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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재단은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저소득 층의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 에너지빈곤층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열, 창호교체 등 지원가구의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단열 강화 중심의 주택 개보수사업과 지원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난방물품 및 가 전제품 등의 물품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연도 가구수 시공지원 물품지원

2007 3,641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난방필름, 난방매트, 커튼, 기타

2008 5,720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난방매트

2009 6,273 단열, 창호, 바닥, 전기공사 보일러, 난방매트, 가스레인지, 전기온수기 2010 4,172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난방매트, 냉장고, 가스레인지

2011 3,023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냉장고

<표 5-8>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관련 사업실적(서울시 가구 대상)

자료: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energylove.or.kr/

제3절 저소득층 주택의 실내공기질 문제 및 개선 방향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은 건축연식이 오래 된 소규모의 노후주택이고,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보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많다. 특히, 다가구 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많이 분포한 지하/반지하 주택은 저소 득층 가구가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서 저소득층의 주택유형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유형과 3장에서 조사 한 주택유형별 실내공기질 특성 및 관리행태와 연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독, 다세대/연립주택, 특히 지하/반지하주택에서의 오염물질의 농도는 건 축자재에서 주로 배출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아파트보 다 높게 조사되어, 저소득층 주택의 실내오염물질 농도가 평균소득층 주택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

◦특히, 곰팡이 농도와 환기의 주요 지표가 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하/

반지하 주택에서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충분한 환기 확보가 어려운 구조 적 특징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확산 및 희석이 용이하지 않 기 때문으로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됨.

◦지하/반지하 및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주택 실내공기질 만족도 및 자연환 기를 위한 문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타남.

이러한 저소득층 주택의 실내공기질 특성으로부터 저소득층 주택의 실내공 기질이 평균소득층 주택보다 더욱 열악하며,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실내공기질 개선에 가장 기본적 수단인 적절한 자연환기를 위한 구조가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중앙정부,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집수리사업은 대부분 단열, 창호교체 등 지원가구의 난방효율 제고를 위한 단열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창호, 문 단열 등 외부 로부터 공기 침투를 막아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단열 중심의 집수리사업은 주택의 환기량을 감소시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저소득층 주택 실내공기질 문 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서울시,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집수 리사업은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2차적 환경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문제 가 되는 지하/반지하 주택의 공급은 허용하지 않되, 기존의 지하/반지하주택은 단계적으로 그 수요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단기적으로는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집수리사업이 에 너지절감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계획 및 체 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환경 및 상황에 적절한 체계 및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주택 단열개선사업(WAP)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WAP는 단열 중 심의 개보수로 인한 실내공기질 악화를 포함한 환경 및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 검토해야 하는 안전 및 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 다. 또한, 미국 DOE 스폰서하의 NASCSP는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건강 및 안 전을 위한 자원의 종합적, 전략적 코디네이션 프로그램인 ‘Weatherization Plus Health’ 이니셔티브를 전개하고 있다. ‘Weatherization Plus Health’는 에너지효 율과 건강한 주택에 대한 모범사례, 교육 및 기술적 지원 등을 사업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효율과 건강주택을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 마련에서 환경부와 한국환 경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컨설팅도우미사업과 집수리사업을 연 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과 같이 집수리사업 전에 대상 주택의 에너지뿐 아니라 실내공기질을 진단하여 에너지와 실내공기질이 모두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사가 계획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사업 후에도 에너지 와 실내공기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도 우미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 램 개발도 병행되어야 하는 등 다양하고 보다 면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림 5-1> 실내공기질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집수리사업의 전개 방향(예시)

이러한 방향으로 저소득층의 집수리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소비절감 및 효율화 증진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어 저소득층 거주자의 건강 및 환경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절 주택 실내공기질 개선의 기본 방향 제2절 주택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제6장 주택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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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주택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언

제1절 주택 실내공기질 개선의 기본 방향

◦실내공기질 악화 주요 요인의 사전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

-환경문제의 가장 근원적․효율적 관리 방법은 발생원 자체의 사전 차단 및 관리를 통한 저감

-실내공기질 악화의 주요 요인은 건물의 밀폐화로 인한 환기량 부족과 건축 자재 및 생활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실내오염물질 배출(인공적 배출) 증가

-환기량 확보:주택 건축(신축) 단계에서 환기와 에너지 측면을 모두 고 려한 친환경적 설계 및 시공

-인공적 오염물질 배출관리: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오 염물질 배출 증가는 친환경 제품의 선택 및 이용으로 근원적 관리

◦배출된 오염물질의 친환경적 사후관리

-실내오염물질 배출원의 사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배출된 오염물질 관리 는 친환경적(에너지 저소비)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제거 및 완화

-환기량 확보:에너지 저소비형 환기방식의 적극 실천으로 충분한 환기 량을 확보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의 완화

-인공적 오염물질 배출관리:청소 및 세탁, 공기정화식물, 친환경적 공기 정화기술 등의 적용으로 제거

<그림 6-1> 주택 실내공기질 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주택 실내공기질 개선 방안

◦앞서 제시된 실내공기질 개선 기본방향을 고려하고, 이 연구에서 조사된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의 문제점, 해외 사례 및 기술현황 등을 토대로 주택 의 신축 및 거주단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함.

◦또한, 평균소득층 주택보다 열악한 저소득층 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 한 정부차원의 관리 방향도 제안함.

주택 건축(신축) 단계의 개선방향

◦사전 관리적 차원에서 주택 신축단계에는 정부의 강력한 법적 규제 및 지 원 제도의 도입 필요

◦법 및 제도의 개선:중앙정부

-장기적 방안:유해물질 사용에 대하여 EU의 REACH 규칙과 같은 강력 한 제도를 도입하여, 유해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 필요(신축+거주 단계 모두 적용)

∙ 국내에는 4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나 이 중 90%는 물질 정보조차 생산되지 않는 실정임. 매년 40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새 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사용도 꾸준히 증가(박 종원 외, 2011)

∙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건축자재뿐 아니라 표백제, 살충제, 세정제, 방 향제, 화장품, 문구류, 완구류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으로는 체계적 및 객관적 화학물질의 안 전성 및 유해성 평가는 어려운 실정

∙ 화학물질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제도인 EU의 REACH규칙을 벤치 마킹한 ‘화평법’을 신속히 도입하여 실내공기질의 주요 오염원인 유 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

-중․단기적 방안

∙ 현재의 100세대/1,000세대 이상의 신축 및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에 만 적용되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등 실내공기질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환기관련 항목의 필수항목 지정, 친 환경자재의 100% 적용 등 미국의 LEED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효 과적인 실내공기질 개선 도모

◦법 및 제도의 개선:서울시

-청정건강주택 건설 유도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청정건강주택 인증 획득을 필수로 지정

∙ 그 외 주택이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증 시 혜택 부여 방안 강구

∙ 그 외 주택이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증 시 혜택 부여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