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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과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할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규 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정치교양을 위한 교육이 불가결하지만 학교 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국공립학교의 교육과 종교의 분리, 공교육 의 비종교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교육에 대한 부당한 지배를 금지하는 이른바 교육의 자주성 보장과 국민전체에 대 한 교육의 책임제의 실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는 보칙으로 본 법률의 모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관계의 모 든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 본법은 다른 모든 교육관계법규의 대한 준칙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모든 교육관계법규는 교육기본법의 시행법으로서 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육법으로는 현행의 일본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과 이들 법률들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이 있으며, 아울러 학교 내 의 자치규제, 교육관습, 교육조리 및 교육관련의 재판에 따른 판례 등 이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행정명령”으로는 법형식으로 보아 국가행 정조직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각 조문에 따라 정령(政令), 부 령(府令), 성령(省令), 고시, 통달, 훈령 등이 있다.

3. 교육법의 분류

교육법규를 어떻게 분류하고 체계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인식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법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하 일본에서 논의되는 교육법에 대한 분류방 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1) 교육행정법규설

정과는 법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육법의 일부인 교육행정법은 일

규에 대한 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7)

를 명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 도도부현(都道府縣)교육직원정수조례, 도 도부현교육직원급여조례 등.

(학술

문화 등의 교육환경에 관한 법체계) 일본학술회의법, 학술심 의회령,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고도(古都)에서 역 사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해대책기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교육행재정에 관한 법체계- 문부성설치법, 문부성조직령, 사립학 교진흥조성법, 일본사학진흥재단법,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교육심의회령, 교육과정심의회령, 대학심의회령,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령, 대학입시센터조직운영규칙, 국립학교특별회계법,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공립양호학교정비특별조치법 등.

. 학교교육과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일본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교육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학교교육행정에서 제시되는 처분기준의 일부를 검 토함으로써 일본교육제도의 일단면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하 학교교육행정과 법제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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