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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고찰

4. 학점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 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이 열릴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공약이다. 공약에 혁명적이란 말을 붙이려면 이런 공약에나 붙여야 한다. 문재 인 후보의 교육공약은 제목이 <문재인의 교육혁명>이다. 공약을 언뜻 훑어보고 느낀 소감 은 ‘교육혁명’이란 말을 붙이기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점제를 실제로 실행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교육혁명’이란 말을 붙일 자격이 있다. 나는 문재 인의 21개 교육공약 중에서 학점제가 불러올 변화가 나머지 20개 공약이 불러올 변화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만약 학점제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공교육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강한 실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냥 던져보는 공약은 아닐까?

의심이 간다.

학점제 공약에는 검토라는 단서는 물론 단계적이나 장기적이란 단서도 붙지 않았다. 집권 하면 바로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공약인 중학교의 절대평가 실시에는 ‘단계적’이란 단서가 달려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중학교에서조차 절대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단계적이란 단서를 단 것에 대 해 불만은 있지만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중학교 절대평가조차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학점제 실시에 아 무런 단서를 달지 않고 실시하겠다고? 이게 나로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진다.

나중에 다시 예기하겠지만 학점제 안에는 절대평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학점제를 시행하면 절대평가제도 필연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등학교 절대평가제는 중학교 절대평가제보다 10배 이상 어려운 정책이다. 과장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수십 배는 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학점제 전체는 얼마나 실행 이 어렵겠는가? 중학교 절대평가제보다 100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중학교 절대평가에는 단계적이란 단서를 붙여 놓고 고등학교 학점제는 아무런 단서 를 달지 않은 것이 나로서는 비논리적으로 생각된다. 학점제 공약, 정말 진지하게 제시한 공약일까? 나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점제 공약은 나로선 매우 반가운 공약이다. 그런데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내 판단으론 쉽지 않다. 학점제 공약은 어쩌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실행이 어려운 공 약이란 얘기다.

학점제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다른 많은 변화를 부른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다. 알다시 피 대학입시는 답이 없다. 학점제에 맞게 대학입시를 설계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가능하 긴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하지만 학점제의 도입 없이 공교육의 획기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

※참고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취 업

높은 대

의 취업

무 공시 의무화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으로 비정규직 진입 입구를 규율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 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을 월 최대 100만원(연 1200만원)까지 확대(현행 월 60만원)

△일정 규모 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비정규직고용 상 한 비율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 금’을 부과. 이를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지원금 및 사회 보험료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적극 적 해소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하여 이행여부 점검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

칙’을 적용하고 세부적 적용기준 마련하여, 임금·근로시간·성과 급·퇴직금·사회보험·복지제도·경력인정 등 차별해소

△현행 두루누리지원사업(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국민연금·고 용 보험의 50%지원)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 지원

△1년 미만 근속자(비정규직 포함)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만연되어 있는 임금차별 해소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 금격차(중소기업 61.4%, 비정규직 53.5%)를 80%수준으로 축소

최저임금 시급 1만원

△현행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 업주에 대한 제재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 동행정·근로감독 강화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심판권 부여해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정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업무에 집중하도록 업무조정

△체불임금 등 근기법을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 개 노동 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 동수사 TF를 운영

추가 고용지원 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 (3년 동안 연 5만명에 대해 연 2천만원 한도 지원)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지원 확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 해서 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기업성장 후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 하는 미래성과 공유제 도입

△소규모사업과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 처우 적용

나 쁜 사 교 육 문 제 해 결 방안

7. 심야 학원 학 습 이 나 일 요 일 영업 등 학생 쉼 을 위협 하는 학 원 영업 시간 제 한 방안

△초등에만 학원휴일휴 무제 도입

△심야교습제한 시도별 로 학교급별 적정시간 권 고

언급 없음

8. 나쁜

교 육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