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동신대학교 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192

-4.4 동신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규정

제정 2008.02.18 개정 2008.11.10 개정 2010.09.07 개정 2011.08.30 개정 2012.02.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신대학교 「학칙」 제55조의2에 의거하여 공학교육인증 심화 프로그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학계열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 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30>

제2조(적용대상) 2008학년도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의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해당 학과는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이하 “심 화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일반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 8. 30>

② 심화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은 심화프로그램별로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의 교육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30>

③ 심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별로 심화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학과(전공) 심화프로그램명 일반프로그램명

토목공학과 토목공학심화프로그램 토목공학일반프로그램

전기공학과 전기공학심화프로그램 전기공학일반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심화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일반프로그램

컴퓨터학과 컴퓨터학심화프로그램 컴퓨터학일반프로그램

제5조(이수학점 및 학습성과) ① 심화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해당 심화프로 그램별로 제시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목의 이수학점을 포 함하여 「학칙」 제33조의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심화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다음 요구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 정 2011.08.30, 2012.02.03>

- 193

KEC 2005

요구학점 비   

전문교양 18학점 이상

수학, 기초과학, 기초전산학 분야

교과목(MSC) 30학점 이상 전산학 분야 교과목 6학점 이내

공학주제(전공) 교과목

(전공이론, 설계 실험) 54학점 이상 설계과목 12학점 이상 포함

KCC 2010

요구학점 비   

전문교양 15학점 이상 언어 관련 교과목 제외

수학, 기초과학분야 교과목(MS) 15학점 이상 컴퓨터․정보기술(전공)

주제 교과목 (전공이론, 프로젝트)

60학점 이상 프로젝트 교과목 12학점 이상 포함(캡스톤 프로젝프 교과목 포함)

③ 심화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해당 심화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일정 수 준 이상의 학습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④ 전입생(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및 편입학자,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재입 학 자)의 원(전)적 대학의 학점은 「학칙」 제54조(재입학, 편입학 및 전과자의 학점 인정)에 의거 인정하되, 심화프로그램의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사항은 전 입생 운영내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⑤ 일반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이 심화프로그램 교과과정의 전문교양 교과목 이나 MSC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전문교양은 공통교양 및 핵심균형교양으로 MSC는 전공기초 및 일반선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심사 및 이수포기) ① 심화프로그램의 이수 구분을 위해 심화프로그램의 학생 은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전에 심화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심화프로그램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02.03>

②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차수)으로 복 학하는 경우에는 전입생 운영내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전입생(모집단위간 이동한 자 및 편입학자) 중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입생 운영내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심사를 받은 학생이 심화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

Civil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전기공학과 공학사(전기공 학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Electrical Engineering 공학사 Bachelor of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정보통 신공학심화)

Bachelor of Engineering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uter Science 이학사 Bachelor of Science

- 195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6

-[ 별지 제1 호 서식] ( 제6 조 관련)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 이수, 재이수 신청서

소 속 학부 학부( 과)

성 명 학번 학년

유 형 재학□, 복학□, 편입□, 모집단위간 이동□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본인은 동신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규정에 따라 심 화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 재이수를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도교수 ( 인)

( ) 심화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 197

-[ 별지 제2 호 서식] ( 제6 조 관련)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 포기 신청서

소 속 심화프로그램

성 명 학번 학년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포기사유 :

본인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동신대학교 심화프로그램 이 수 포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도교수 ( 인)

( ) 심화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 19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