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실내공간의 공기오염보다 실외의 대기오염에 중점을 둔 공기질 관리 를 진행하여 왔다. 다만, 2003년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환경․건강전략을 채택
하였고, 이 전략에 기초하여 환경과 건강에 관한 EU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성 담배연기의 중점관리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규범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박종원, 2010).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악화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 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리스크를 규 제하는 REACH 규칙, 건축자재의 적합성을 규정하는 건축자재지침(CPD)제도 가 운영되고 있다.
REACH 규칙은 2006년 EU가 기존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2007 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신규물질뿐 아니라 기존화학 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법령으로 산업계의 책임을 확대하여 오염자 부담원 칙 및 사전배려의 원칙하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갖추고 있으나 신규화학 물질 중심의 관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어, 환경부도 REACH 규칙을 벤치마킹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화평법)’의 도입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도입 시기 및 규제의 내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박종원 외, 2011).
유럽의 국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정한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 중 독일의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 에서도 생활공간의 공기질에 대한 독립적, 종합적 관리 법령은 없으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오염원이나 오염물질을 각각의 개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 으며, 권고기준의 형식으로 실내공기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박종원, 2010). 박 종원은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에서 독일의 실내공기질 관 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조사를 통해 독일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을 정리하였다.
항목 가이드라인 평균 노출시간
출처:WHO Guideline for Indoor Air Quality: selected chemicals, 2010
1)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독일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권고기준의 형태로 Ⅰ, Ⅱ로 구분되어 있다. 권고기 준 Ⅰ은 장기간의 노출에도 건강영향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수준의 농도이 고, 권고기준 Ⅱ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노출되면 인 체 건강에 위해를 주는 농도를 말한다.
물질명 권고기준 Ⅱ(㎎/㎥) 권고기준 Ⅰ(㎎/㎥) 설정연도
에틸벤젠(Ethylbenzol) 2 0.2 2012
아킬벤젠(Alkylbenzol, C9-C15) 1 0.1 2012
크레졸(Kresole) 0.05 0.005 2012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0.2 0.02 2010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4 0.4 2010
디-리모넨 (d-Limonene) 10 1 2010
알데히드류 (Aldehydes ; C4-C11,
saturated acyclic aliphatic) 2 0.2 2009
C9 – C14-알칸 / Isoalkanes
(dearomatized) 2 0.2 2005
나프탈렌 (Naphthalene) 0.02 0.002 2004
알파피넨 (α-Pinen) 2 0.2 2003
TCEP (Tris(2-chlorethyl)phosphate) 0.05 0.005 2002
수은(Hg, 증기형태로) 0.00035 0.000035 1999
스티렌(Styrene) 0.3 0.03 1998
Zyklische Dimethylsiloxane D3-D6
(Summenrichtwert) 4 0.4 2011
>10 (Situation not acceptable)
PM2.5 25㎍/㎥(24시간 평균) 2008
<표 4-4> 독일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현황
자료:(http://www.umweltbundesamt.de/gesundheit-e/innenraumhygiene/richtwerte-irluft.htm), Health and Environmental Hygiene Guide values for indoor air quality, 2012.10
2) 생활권 실내공기질 관련 제도
(1) 건축자재법
독일의 건축자재법은 1992년 제정된 EU의 건축자재입법을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 입법한 것이며, 건축자재의 생산 및 유통, 수출․입 규제와 인체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생활공 간의 공기질 관리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축자재법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근 로자보호, 환경보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유통을 제한 및 금 지하는 법률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지속성, 안정성, 화재방지, 위생, 건강, 소음방지, 에너지 절약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부합되어야 건축자재를 사 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다.
CE마크는 자유로운 상품이동을 저해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EU국가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기준을 제정하여 EU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구분 특 징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품이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CE마크 부착
◆ 제도 시행국가:유럽연합(EU),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및 준회원국가(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 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리히텐 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표 4-5> CE마크
(2)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
독일의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가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블루엔젤 환경마 크는 친환경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부여되는 친환경마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친환경 제품표시제도이다. 사무기기, 가전제 품, 자동차관련 제품, 건축자재류, 생활용품 등 약 120종의 품목에 대한 인증기
준이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의 카페트 산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GUT 인증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카페트 완성품이나 원료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PCP, 염화비 닐, 살충제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김윤신, 2010).
GEV-EMICODE는 바닥재 및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설립한 단체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로 주로 휘발성유가화합물을 타깃으로 하여 일정 기준 이하 의 배출제품에 인증을 부여한다(김윤신, 2010).
① ② ③
①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기후보호에 기여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
② 위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
③ 재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자원보호에 기여하는 제품에 부여되는 마크
자료:http://www.blauer-engel.de/_downloads/publikationen/Der-Blaue-Engel-auf-einen-Blick.pdf
<그림 4-4> 독일 블루엔젤 환경마크
(3) 환기기준
독일은 거주공간, 사무실, 학교의 환기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 공간도 실내공간의 면적과 환기방식에 따라 환기량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김 윤신, 2010).
면적(m3) 거주자(명) 자연 환기량(m3/hr) 기계 환기량(m3/hr)
< 50 ~2 60 60
50~80 ~4 90 120
> 80 ~6 120 180
<표 4-6> 독일의 실내공간 면적크기에 따른 환기량
자료:김윤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