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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시설료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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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시설 중 항만시설보안료를 규정에 따라 징수한 실적은 전무한 상 태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표 4-1>과 같이 약 620억원에 이 르며, 연평균 약 91억원으로써 항만보안 재원 확보를 위한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하 였다.

<표 4-1> 징수 가능한 항만시설보안료 (2008~2016년)

(단위 : 백만원)

연도 화물보안료 선박보안료 여객보안료 합계

2008 4,025 3,518 8 7,551

2009 3,784 3,565 9 7,358

2010 4,222 4,042 21 8,285

2011 4,568 4,408 18 8,994

2012 4,597 4,643 34 9,274

2013 4,616 4,835 95 9,546

2014 4,779 4,936 127 9,842

2015 4,920 5,314 105 10,339

2016 5,108 5,550 234 10,892

합계 40,619 40,811 651 82,081

또한 상한제인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요율18) 수준으로 보안료를 징수하였을 경 우, 2016년 기준 징수가능액은 약108억원은 2016년 부산항보안공사 예산 약 257억 원의 42%에 불과한 수준으로 징수액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1TEU당 2.5$, 1FEU 당 3.7$를 화주에게 징수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항만에서 수입 컨테이너 당 10.5파운드, 수출 컨테이너 당 5.5파운 드 수준으로 선사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대형 항만 (잭슨빌항, 뉴욕뉴저지항, 포트랜드항, 시애틀항, 타코마항)등에서 항만시설보안료 를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필요한 예산 부담을 경 감시키고, 항만보안을 강화를 위해 현실화된 수준의 항만시설보안료 조정이 필요 하다.

2. ‘환적’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료 징수

2015년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 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여 항만시설사용료와 항만시설보안료를 통합 고지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 제6조에는 항만시설보안료의 화물보안료 중 환적화물 및 ‘공’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환적화물과 ‘공’컨테이너에 대해서도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했다면, 2008년부터 2016년 동안 93억 8,300만원의 징수할 수 있었다.19)

한편 외국의 경우에는 환적화물이거나 ‘공’컨테이너라도 항만시설에서 타 화물과

18) 선박보안료 톤당 3원, 여객보안료 여객 1인당 120원, 화물보안료 1TEU당 86원

19) 김찬호, 박상원(2017),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항만시설보안료 필요”, 「KMI동향분석」, 통 권 제49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일한 항만보안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에 환적화물 및 ‘공’컨테이너 제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유럽연합의 AEO, 미국의 C-TPAT, WCO의 Safe framework, ISO의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등은 화물의 물류보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이 머무르는 항만시설에서 제공되는 항만보안은 화물에 대한 국제적 물류보안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시켜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적 및 ‘공’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료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 라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필요한 예산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보안을 강화를 위해 보안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제2절 항만보안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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