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위 배당 기준

문서에서 교육과정 (페이지 35-42)

가)일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자율 고등학교 포

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 제외)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408시간)로 나누어 편성한다.

나)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단, 과학탐구실험, 체육・예술・ 교양 교과목, 진로 선택 과목, 실기・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 수 제한에서 제외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단,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아)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타)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파)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하) 전문 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해당 교과 운영 시 주 1회 이상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거)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농인의 생활과 문화’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3. 기본 교육과정 편성 운영

문서에서 교육과정 (페이지 35-4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