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상업무 선도, 비효율의 효율화, 비정상의 정상화
참고 8 기타 참고 (기상자료개방포털 관련 언론기사)
10.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사항 없음
< 현행 및 개선방향(작성 예시) >
AS-IS (현행) TO-BE (개선)
숫자와 영문 형식의 기상정보 (TAC: Traditional Alphanumeric
Codel) ICAO 기상정보 전자표준(IWXXM)
항공고정통신망(AFTN) 항공데이터종합관리망(SWIM)
하드웨어 듀얼 운영 재해복구 센터 구축 및 운영
(클라우드 환경 구축) 항공기상정보의 종류에 따른 서비스 항공기 운항 스케줄에 따른 패키지
정보서비스
구 분 ’17예산 ’18예산안 클라우드
제공장소
클라우드 서비스유형
□ 항공항행 기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61 1,386
▪ 항공기상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미래 항공교통 기상 지원 체계 개발(208)
▪전산인프라 구축 (143)
▪조달 수수료 및 원 가계산 등(23)
▪항공기상정보서비스 고도화(210)
▪전산인프라 구축(93)
▪조달 수수료 및 원가 계산 등(17)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항공기상정보시 시스템 통합 유지보 수
▪SW유지보수(218)
▪HW유비보수(64)
▪위탁용역비(141)
▪SW유지보수(218)
▪HW유비보수(59)
▪위탁용역비(154)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항공기상정보 관
측자료 수집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
(157)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
(157) 해당없음 해당없음
▪ 선진 항공기상예 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 예·특보 현업지원시스템 구축 (334)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273)
▪항공예보시스템 개 발(227)
▪공역기상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201)
▪선진항공기상예보시 스템 인프라 구축(50)
해당없음 해당없음
□ 지원 필요성 ㅇ 국정과제
【국정과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실천과제(55-6) :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국정과제】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실천과제(56-4) :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ㅇ 제 8차 2017∼2021년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국토교통부, ʹ16.12.) -
[항공Ⅳ-3] 항행서비스정보의 통합관리ㅇ 항공 위험기상 예측능력 향상 방안 강구(ʹ14~ʹ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공항경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ㅇ ʹ13년도「선진 항공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체계적 이행
ㅇ 항공교통통제센터(ʹ17.7월 개소,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관제지원을 위해 위험 기상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감시·예측·전달이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항공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ㅇ 소형항공기 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 (ʹ1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소형항공기·헬기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기상정보 제공 대책 마련 ㅇ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16년부터 차세대 항공정보관리체계
(AIM)전환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국제항공항행계획(GANP11)) 실현을 위해 미래 항공시스템 전환계획(ASBU12))을 수립하여 각 회원국에 단계적 이행 요구
※ 전 세계 항공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항공항행의 안전성․정규성․효율성 추구 ※ 기상정보 디지털 형식의 점진적 전환 추진(TAC13) → IWXXM14))
- 국내 항공정보관리체계(AIM) 구축 로드맵
(단위 : 억원)
이행연도 '10 '11 '12 '13 '14 '15∼'16
구축대상 전자
항공정보간행물 (e-AIP)
전자 항공고시보
(xNOTAM)
전자 비행전정보게시
(e-PIB)
전자 공항지도
(AMDB)
전자 지형/장애물
(e-TOD)
시스템 통합 (기상)
예산 4.7 9.2 14.2 20 14.8 16
- 항공기상정보의 국제표준(IWXXM) 지속적 채택과 개발
※ 항공관측, 공항예보, 고고도공역특보(ʹ15.3, Ver1.1) → 저고도공역특보, 화산재·
태풍주의보(ʹ16.3, Ver2.0)
11) GANP(Global Air Navigation Plan) : 항공교통, 항행시설, 공항, 운항 등 전체 항공분야 포괄
12) ASBU(Aviation System Block Upgrades) : 항공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로드맵(ʹ13.9. ICAO) 13) TAC(Traditional Alphanumeric Code) : 전통적인 알파벳 코드 형태
14) IWXXM(ICAO Meteorological Information Exchange Model) : ICAO 기상정보교환모델, XML/GML 형태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항공항행 기상정보시
