 대한 감리인의 실무경험이 부족했다. 처음으로 시도된 감리를 토대로 GIS사업에 대한 감리를 좀더 체계적이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9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