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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의 실내공기질 인식 및 관리실태 조사결과 를 <표 3-39>에 종합․정리하였다.

평균 하루 12시간을 주택에서 보내며, 침실은 가장 장시간 머무르는 주택 내 공간으로 조사되었고, 주택의 실내공기질과 실외공기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다소 높았다.

실내공기질과 실외공기질의 비교에서는 50% 정도가 유사하다, 30%는 실외 공기질이 더 나쁘다, 21%는 실내공기질이 더 나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시 민은 실내공기질이 실외 공기질보다 더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공기질의 오염원인에 대해서도 건축자재 및 마감재, 가구, 생활용품, 전 기전자제품을 실내공기오염원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낮은 반면, 음식냄새, 배관 악취 등을 주요한 오염 원인으로 꼽아 많은 시민이 실내공기오염을 악취로 동 일시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에서도 10명 중 4명은 방향제 사용을 실내공기질 개선 방법으로 응답하고 있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집단에서 특히 방향제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시민이 실내공기오염을 근원적으로 관리하기보다 좋은 냄 새로 덧씌우는 것을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 은 현상은 무취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등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인식 부 족과 향기로운 냄새는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시민들 의 인식 전환을 위한 효과적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을 실내공기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인식 하고 선호하는 정도도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그러나 주 택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긍 정적인 의사가 비교적 많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 실천으로 옮겨질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구매 및

유지관리)을 지목하고 있어, 친환경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적극

구 분 세부 항목 결과 및 분석

주택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방법은 대체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자연환기와 청소를 선호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운 여름에는 1일 3회 정도, 회당 2시간 정도로 적절한 자연환기를 실천하고 있으나, 추운 겨울에는 1일 1.5회, 회당 25분 정도는 적당한 실내공기질을 위한 자연환기율로는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음식 조리 시에도 국소환기팬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수단 으로 사용 및 관리(청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공청소기 사용횟수가 많은 경우, 주방이나 욕실에서 국소환기팬을 자주 사 용하는 경우, 세탁의류를 통풍환기하는 경우, 전기전자제품 사용 후 환기를 하 는 경우에 실내공기질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개인의 적극적인 환기 및 청소의 실천이 실내공기질 개선에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였다.

덧붙여 실내공기의 원활한 희석 및 환기가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하/

반지하 및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주택 실내공기질 만족도 및 자연환기를 위한 문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1절의 실내공기질 실측조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저소득층의 주거형태인 지하/반지하주택이 지상 층 주택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하여 거주자의 실내공기질 만족도도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는 서울시, 중앙정부, 민간단체 등이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의 설 계에서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현황

제4장 해외사례 및 실내공기질 개선 기술 현황

4

제 4 해외사례 및 실내공기질 개선 기술 현황

제1절 해외 사례 1. 미국

1)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미국 환경부(EPA)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법규 제정보다 연구 및 개발, 기술적 도움과 교육을 통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어, 생활공간 의 실내공기질 문제는 최소한의 규제와 단편적인 규제로 접근해 왔다. 이에 따 라 직접적인 법적 규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생활공간의 실내공 기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작업장에 적용되는 직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이 생활 공간의 공기질 기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 주택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방정부차원의 법적 규제는 없다. 다만, 민간차원의 환기 및 공기질 관련 자발적 기준과 미국 EPA가 주택의 실내공기질과 에너지절약형 건축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Indoor airPLUS 프로그램, 친환경 건축자재 및 용 품에 대한 인증제도 등이 있다(박종원, 2010; 양원섭, 2008).

(1) ASHRAE의 실내공기질 기준

Indoor airPLUS Verification Checklist

Address or Div/Lot#:

City/State/Zip Date: Verified by

Section Requirements(see Indoor airPLUS Construction for details) N/A Builder Rater

Moisture Control

Water-Managed Site and Foundation

1.1 Site & foundation drainage:sloped grade, protected drain tile, & foundation floor

drains † †

1.2 Capillary break below concrete slabs & in crawlspaces(Exception – see

specification) † † †

1.3 Foundation wall damp-proofed or water-proofed(Except fir homes without

below-grade walls) † † †

1.4 Basements/crawlspaces insulated & conditioned(Exceptions – see specification) † † † Water-Managed Wall Assemblies

1.5 Continuous drainage plane behind exterior cladding, properly flashed to foundation † †

1.6 Window & door openings fully flashed † †

Water-Managed Roof Assemblies

1.7 Gutters/downspouts direct water a minimum of 5′ from foundation(Except in dry

climates) † † †

1.8 Fully flashed roof/wall intersections(step & kick-out flashing) & roof Penetrations † † 1.9 Bituminous membrane installed at valleys & penetrations(Except in dry climates) † † † 1.10 Ice flashing installed at eaves(Except in Climate Zones 1 – 4) † † †

Interior Water Management

1.11 Moisture-resistant materials/protective systems installed(i.e., flooring, tub/shower

backing, & piping) †

1.12 No vapor barriers installed on interior side of exterior walls with high condensation

potential †

1.13 No wet or water-damaged materials enclosed in building assemblies † Radon 2.1 Approved radon-resistant features installed(Exception – see specification) †

