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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절차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41-46)

감리는 사전 조사단계, 현장 감리단계, 정리단계를 거쳐 실시되며 이러한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감리 절차

감리시행 공문발송

감리 관련 자료 접수

면담 등을 통한 감리 실시

감리보고서 초안 작성

종료회의 사전조사

현장감리

정 리

자료 검토

착수회의

감리보고서 작성

감리보고서 제출

표준절차(prototype) 수정‧보완을 위한

협의

3자 확인

(1) 사전 조사단계

사전 조사단계에는 피감리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 협 조 요청 및 감리 시행 공문발송 등을 수행한다.

◦ 피감리기관의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감리추진 일정 확정

-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의 사업진행 현황, 사업규모, 사업내용 및 특성 을 파악하여 감리 중점항목, 감리기간, 감리일정 등을 확정함

-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감리일정, 감리분야, 협조사항, 기타 기본 적인 사항 등을 명시한 개별 감리계획서를 작성함

- 개별 감리계획서에 명시될 사항

‧ 감리목적, 감리기준, 감리대상 및 범위, 감리중점사항, 감리시기 및 일정, 감리시행절차, 감리행정사항, 감리인 등

◦ 관련자료 협조요청, 감리 시행 공문발송 및 자료 검토

- 각 지자체별로 작성된 개별 감리계획서와 함께 감리시행 공문을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에게 발송함

- 감리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자료 협조를 요청함 - 감리 시행을 위하여 공문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예비조사를 실시

◦ 시범사업 수행 및 표준절차(prototype) 설정을 위한 업무협의

(2) 현장 감리단계

① 착수회의

감리기관은 착수회의에서 감리일정, 검토부문별 감리인, 기타 주의사항 등 감 리계획 요약자료를 작성‧배포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 감리인, 감리의뢰인, 피감리인이 상호소개

◦ 주관감리인의 감리 계획 설명 후 질의, 응답

◦ 감리 환경에 대한 파악

◦ 감리에 필요한 의사소통 경로설정

◦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의 사업추진 현황설명 및 질의, 응답

◦ 예비조사 및 자료협조 요청

② 면담 등을 통한 감리 실시

사전조사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업추진기관 면담 등을 통하여 주요 문제점을 발견하며, 자료검토, 면담, 관찰, 시험, 상호검증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감리를 위하여 피감리 자 면담을 통하여 주요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으로 관련자료의 검토, 면담, 관찰, 시험, 상호검증 등을 통하여 입증한다.

◦ 발주기관과 사업추진기관의 검토부문별 담당자 확인

◦ 검토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

◦ 확보된 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특이사항 기록, 정리

◦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에게 필요한 보완자료 요청

◦ 각종 지침 등 준거성 위반사항과 발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수집, 정리

③ 설정된 표준절차(prototype) 성과물 검토

샘플지역(1/500, 4도엽)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도전산화 전공정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작성된 표준절차(prototype) 작업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④ 사업결과물에 대한 샘플 검수 실시

1/1,000 샘플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을 참 고하여 작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해당 지자체 고유의 지하시설물도 작성절차 를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⑤ 종료회의

현장감리 후 발주기관, 감리기관, 사업추진기관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종료회 의를 개최하고 감리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감리지적사항 및 향후 개선방향 등 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며 종료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감리결과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및 사업추진기관에게 배포

◦ 감리기관이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총평, 주요 감리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 항 등을 설명함

◦ 발주기관, 사업추진기관은 총평, 감리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사항을 조정 및 확정

(3) 정리단계

정리단계에는 종료회의, 향후 조치계획 및 조치보고서 제출 등을 수행한다.

◦ 수정‧보완된 감리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료회의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전차 감리를 실시했다면 후감리 시 조치 결과 확인후 미반영 사항 및 내용 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

◦ 사업추진기관은 보고서 접수 후 조치계획서 및 조치보고서를 발주기관과 감리기관에 제출

◦ 수정‧보완된 결과물(작업단계별 성과물)을 협의된 공문요청 기일까지 제출

문서에서 그림 차례 (페이지 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