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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상의 교육관련 조문

일본 헌법의 규정에서 직접 “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 은 제20조 제3항의 국가 종교교육의 금지, 제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44조 의원

선거인자격에 있어서 교육에 따른 차별금지, 제89조 공 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교육사업에 공금지출

이용의 금지 등의 4 개 조문이며, 그 외에 제23조 학문의 자유를 비롯하여 교육관련 조문 이 있다.1)

우선 헌법 제26조는 교육에 대해 국민과 국가의 기본적 관계를 규 정하고 있다. 제26조의 취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 인권으로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제1항), 이를 위해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후견인)

공공기관의 책무를 요구하고, 아 울러 무상의 의무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러한 조문은 권리주체인 국민과 어린이의 권리로서 교육은 현대 공교육의 원리로 확립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1) 일본헌법의 교육에 관한 간접적인 규정에 관하여는 안성기, “일본의 교육법제”, 일본학보 제17집, 1986, 248-254면.

할 수 있다.2) 즉 국가의 교육권 혹은 국가의 시혜로서의 교육에 관

여 있었고,3) 부모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결혼, 직업, 교육이 좌우된다

상 학교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가 정교육 등의 사회교육이 자주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과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할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를 규 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정치교양을 위한 교육이 불가결하지만 학교 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국공립학교의 교육과 종교의 분리, 공교육 의 비종교성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교육에 대한 부당한 지배를 금지하는 이른바 교육의 자주성 보장과 국민전체에 대 한 교육의 책임제의 실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는 보칙으로 본 법률의 모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관계의 모 든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 본법은 다른 모든 교육관계법규의 대한 준칙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모든 교육관계법규는 교육기본법의 시행법으로서 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육법으로는 현행의 일본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과 이들 법률들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이 있으며, 아울러 학교 내 의 자치규제, 교육관습, 교육조리 및 교육관련의 재판에 따른 판례 등 이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행정명령”으로는 법형식으로 보아 국가행 정조직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각 조문에 따라 정령(政令), 부 령(府令), 성령(省令), 고시, 통달, 훈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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