2.2 Two radon test kits & instructions/guidance for follow-up actions provided for

buyer(Advisory – see specification) †

Pests

3.1 Foundation joints & penetrations sealed, including air-tight sump covers † 3.2 Corrosion-proof rodent/bird screen installed at all openings that cannot be fully

sealed(e.g., attic vents) † †

HVAC

4.1 HVAC room loads calculated, documented; system design documented; coils

matched †

4.2 Duct system desing documented & properly installed OR duct system tested

(check box if tested) † † †

4.3 No air handling equipment or ductwork installed in garage; continuous air barrier

required in adjacent assemblies †

4.4 Rooms pressure balanced(using transfer grills or jump ducts) as required OR tested

(check box if tested) † † †

4.5 Whole house ventilation system installed to meet ASHRAE 62.2 requirements † 4.6 Local exhaust ventilation to outdoors installed for baths, kitchen, clothes dryers,

central vacuum system, etc. †

4.7 Central forced-air HVAC system(s) have minimum, MERV 8 filter, no filter bypass,

& no ozone generators †

4.8 Additional dehumidification system(s) or central HVAC dehumidification controls

installed(In warm-humid climates only) † †

<표 4-2> Indoor airPLUS 인증 체크리스트

Indoor airPLUS Verification Checklist

Address or Div/Lot#:

City/State/Zip Date: Verified by

Section Requirements(see Indoor airPLUS Construction for details) N/A Builder Rater

Combustion Pollutants

Combustion Source Controls

5.1 Gas heat direct vented; oil heat & water heaters power vented or direct

vented(Exception – see specification) † †

5.2 Fireplaces/heating stoves vented outdoors & meet emissions/efficiency

standards/restrictions † †

5.3 Certified CO alarms installed in each sleeping zone(e.g., common hallway)

according to NFPA 720 †

5.4 Smoking prohibited in common areas; outside smoking at least 25′ from building

openings(Multi-family homes only) † † †

Attached Garage Isolation

5.5 Common walls/ceilings (house & garage) air-sealed before insulation installed;

house doors gasketed & closer installed † †

5.6 Exhaust fan (minimum 70 cfm, rated for continuous use) installed in garage &

vented to outdoors(controls optional) † †

Materials

6.1 Certified low-fromaldehyde pressed 쟁 materials used(i.e., plywood, OSB, MDF,

cabinetry) † † 7.2 Home ventilated before occupancy OR initial ventilation instructions provided for

buyer † †

7.3 Completed checklist & other required documentation provided for buyer † † Rater/Provider: Builder:

Company: Company:

Signature: Signature:

<표 계속> Indoor airPLUS 인증 체크리스트

자료:http://www.epa.gov/indoorairplus

<그림 4-1> Indoor airPLUS 인증제도

(3) Healthy Indoor Environment Protocol for Home Energy Upgrades (기존 주택의 개보수)

미국 EPA와 DOE(에너지부)는 리모델딩,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개보수 시 실내공기질 및 실내환경의 개선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토 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토콜은 주택 개보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실내환경 이슈를 검토하는 평가프로토콜(Assessment Protocol), 개 보수과정에서 악화 또는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및 실내환경 문제 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Minimum Action), 개보수를 통해 기존의 실내공기질 문 제를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Expanded Action)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 인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토콜은 습도제어, 라돈, 페스트, HVAC, 연소 오염물질, 재료, 최종 검사 등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http://www.epa.gov/iaq/homs/retrofits.html

<그림 4-2> 프로토콜의 예시

(4) Healthy Home Program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999년 주택 관련 건강 및 안전문제(특히, 어린이 중심)를 다루기 위한 Healthy Homes Initiative(HHI)를 만들었다. HHI는 납 함유 페인트사용으로 인한 주택의 환경문제에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주 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관련 건강 및 안전(곰팡이, 납, 천식, CO, 주택안 전, 살충제, 라돈)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다루려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금은 위험평가 및 지원을 위한 저비용방법의 개발, 지원의 효과평가, 거주민의 교육 및 위험요소 완화를 위한 지역역량 향상, 대중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National Ceneter for Healthy Housing(NCHH)는 Healthy Home 프로그램의 기금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이다. NCHH는 건강한 주택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저비용 효율적 방법의 발굴 및 평가, 관련 전문가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 육,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목적으로 주택 실내의 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 평가, 기술적 지원, 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미국 전역에 교육센터 및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환경 건강 종사자, 공중보건 간호사, 주택 전문가, 지역봉사자, 에너지전문가 등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http://www.epa.gov/iaq/homs/retrofits.html

<그림 4-3> NCHH 교육센터 및 네트워크

(5)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LEED)

2000년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개발된 LEED(leadership in energy environmental design)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친환경 건물 인증제 도로 건물 전체의 관점에서 환경성능을 평가하고 건축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양원섭, 2008).

LEED는 신축건물, 기존건물, 상업용 인테리어, 코어와 건물외피, 저층주거, 근린지구개발의 6가지 용도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부지계획, 수자원 효율성, 에너지 및 대기, 자재 및 자원, 실내환경의 질, 디자인 혁신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4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LEED는 신축건물, 기존건물, 상업용 인테리어, 코어와 건물외피, 저층주거, 근린지구개발의 6가지 용도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부지계획, 수자원 효율성, 에너지 및 대기, 자재 및 자원, 실내환경의 질, 디자인 혁신성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고 4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