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3

-제 Ⅰ 부 교육과정 이수 안내

1.1 교육과정의 이수 해설:

19쪽 학과별 학점이수 구성표 참조 1.1.1 교양 교과목 이수

1) 공통교양

⇒ 아래 표에 제시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영역 세부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이론 실험․실습 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기

공통 교양

인성영역

ZAN01 인성함양 1 1 1 2 2 3 1

ZAN02 리더십계발 2 2 2 2 2

의사소통영역

ZAN03 읽기와쓰기 2 2 2 2 1

ZAN04 발표와토론 1 1 1 2 2 3 2

ZAN05 영어회화Ⅰ 2 2 2 2 1

ZAN06 영어회화Ⅱ 2 2 2 2 2

창의성 영역

ZAN07 자기계발Ⅰ 1 2 1 2 1

ZAN08 자기계발Ⅱ 1 2 1 2 1

ECO영역 ZAN09 지구와 인류의미래 2 2 2 2 1/2

총계 9개 교과목 12 12 4 8 16 20

※ ECO영역 : 1학기(공과대, 한의과대, 문화관광대), 2학기(보건복지대, 사회과학대) 2) 핵심균형교양

⇒ 학과에서 지정한 자기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에서 1개 과목씩 총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핵심균형교양 이수요구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 반선택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전공기초교양

⇒ '취업 및 진로지도Ⅰ‘을 포함하여 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한의 예․학과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기초교양 이수요구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 반선택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일반선택교양

⇒ 학과별로 지정된 일반선택교양 이수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5) 교양 총 이수학점

⇒ 공통교양, 핵심균형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선택교양 영역의 교과목을 이수 하여 학과에서 정한 교양이수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14

1.1.2 전공 교과목 이수 1) 전공필수

⇒ 각 학과별로 정해져 있는 전공필수 이수학점을 학과별 교과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을 수강하여 충족 하여야 한다.

ex) 토목공학과의 경우 전공필수 교과목인 ‘응용역학Ⅰ’, ‘수리학 및 실험Ⅰ’,

‘측량학 및 실습Ⅰ’, ‘상하수도공학 및 실험Ⅰ’, ‘철근콘크리트 공학Ⅰ’, ‘토질 역학 및 실험Ⅰ’,‘토목시공학’ 7개 교과목중에서 6개 과목을 수강하여 18학 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전공선택

⇒ 각 학과 교과과정에 편성된 전공선택 교과목을 자유로이 이수할 수 있으나 권장이수순서에 따라 이수하는 것이 좋다.

3) 전공인정학점

⇒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공교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에서 취득해야 하는 최소한의 전공이수학점을 의미한다(전공필수학점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 다).

1.1.3 일반선택 교과목

⇒ 전공과목 이외에 타 학과 교과목중에서 학생이 임의로 선택 이수하는 교과 목을 말한다. 다전공신청자, 부전공신청자가 중도포기 한 경우에 기 이수학 점은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한다.

1.1.4 졸업 학점

⇒ 졸업학점은 140학점 이다. 다만, 한의학과는 168학점을 졸업학점으로 하고 한의예과 수료학점은 86학점으로 한다.

1.2 학사운영 제도 안내

1.2.1 교무관련

1) 학점총량제

⇒ 해당학과 신․구 교과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구분별로 입학 또는 졸업년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점중 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된다.

2) 졸업학점 고지제

⇒ 이수구분별로 현재 취득한 학점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학생종합시스템에 고지된다.

- 15

⇒ 홈페이지-학생종합시스템 로그인(ID: 학번/Password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초기셋팅)후 수강신청 전․후에 확인 가능하다.

1.2.2 수업관련 1) 수강신청

⇒ 우리대학 홈페이지-“수강신청”메뉴클릭-로그인(ID: 학번/Password : 주민등록 번호뒷자리(초기셋팅) -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이전에 담당 지도교수로부터 수강해야 할 교과목을 지도 받은 다 음 학생 본인이 직접 전산 입력 한다.

