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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등의 교육환경에 관한 법체계) 일본학술회의법, 학술심 의회령,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고도(古都)에서 역 사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해대책기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교육행재정에 관한 법체계- 문부성설치법, 문부성조직령, 사립학 교진흥조성법, 일본사학진흥재단법,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교육심의회령, 교육과정심의회령, 대학심의회령,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령, 대학입시센터조직운영규칙, 국립학교특별회계법,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공립양호학교정비특별조치법 등.

. 학교교육과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일본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교육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학교교육행정에서 제시되는 처분기준의 일부를 검 토함으로써 일본교육제도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하 학교교육행정과 법제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1. 학교의 종류

현대의 학교는 공교육의 체계에서 조직화되어 존재한다. 근대 이후 노동형태가 변화하고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의 다변화 등과 함께 교 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은 개개인의 가정에서 맡겨둘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공교육의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학교는 개개인의 발달을 함양시키는 장소인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형성자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기도 하다. 국민의 입 장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근본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이 러한 권리를 위해 학교교육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학교는 아동학생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에

로 하여 다음 3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교육을 행하는 것을 말

해당하는 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직업능력개발학교, 직업 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장 애자직업능력개발교 등(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5조의 6, 제27조). 방위 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방위청설치법 제17조), 독립행정법인농업자대 학교, 독립행정법인수산대학교, 독립행정법인해기(海技)대학교, 독립행 정법인항공대학교 등 (국토교통성조직령 제204 등), 자치대학교, 소방 대학교(총무성조직령 제127조, 제151조)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각각 담당부서가 설치하고 관장한다.

이들 시설 가운데는 (1)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인 대학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한 것도 있다. 다만 시설의 설치, 목적, 교과 등에 대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의 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3)의 각종학교 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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