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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문서에서 기 상 청 (페이지 99-103)

미래 기상업무 선도, 비효율의 효율화, 비정상의 정상화

참고 2 태풍현업시스템(TOS)의 훈련모듈 개선과 확대

13.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 담 당 자 : 지진정보기술팀장(연혁진), 사무관(허철운), 주무관(최원철, 02-2181-0091)

1. 사업개요

2. ’18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17)5,490→(’18예산안)2,639백만원 감 2,851백만원

ㅇ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17)2,468

(’18예산안)865백만원 감 1,603백만원 -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800백만원)

▪ 지진조기경보의 실시간 분석 검증 기술 개선 및 자동화 체계(400)

▪ 국가 지진 관측ㆍ계측 통합자료의 지진 진도산출 기반 구축 및 효율성 개선(400)

- 지진분석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65백만원)

ㅇ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 (’17)1,948

(’18예산안)650백만원 감 1,298백만원 -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능 개선 및 전파체계 보강(650백만원)

▪ 긴급 재난 문자 송출 기능 개선(376)

▪ 대국민 지진조기경보 전파체계 보강(274)

ㅇ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1,074

(’18예산안)1,124백만원 증 50백만원 -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473)

- 지진화산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651)

구 분 ’17예산 ’18예산안 클라우드

제공장소

클라우드 서비스유형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5,490 2,639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1,363)

▪지진분석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65)

▪지진분석시스템 노후장비 교체(930)

▪지진자료 수집체계 개선(110)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

3차년도(800)

▪지진분석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65)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구축(1,134)

▪긴급재난문자 송출 시스템 구축 (814)

▪긴급재난문자 송출기능

개선 및 전파체계 보강(650) 〃 〃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진조기경보1단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437)

▪지진화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637)

▪지진조기경보1단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473)

▪지진화산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651)

〃 〃

< 현행 및 개선방향 >

AS-IS (현행) TO-BE (개선)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현행 50초)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시간단축(7~25초)

지진 규모 서비스 계기진도 서비스 포함

복잡, 비효율적 지진화산시스템 단순, 효율적 지진화산시스템

□ 지원 필요성

ㅇ 지진관측법에서 명시한 제14조의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준수를 위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ㅇ 규모 5.0 이상의 지진발생 시 지진조기경보 서비스의 정상적인 시행 및 지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1,745 5,490 2,939 2,639 △2,851 △51.9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765 2,468 1,165 800 △1,668 △67.6

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 125 1,948 650 715 △1,233 △63.3

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55 1,074 1,124 1,124 50 4.7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1,745 5,490 2,939 2,639 △2,851 △51.9

 정보시스템 1,745 5,490 2,939 2,639 △2,851 △51.9

① 기획 - - -

-② 구축비(초기) - - -

-③ 구축비(추가) 890 4,416 1,815 1,515 △2,901 △65.7

④ 유지보수 855 1,074 1,124 1,124 50 4.7

⑤ 위탁운영 - - -

- 기반정보화 - - -

-⑥ PC도입 - - -

-⑦ 회선이용료 - - -

-⑧ 단순 전산장비 - - -

-⑨ 기타 운영지원 - - -

- 정보화지원 - - -

-⑩ 정보화 확산 - - -

-⑪ 정보화 제도운영 - - -

-⑫ 정보화 정책연구 - - -

-⑬ 정보화 인력양성 - - -

- R&D - - -

-⑭ R&D - - -

-진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수요자의 활용 확대를 위한 성능 개선 지속 필요 ㅇ 2017년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시간 15~25초 내외 발령 및 진도정보 서비스의 유관

기관 시범 서비스를 위한 기술 개발 필요

ㅇ 지진조기경보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긴급재난문자(CBS) 및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된 정보의 대외 서비스 연계 필요

3. 유형별 총괄표

< 세부사업 사업유형별 총괄표 >

< 내역사업별 총괄표 >

(백만원) 구 분 ’16결산 ’17예산

(A) ’18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1,745 5,490 2,939 2,639 △2,851 △51.9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765 2,468 1,165 800 △1,668 △67.6

① 구축비(추가) 765 2,468 1,165 800 △1,668 △67.6

▪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일반연구비) 765 2,468 1,165 800 △1,668

 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 125 1,948 650 715 △1,233 △63.3

① 구축비(추가) 125 1,948 650 715 △1,233

▪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일반연구비) 125 1,363 650 650 △713

▪ 지진정보 전파

(자산취득비) 520 0 △520

▪ 지진분석 소프트웨어

(자산취득비) 65 65 0

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855 1,074 1,124 1,124 50 4.7

① 유지보수비 855 1,074 1,124 1,124 50

▪ HW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855 1,074 1,124 1,124 50

□ 비목(합계) 1,745 5,490 2,939 2,639 △2,851 △51.9 ㅇ관리용역비(210-15) 855 1,074 1,1,24 1,124 50 4.7 ㅇ일반연구비(260-01) 890 3,831 1,815 1,450 △2,381 △62.1

ㅇ자산취득비(430-01) 585 65 △520 △88.9

< 내역사업 사업유형별 세부 내역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7~’21)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지진조기경보체제 1단계의 안정적 운영 및 2단계 구축 추진에 따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시간 단축

ㅇ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국가지진정보 통합관리 및 공개ㆍ 개방 확대

ㅇ 지진관측장비 성능ㆍ규격 표준화 및 검정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의 지진

관측자료 생산

(백만원)

구 분

’16~’20 국가재정 운용계획* (A)

‘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16 1,745

‘17 5,490 5,490

o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2,468) -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1,363)

