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8)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9)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0)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 학교는 필요한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른
12)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나)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라)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마) 자유학기에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바) 자유학기에는 학교 내외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한다.
사)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타
학기・학년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 학교는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운영한다.
가)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나)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라)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