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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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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목적물 완료․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을 약속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하도급통보시 하도급 통보서류 등과 함께 발주자에게 사본을 계약일(변경계약 포함)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수 급 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4.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 . 교부기준

공동도급방식의 경우

- 분담이행방식 :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개별 수급인이므로

해당 수급인이 계약한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증서 교부

Tip

-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므로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라 보증서 교부 하도급계약을 변경시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변경발급

- 하도급계약 금액이 4천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 - 하도급 공사기간이 증가된 경우

부도,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 보증시공, 양도․양수,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 보증서 신규발급 -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의 경우 : 보증서 승계가능

나 . 면제대상

다 . 보증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

공사기간 4개월 초과,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2개월 이내

보증금액  공사기간월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

× 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신용평가회사)에서 실시한 신용 평가에서 A- 이상 등급을 획득한 경우

※ - 수급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당시 기준으로 적용

- 예비평가에서 획득한 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하도급공사금액(변경계약 포함)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불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간 합의한 경우

※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은 아님

Tip

공사기간 4개월 초과,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2개월 초과

보증금액  공사기간월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

× 하도급대금 지급주기월수 × 

※ 단, 공동이행방식인 경우는 위 산출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 하여 산출

라 . 발급내용 검토

보증금액 : 적정금액으로 보증계약 되었는지 보증기간 : 하도급공사 기간보다 짧지는 않은지

계 약 자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하였는지

보증서 사본과 KISCON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 하는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503 호

보 증 금 액 일금 삼억삼천팔백사십오만육천이백구십팔원 (₩338,456,298) 하도급 금액 일금 구억원 (₩900,000,000) 계 약 명 ○○공구 노반건설 기타공사 중 토공사

계 약 일 2011년 3월 2일 계약이행기일 2012년 12월 30일

보 증 기 간 2011년 3월 2일부터 2012년 12월 30일 까지

계 약 자 상 호 ○○건설 대 표 자 ○○○

특 기 사 항 1. 이 보증서 뒷면 약관에는 보증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는 의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 . 변경(해지) 여부 확인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부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급인이

임의로 보증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짐

보증서의 발급 (변경․해지) 내용은 보증기관으로부터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바 . 미교부시 조치사항

보증서를 미교부할 때에는 발주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 수급인이 직불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증서 미교부 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후 직접지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보증서 미교부시 그 구성원과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분율만큼 하도급대금 직불 사 . 처벌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 (수급인)

- 하도급대금 2배 범위내의 과징금(하도급법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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