- 지진분석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65) - 지진분석시스템 노후장비 교체(930) - 지진자료 수집체계 개선(110) o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1,948)

-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구축(814) - 지진 재난정보 대국민 전파시스템

개발(1,134)

o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1,074) 5,490

o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2,468) -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1,363)

- 지진분석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65) - 지진분석시스템 노후장비 교체(930) - 지진자료 수집체계 개선(110) o지진정보 전파체계 강화(1,948)

- 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 구축(814) - 지진 재난정보 대국민 전파시스템

개발(1,134)

o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1,074)

‘18 2,939 2,939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1,100)

▪지진분석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65)

▪긴급재난문자 송출기능 개선 및 전파체계 보강(650)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1,124) 2,639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 기반 구축(800)

▪지진분석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65)

▪긴급재난문자 송출기능 개선 및 전파체계 보강(650)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1,124)

‘19 2,865 2,865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기능개선(1,200)

▪지진분석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65)

▪긴급재난문자 송출기능 개선 및 전파체계 보강(400)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1,200)

’20 2,965 2,965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기능개선(1,200)

▪지진분석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65)

▪긴급재난문자 송출기능 개선 및 전파체계 보강(400)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1,300)

’21 3,065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기능개선(1,200)

▪지진분석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65)

▪긴급재난문자 송출기능 개선 및 전파체계 보강(400)

▪지진화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1,400) 연평균

증가율(%) 14.2 △13.6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

('15.1.22.)

- 지진관측법 제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지진관측법 제6조(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 지진관측법 제7조(지구물리관측망 구축·운영)

- 지진관측법 제12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통보) - 지진관측법 제13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

- 지진관측법 제14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 지진관측법 제1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8조(지진과 지진해일관측의 통보)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 국정과제 86(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세부과제로 지진조기 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선정

▪ 정부 3.0 계획에 따른 국가지진정보 통합관리 및 공개ㆍ개방 확대 등으로 국민편익 증진

▪ 국정과제 55(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세부과제 (55-4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로 선정

ㅇ 추진경위

▪ 국정과제 86(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세부과제로 스마트형 위험기상 및 지진조기경보 정보 제공 선정

▪ 국무총리 지시「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 현대화 계획」수립

('05.3.)

- 지진의 관측, 분석, 통보 체계를 정확ㆍ신속성 확보체계로 전환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추진

- 기상청은 국가지진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재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따라 , ‘09년 “국 가지진대응체계 고도화 기본계획 ”을 수립 시행

- ‘11.3.11. 동일본 대지진

(피해액 210조원 추정)

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서격렬비도 해역

지진

(’14.4.1., 규모 5.1)

과 익산지진

(‘15.12.22., 규모 3.9)

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동일본 대지진 관련 국무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11.3.)

- 지진ㆍ지진해일의 신속한 예ㆍ경보체계 구축으로 “지진통보시간 단축” 지시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1.12.)

▪ 9.12 지진을 계기로 관계부처

(17개 부처)

참여로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16.12.26.)

< 예산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ㅇ 지 진 조 기 경 보

구축 및 운영 3,230 2,250 1,609 1,745 5,490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16년 예정처 검토보고서)

- 대국민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시간 단축을 위한 통보체계 개선 필요

→ 국민안전처로부터 대국민 지진정보 긴급재난문자방송 (CBS) 발송업무를 이관

(‘16.11.)

하였으며 , ’17년에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긴급재난 문자를 직접 송출할 계획임 .

- 지진관측장비 검증체계에 대한 조속한 완비 필요

→ 지진 관측장비 검정체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단계별 검정체계 구축 계획 수립 예정

▪ (‘17년 예산안 환노위 소위)

- 지진 교육 대상 확대, 지진관측장비 확충 필요 및 9.12 경주지진 이후 긴급 재난문자 발송업무의 기상청 이관에 따른 관련 예산 미반영 , 114.74억원 증액 필요

→ 관측망 확충 ,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진정보 전파 및 교육ㆍ홍보 등 업 무 수행을 위한 관련 예산 국회 증액

(108.5억원)

- 지진관측장비 시추공사 필요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과 연례적으로 과 한 낙찰차액 발생으로 감액 필요

→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로 사업 불용 최소화

구 분 일 본 미 국 대 만

조기경보 약 5∼20초 약 20∼40초 약 20∼40초

명 칭 EEW ElarmS RTD

방 식 초기 2∼3초 P파의

최대변위를 이용 초기 3∼5초의

속도/가속도 최대비 이용 초기 10∼20초 최대변위를 이용 개발기간 '89 ~ '07 '06 ~ '09(1차)

'09 ~ '12(2차) '98 ~ '04

발표대상 대국민('07.10.) 특정가입자 특정가입자

(3)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외국의 지진조기경보 현황

▪ 지진조기경보 운영 국가 : 일본, 대만, 터키, 루마니아, 멕시코

▪ 개발진행 국가 : 미국, 인도, 그리스, 이집트, 아일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4)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제안요청서 작성) → 심의회 개최 → 계약추진(조달청) → 착수보고회 → 중간 보고회 → 최종보고회 → 성과물(보고서 등) →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 사업수행체계

주 관 협 력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유관기관

계 약 조달청

사업수행 사업수행업체

(5)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위험분석 및 관리방안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기술원 네트워크 망분리 사업

사업기간 ’17~'19

총사업비1」 921백만원(’17년까지 기투자액 307백만원) 사업규모2」 서대문구 기술원 본원 망분리

지원조건3」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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