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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칙시행세칙

제정 1998.02.04 개정 1998.09.11 개정 1999.03.01 개정 2000.03.01 개정 2002.03.01 개정 2002.10.01 개정 2004.03.02 개정 2005.02.23 개정 2006.03.01 개정 2007.03.01 개정 2007.10.22 개정 2008.02.18 개정 2010.02.24 개정 2012.02.03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동신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록

제2조(등록) ① 등록은 매학기 개시전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한다.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총장이 따로 정하 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 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업주수 2/4이전에 휴학한 자가 동일학년, 학기에 복학할 때는 휴학당시 납입 한 등록금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2. 수업주수 3/4이후에 질병으로 휴학한 자가 복학 할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금 전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졸업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가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 험 등)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졸업논문 지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한다.

④ 학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수학기간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미달되어 등록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⑤ 계절학기 수강료는 학점단위로 징수하되 실험 및 실습 등이 있는 교과목은 추 가 징수할 수 있다.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⑥ 재입학 허가자는 입학금과 재입학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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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금 대체) 등록을 마치고 수업주수 3/4전에 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 3 장 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학 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서에 기입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 라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과목 순서는 공통교양, 핵심균형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선택교양, 전 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신청서에 반드시 재 수강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다전공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서에 다전공 또는 교직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교과과정상 선․후수 과목이 구분되어 있는 교과목은 순서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⑥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되 저학년의 미이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⑦ 소속학부(과)에 개설되지 않은 타학부(과) 핵심균형교양 및 전공기초교양과목을 일반선택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매학기 언어교육원 수강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 수강 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 12학점이상 19학점(한의예 한의학과는 21학점)까지 수강신 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학기와 제2조 7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6학점 이상 수강 신청해야 한다. 다만, 9학기 이상자(건축설계전공 11학기)는 예외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로드맵, 평생경력관리, 자기계발, 사회봉 사, 해외어학연수, 세계문화기행, 취업및진로지도 등 'S'나 'U'로 등급이 부여되는 교과목은 학기당 최대 2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③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자의 수강학점은 15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졸 업학기는 예외로 한다.

④ 정당한 사유없이 1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교양과목, 전 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⑤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4.15이상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2학 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정정기간) ①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내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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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표 변경 및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수강) ①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학적부상에는 기재하고 그 중 높은 성적 만 성적표에 기재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수강과목 취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때는 개강후 5주 이내에 교과목담당교수, 지도교수, 전공주임․학부(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과목을 취소하여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2학점(졸업학 기는 6학점)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 제한) 기준학점(다만, 졸업학기 제외)미만의 신청자는 장학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4 장 교과이수

제10조(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공학부 건 축설계전공은 175학점 이상, 한의예과는 80학점 이상, 한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으 로 한다.

제11조(교양과목) ① 해당 학부(과) 전공 교양교과과정은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의 거 이수하되, 각 이수구분별로 입학 또는 복학년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요 구학점중 어느 한 쪽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교양 학점은 학부(과) 전공별로 지정된 교양선택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점 〔별 표1〕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 한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④ 교직과정교양 이수학점은 22학점으로,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 이수 학점은 8학점으로 하고 일반선택교양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2조(전공과목) ① 해당 학부(과)․전공 교과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 하여 각 이수구분별로 입학 또는 복학년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요구학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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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쪽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전공필수 및 전공인정 학점은 학부(과)․전공별로 지정된 이수구분별 최저이수학 점〔별표1〕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학점상호 교류협약에 의거 본교에 수학중인 외국인이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중 해당학과(부) 전공 교수가 인정하는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 다.

제13조(일반선택과목) ① 타 학부(과)․전공의 교과목, 언어교육원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그 취득학점을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삭제)

③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은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중에서 학생이 임의로 선택 이수 한 학점으로 한다. 부전공과목의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제 5 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 지정

제14조(전공지정시기) 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지정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지정원칙) 학부내의 전공지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지정절차) ① 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기일까지 전공지정 신청원을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단과대학장은 전공지정을 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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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제17조(시험 구분) 시험은 정기시험(중간시험과 기말시험)과 수시시험, 특별시험, 추 가시험, 졸업시험으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 : 학사일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2. 수시시험 : 학기중 학습과제,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수시로 평가하는 시험

3. 교양과목특별시험 :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15학점 범위내 에서 그 과목의 취득을 인정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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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시험 :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5. 졸업시험 : 졸업종합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번역 등

제18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 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 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 는 시험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추가시험은 교과목 수업시간수의 3/4이상을 출석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

④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9조(재시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성 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기시험에 불응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 다.

제20조(성적평가) 성적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과제물,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며 총 강의시간수의 3/4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F" 처리한다.

제21조(성적평가 등급)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등급으로 학적부에 기록하고 D 이상 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② 추가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다만, 시험시간 중복 및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질병,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총장 의 승인을 얻어 수시시험,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성적을 평 가할 수 있다.

제22조(평균평점 산출) ① 평균평점은 과목별 학점수에 평점을 곱한 합계를 총 수강 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재수강으로 다시 성적을 취득 했을 때에는 그 중 하위 성적을 제외하고 그 학

② 재수강으로 다시 성적을 취득 했을 때에는 그 중 하위 성적을 제외하고 그 학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