스템 구축 및 운영 1,767 1,561 1,461 1,386 △175 △11.2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19 954 921 908 △46 △4.8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 648 607 540 478 △129 △21.3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항공항행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67 1,561 1,461 1,386 △175 △11.2
정보시스템 1,611 1,381 1,274 1,212 △169 △12.2
① 기획 - - -
-② 구축비(초기) - - -
-③ 구축비(추가) 1,226 958 843 781 △177 △18.5
④ 유지보수 246 283 277 277 △6 △2.1
⑤ 위탁운영 139 140 154 154 14 10.0
기반정보화 156 180 187 174 △6 △3.3
⑥ PC도입 - - -
-⑦ 회선이용료 131 157 157 157 -
-⑧ 단순 전산장비 - - -
-⑨ 기타 운영지원 25 23 30 17 △6 △26.1
정보화지원 - - -
-⑩ 정보화 확산 - - -
-⑪ 정보화 제도운영 - - -
-⑫ 정보화 정책연구 - - -
-⑬ 정보화 인력양성 - - -
- R&D - - -
-⑭ R&D - - -
-3. 유형별 총괄표
< 세부사업 사업유형별 총괄표 >
< 내역사업별 총괄표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년 증감
(B-A)
요구 검토(B) %
□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
축 및 운영 1,767 1,561 1,461 1,386 △175 △11.2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1,120 954 921 908 △46 △4.8
▪서비스 고도화 507 208 210 210 2 1.0
(③구축비(추가), 일반연구비) (300FP×0.7백만) 항공정보관리 등 (300FP×0.7백만)
항공정보관리 등 (300FP×0.7백만)
▪전산인프라 구축 71 143 93 93 △50 △35.0
(⑧단순전산장비, 자산취득비) (1식×143백만) (1식×93백만) (1식×93백만)
▪항공기상정보 통합 유지보수 385 423 431 431 8 1.9 (④유지보수, 관리용역비) (HD:994백×6%)
(SW:2,123백×10%) (운영비:140백만)
(HD:1,072백×6%) (SW:2,177백×10%) (운영비:154백만)
(HD:1,072백×6%) (SW:2,177백×10%) (운영비:154백만)
▪항공기 관측자료 수집 131 157 157 157 -
-(⑦회선사용료,공공요금및제세) 650,000Kbit×0.226
(통신단가)×1,070) 650,000Kbit×0.226
(통신단가)×1,060 650,000Kbit×0.226 (통신단가)×1,060
▪만족도조사 및 원가계산 - - 13 - -
-(⑨기타운영지원, 일반용역비)
▪조달수수료 등 26 23 17 17 △6 △26.1
(⑨기타운영지원, 일반수용비)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
축 및 운영 648 607 540 478 △129 △21.3
▪인프라 구축 - - 50 50 50 순증
(③구축비(추가), 자산취득비) (1식×50백만) (1식×50백만)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348 334 230 208 △-126 △-37.7 (③구축비(추가), 일반연구비) (485FP×0.7백만) (328FP×0.7백만) (328FP,
단가기준적용)
▪예보시스템 개발 300 273 260 220 △-53 △-19.4
(③구축비(추가), 일반연구비) (400FP×0.7백만) (371FP×0.7백만) (371FP, 단가기준적용)
□ 비목(합계) 1,767 1,561 1,461 1,386 △175 △11.2
ㅇ일반수용비(210-01) 26 23 17 17 △6 26.1
ㅇ공공요금및제세(210-02) 131 157 157 157 -
-ㅇ시설장비유지비(210-09) 385 - - - -
-ㅇ일반용역비(210-14) - - 13 - -
-ㅇ관리용역비(210-15) - 423 431 431 8 1.9
ㅇ업무용역비(260-01) 1,154 815 700 638 △177 △21.7
ㅇ자산취득비(430-01) 71 143 143 143 -
-< 내역사업 사업유형별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6~’20 국가재정 운용계획* (A)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6 1,779
‘17 1,561 1,561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603
▫항공기상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208
▫전산인프라 구축 143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 스체계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 예․특보 현업 지원 시스템 구축 334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 273 1,561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603
▫항공기상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208
▫전산인프라 구축 143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 스체계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 예․특보 현업 지원 시스템 구축 334
▫항공 통합예보시스템 개발 273
-‘18 3,180 1,461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618
▫항공기상서비스 고도화 210
▫전산인프라 구축 93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 스체계 구축 및 운영>
1,386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605
▫항공기상서비스 고도화 210
▫전산인프라 구축 93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 스체계 구축 및 운영>