⇒ 수강신청 가능학점은 최저 12학점에서 최대 19학점(한의예․한의학과는 21학 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계문화기행, 해외어학연수, 사회봉사, 자기계발, 평 생경력관리, 봉사학습, 중소기업CEO특강,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포함 할 경우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15이상 일 경우 22학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 전산 입력 완료 후, 수강신청내역을 출력하여 학생 본인이 보관, 수강신청 이상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수강신청이 완료된다.

⇒ 수강신청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교과목은 그 성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 시 해당 과목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 다.

2) 수강취소

⇒ 수강과목 취소신청서(홈페이지 공지)를 작성 후, 지도교수 날인하여 학사지 원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취소만 가능하고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의 수강취소 로 폐강 대상 교과목이 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다.

1.2.3 학적관련 1) 휴학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제 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하고 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복학

⇒ 휴학기간 만료 후에는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6

3) 재입학

⇒ 제적후 한 학기 경과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신청할 수 있다.

⇒ 재입학생은 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다전공 이수

⇒ 입학한 학과이외에 보건․의료계열학과(한의과대학,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 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와 사범계열학과(유아교육학과)를 제외 한 학과 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 주전공의 졸업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다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18학점 이내에서 다전공 과목으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다전공 이수자는 다전공 하고자하는 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을 충족시켜야 하 며 최소전공 인정학점(36학점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다전공 진입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학과를 다전공하는 학생은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4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132쪽을 참조).

5) 부전공 이수

⇒ 입학한 학과이외에 보건․의료계열학과(한의과대학,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 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졸업시에 주전공 학위에 부전공이 표시 된다.

⇒ 부전공자는 주전공 졸업요건은 반드시 갖추고 부전공 학과의 전공필수 학점 의 1/2을 포함하여 전공교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주전 공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학과 교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9학점이 내에서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나, 학점은 중복해서 계산되지 않는다.

⇒ 부전공 진입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초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6) 전과

⇒ 입학한 학과에서 타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한의예․한의학과로의 전과는 제외하나 보건․의료계열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 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는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사범계 열학과(유아교육학과)는 편·재입학과 정원외 입학인원을 합하여 입학정원의 10% 범위내에서 허용 한다.

⇒ 전과는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학기초에 실시하며, 재학중 1회에 한한다.

- 17

7) 조기졸업

⇒ 6학기 혹은 7학기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 6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건과 총 평균평점이 4.15 이상 자중 신청자에 한 한다.

8) 학점포기

⇒ 이미 취득한 학점중 성적등급에 상관없이 4학년 재학중에 B등급이하의 교과 목으로 졸업지장이 없는 범위내(졸업연기 포함)에서 총 18학점까지 가능 하 다.

9) 졸업연기

⇒ 졸업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전공, 교직, 복수전공, 기타 사유 등으로 졸업 을 연기하고자 할때 신청한다.

1.2.4 교직과정 이수 1) 교직과정 이수 신청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재학생중 교직 이수를 원하는 모든 학생은 1학년을 마치고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 교직이수을 신청한 학생은 26쪽 교직과정 교양교과목표 2학년에 편성된 교 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

2)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 2학년을 마친(총 70학점이상 이수)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중에서 교육과학기 술부 승인인원 만큼을 정한 기준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선발한다.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 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교직과정 복수전공 안내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중 타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표시과목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지원팀에 다전공 신청후 교무 연구팀에 교직과정 복수전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의 표시과목 21학점을 포함하여 50학점 이 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복수전공자에게는 각각의 자격증이 주어진다.

- 18

4) 교육(교생)실습 안내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는 4학년 재학중 교육(교생)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복수전공자의 경우 자격종별이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나 자격종별 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부전공자는 부전공 교육실습은 생략 한다.

5) 교육봉사활동 및 산업체현장실습 안내

⇒ 교육봉사활동 60시간(누적시간) 이수 시 2학점으로 인정한다.

⇒ 산업체 현장실습은 표시과목이 공업계인 학과에 해당하며 4주간 현장실습을 따로 이수해야한다.

6) 무시험 검정 심사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각 학과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각 학과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