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註:1) 자립도는 보험료수입/급여지출비(%), 소득과표는 1 인당 월평균 종합소 득세과세표준(원), 老人技養比는 65세 이상/20-64세 인구비 (%), 의원 수는 인구 천명당 의원수, 부양률은 세대당평균 세대원수, 급여비는

1

인당평균 월급여비(원)임.

2)

자립도가

100%

이상인 조합수는 1992년 5 개, 1993년 3개(강남구, 인천 중구, 대전 중구)

1992년의 경우 財政自立度는 최저 48% 에서 최대 106%로 분포되어 있으며 평균은 76%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3년의 경우 최저

46%

, 최 고 129% 이나 평균은 약 73%로서 자립도가 평균적으로 약화되고 있 다. 따라서 自立度변에서만 파악할 때 國庫支援의 必要性을 보여주고 있다. 1 인당 所得課標의 경우 평균이

24%

인상되어 1 인당 경상GNP 증가율

9.5%

, 근로자 명목임금상승율 12.2%21)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은 자영자의 所得增加 혹은 所得把握率의 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醫院分布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간 향상되고 있으 며, 부양률은 약간 감소하고 있다. 급여비는 평균

16

.4% 상승하고 있 다. 한편 1 인당 所得課標, 老人技養比, 특히 醫院數의 變異는 자립도의 변이에 비해 큰 폭을 보이고 있으며, 부양률이나 급여비는 비교적 작 은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지표상에 있어서 1993년은 1992년에 비해 그 변이가 감소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地域間 指標의 平準化경향을 2개년에 걸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조합별 保險財政상태를 나타내는 財政指標와 財政力評價의 外生變數로서의 다섯 指標를 12분위별로 분류하여 나타 낸 결과는 〈表

5-2)

및 〈表

5-3)

과 같다.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 가 3.4%포인트 인하된 상황에서 더우기 國庫補助率은 4.6%포인트 인 하됨으로서 수지율은 〈表

2-13)

, <表

2-14)

에서 보듯이 114%( ‘92년) 에서 107%(’93년)로 7%포인트나 하락하였다. 財政力評價指標에서 市 比重은 ’92년에 비해 ’93년에는 도시, 농촌간의 재정력구분이 보다 뚜 렷해지고 있다. 所得課標의 경우 分位間 隔差가 분명하게 나타나 소득 수준이 財政力隔差의 主要要因임을 알 수 있다. 老人技養比의 경우도 재정력이 취약한 하위분위일수록 일관성있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 다. 技養率의 경우 대체적으로 하위분위에서 보다 높은 부양율을 보이 는 경향을 시현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세대당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月給與費는 분위간에 큰 편차없이 분포하고 있으나, ’92년과

’93년간 분위별로 급여비를 비교하면 일관성이 없어 財政狀態와 醫樓 需要行態간에 安定的인 관계가 정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만, 하

위분위에서 오히려 높은 급여비수준을 보여 선진국에서의 소득수준과

2

1) 자료는 각각 한국은행~국민계정』 및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 에서 발훼.

國庫支援方式의 改善方案 69

급여비가 비례하는 일반적 경향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醫院分布 의 경우 상위분위일수록 높아 재정력(혹은 소득수준)이 양호할수록 醫 院의 進入이 많아지는 현상이 검증되고 있다.

〈表 5-2> 國庫支援關聯 保險財政 및 財政力評價指標 (1992)

(단위%, 천원)

분위 수지율 자립도 기 준 재 정

국보조율 고

시비중 :{:~ 과표 부양비 노 인 -닝jL òJ:솥큰r 급여비 의원 분포 1 92.6 56.5 37.8 0.045 95.7 14.6 3.571 4.864 0.263 2 98.9 62.2 37.4 0.136 126.7 13.2 3.520 4.773 0.320 3 102.6 65.4 38.7 0.091 116.0 14.3 3.524 4.681 0.261 4 105.3 68.5 37.4 0.136 130.5 13.4 3.505 4.737 0.293 5 107.5 70.6 37.4 0.273 144.8 13.6 3.498 4.719 0.361 6 110.6 73.2 38.5 0.364 165.3 11.3 3.497 4.659 0.409 7 114.4 77.0 38.4 0.409 177.5 10.5 3.416 4.670 0.418 8 118.9 82.0 37.4 0.818 245.8 7.4 3.303 4.704 0.550 9 121.5 84.0 37.2 0.909 287.2 6.6 3.262 4.646 0.715 10 124.9 86.2 38.5 0.773 265.3 7.3 3.298 4.500 0.716 11 127.5 89.2 39.0 0.909 298.3 6.5 3.260 5.539 0.847 12 133.9 95.6 38.6 0.958 357.8 6.5 3.268 4.548 0.757

t성 113.4 76.0 38.0 202.1 10.4 3.409 4.669 0.494

標準偏差 12.2 11.9 3.5 119.3 4.5 0.212 0.368 0.367

變異係數 0.108 0.157 0.092 0.591 0.932 0.062 0.079 0.743 註: 1) 기준수지율은 국고지원이 조합규모에 따른 1 인당 정액으로 이루어질

때의 (보험료수입+국고부담금)/보험급여비(%)이며, 분위분류의 기준은 기준수지율을 중심으로 하였음.

2) 2667H 각 지역조합별 보험재정 및 재정력평가지표는 〈附表 1) 참조.

〈表 5-3) 國庫支援關聯 保險財政 및 財政力評價指標 (1993)

님 이 j 기 준{ 재 정

-==- ---0

L 끼 j 수지율 j 자립도

1 87.1 또.3 2 I 93.9 i 60.5 3 I 96.5! 63.5 4 j %6 j

£ 3

5 101.2 I 68.6

3

1.

9

33.4 33.0 33.3 32.5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