△1,794
4. 중기재정 소요전망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항공기 운항에 필수적인 항공기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 (13개)의 항공기상관서에 대한 네트워크 , 전산자원 및 항공기상정보시스템 구축·
유지 ·개선하고 국제적인 교환과 항공기상서비스
ㅇ 국제표준에 맞는 항공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항공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ㅇ 항공기 안전성 확보 및 비정상운항 감소를 위한 항행 위험기상 (안개, 강풍 , 윈드시어 등) 탐지 및 예측기술확보 방안 마련
ㅇ 「선진 항공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13.10.)」에 따른 체계적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항공 예보시스템 개발 260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230
▫시스템 인프라 구축 50
▫항공 예보시스템 개발 220
▫공역기상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208
▫시스템 인프라 구축 50
‘19 3,277 3,430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운영요원 인건비 30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800
▫차세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1차년도 구축사업 1,000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 스체계 구축 및 운영>
▫ 항공기상 예∙특보 현업 지원 시스템 구축 600
▫ 항공예보 자동생산 시스템 개발(II) 300
▫항공예보관 교육 훈련시스템 구축 (I) 400
▫공역 위험기상 요소별 예측 시스템 구축 (I) 300
’20 2,359 2,930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운영요원 인건비 30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800
▫차세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2차년도 구축사업 1,100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 스체계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 예∙특보 현업 지원 시스템 구축 300
▫항공예보관 교육 훈련시스템 구축(공역) 400
’21 2,430
<항공기상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운영요원 인건비 30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800
▫차세대 항공기상정보시스템 3차년도 구축사업 1,000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항공기상 예∙특보 현업 지원 시스템 구축 300 연평균
증가율(%) 7.3 11.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 기상법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43호(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교통통제센터 개발 기본계획 )
□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위기관리) 기상악화, 항행안전시설 고장, 북한미사일 발사 등 각종 비정상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
* (관계기관) 전국 관제기관, 국방부, 기상청,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협력적의사결정) 교통량 집중, 비정상상황 등에 신속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상황별 최적 대응방안을 모색
◦(업무구성) 전국 관제기관, 국방부, 기상청,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시스템적 정보 공유체계 구성․운영
* (공유정보) 항공기 위치정보, 운항 상황, 비행계획, 공항 수용량, 기상예보, 공역 운영 상황, 공항 운영 관련 정보 등
ㅇ 추진경위
- 사업 시작연도 : 2007년 - 추진배경
•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은 국제 항공 ·항행을 위한 기상업무 (Annex3)를 협약에 근거, 표준과 권고를 이행하여야 함
• 항공기 사고의 인적 ·물적 재해 피해규모가 국가이미지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공기 안전을 위한 품질 높은 기상정보의 제공은 반드시 필요
• 항공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항공기상정보 수준 향상 및 다양한 내용의 맞춤형 기상정보 요구
• 항공사 , 관제기관 등 수요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기상정보를 요구 하고 있으며 , 또한 저고도 항공, 항공레저 등 신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당초 '16년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정보지원체계 구축 완료를 추진하였으나 , 국제적으로 지연('20년)되고 있음
- 중점과제
• ICAO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디지털 항공정보관리체계(AIM)로 전환 추진
• 항공교통통제센터 구축에 따른 기상예측 및 분석 , 기상예보 브리핑과 관련 시스템 구축
< 예산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ㅇ항공항행 기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947 1,217 1,407 1,84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