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등의 교육환경에 관한 법체계) 일본학술회의법, 학술심 의회령,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고도(古都)에서 역 사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해대책기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⑤
교육행재정에 관한 법체계- 문부성설치법, 문부성조직령, 사립학 교진흥조성법, 일본사학진흥재단법,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교육심의회령, 교육과정심의회령, 대학심의회령,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령, 대학입시센터조직운영규칙, 국립학교특별회계법,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공립양호학교정비특별조치법 등.
Ⅲ
. 학교교육과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일본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교육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학교교육행정에서 제시되는 처분기준의 일부를 검 토함으로써 일본교육제도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하 학교교육행정과 법제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1. 학교의 종류
현대의 학교는 공교육의 체계에서 조직화되어 존재한다. 근대 이후 노동형태가 변화하고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의 다변화 등과 함께 교 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증대됨에 따라 교육은 개개인의 가정에서 맡겨둘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공교육의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학교는 개개인의 발달을 함양시키는 장소인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형성자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기도 하다. 국민의 입 장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근본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이 러한 권리를 위해 학교교육법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학교는 아동학생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에
로 하여 다음 3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교육을 행하는 것을 말
해당하는 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직업능력개발학교, 직업 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장 애자직업능력개발교 등(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5조의 6, 제27조). 방위 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방위청설치법 제17조), 독립행정법인농업자대 학교, 독립행정법인수산대학교, 독립행정법인해기(海技)대학교, 독립행 정법인항공대학교 등 (국토교통성조직령 제204 등), 자치대학교, 소방 대학교(총무성조직령 제127조, 제151조)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각각 담당부서가 설치하고 관장한다.
이들 시설 가운데는 (1)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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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한 것도 있다. 다만 시설의 설치, 목적, 교과 등에 대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의 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3)의 각종학교 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