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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決議 또는 임원의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여 조합이익에 반 하거나 운영이 곤란할 때 組合決議의 取消 및 組合任員의 解任

(법 제 23조)에 관한 권한

3) 保險料 등의 체납에 대해 보험자(혹은 보험자단체)가 國脫繼納處 分에 의해 徵收할 수 있는 權利(법 제 56조 3항)를 承認하는 권한 4) 사용자에 대해 被保險者의 이동, 보수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보 고 및 關係書類 제출, 요양기관에 대해 保險給與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한 報告(법 제 76조) 등을 명 하는 권한

5) 조합에 대하여 事業報告, 財옳狀況을 검사하여 定款의 變更을 명 하는 등(법 제 80조)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組合藍督 權限

6) 地域組合 상임대표이사의 취임승인 및 임시대표이사의 選任에 관한 保健福社部 長官의 권한

7) 당연적용사업장 調훌, 據算編成 및 變更의 승인, 일시차입금의 借入承認, 기본재산의 처리(양도 • 교환, 담보)승인, 決算報告에 관한사항

이상과 같이 廣域自治團體長은 조합의 人事, 事業, 據算編成과 變更,

결산, 定款變更28) 등 包括的인 감독권한을 갖게 되어 조합운영을 실질 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28) 조합의 정관은 지역조합의 관할범위, 조직 및 인사사항,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일부부담, 보험료, 준비금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둥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는 조합운영에 전반적으로 개입할 능 력을 갖추고

있다-地方化時代에서의 國庫支援方式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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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中央政府(保健福社部長官)의 權限의 聯合會에 대한 委託事項

법 제 81조 2항은 요양기관에 대한 保險給與關係 자료의 제출요구와 조합에 대한 指響 • 藍督에 관한 권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聯合會에 委託可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94조 2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하도록 규정<1994년 12월 23일 개정)하고 있다.

1) 擾養機關에 대한 保險給與費用 審훌關係資料의 提出 요구

2)

법 제 80조에 의한 조합의 事業報告와 事業 및 財塵狀況檢훌에 관한지도

따라서 연합회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는 매우 한정적이다. 참고로 연합회의 기능은 시행령 54조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994년 12월 23 일 개 정 ) .

1) 保險財政安定事業과 醫據施設 또는 福피Il:施設의 설치 · 운영

2)

擺養機關의 指定 및 取消에 관한 업무

3) 보험자가 연합회에 위탁한 保險給與 비용의 심사 • 지급에 관한 업무 4) 볍 제 81조2항에 의해 保健福퍼Il:部長官이 연합회에 위탁한 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5)

해산된 組合의 殘餘財옳의 管理 6) 敎育訓練 및 弘報

7) 調훌昭究 및 國際協力

8) 다른 법률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該擾費用의 審훌 · 支給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

현재 연합회의 주요 기능은 등?擾費審흉 • 支給과 保險財政安定事業 이며, 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권한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으나 廣域自 治團體에 위임된 指導 • 籃督權보다는 미약하다고 해석된다.

3.

地域組合 業務의 地方自治團뿔에 대한 委託事I頁

법 제 82조 2항은 地域組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의 일부를 地方담治團體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95조2항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1994년 12월 23일 개정) .

1)

被保險者의 資格取得 및 喪失申告書의 수리 2) 醫擾保險證 交付 및 被保險者의 民願受理 3) 保險料의 購課 • 徵收

그러나 령 93조 3항에서 이상의 업무위탁은 保健福社部 長官의 승 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대상으로서 ‘地方自治團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 위탁관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廣域自治 團體 혹은 基健自治團體가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의 부과 · 징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조합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며, 地方政府가 醫據 保險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위탁은 保健福社部長官의 承認 事項이므로 향후 조합의 管理運營方式의 방향은 中央政府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地方化時代에서의 國庫支援方式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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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

1) 中央政府 • 地方 自 治團뿜 및 組合間 權限委任 • 委託 關係

l 보건복지부장관 1 지역조합업무의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 1

j 권한의 연합회에 j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항 1....!. '-..:.-t ... l~l ~'-.::..l 11 I

j 대한 위탁사항 | 대한 위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