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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3.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문서에서 하도급의 모든것 (페이지 59-67)

제 1항 3호)

Tip 2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2.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3.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 준공업무 처리

“불공정 내리 Go! 동반성장 올리 Go!

01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1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하도급법 제16조

∙건산법 제36조

∙국가계약법 제1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의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7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조정요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 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

∙감액된 경우에도 증액기준에 준하여 감액 가능

조정시기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당해 도급공사 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공사 완료된 경우 -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

기 타

∙하수급인과 변경계약 체결시 4,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조정 필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2

-2.1 개 요

하수급인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선시공하고 후정산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고의로 설계변경 업무를 지연하게 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져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Tip

2.2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가 . 법적규정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을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 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 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 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Tip

나 . 공사량 증감의 판단

발주자는 설계변경 시 공사량 증감을 수반하므로 하수급인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다 . 수급인 법적 의무사항

수급인이 증액 조정받는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반드시 증액 조정

수급인이 지시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하수급인과 약정한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임

라 . 수급인 법적의무 예외사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조정 받은 경우라도 다음에 한하여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하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경우

- 당해 추가비용이 하도급계약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감액 조정받은 경우는 하수급인에게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나 , 반드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Tip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3

-3.1 개 요

수급인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발주자로부터 공사 금액을 증액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에게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물가변동 적용 요율대로 적용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전에 하수급인의 변경계약 및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물가변동 적용 조건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조정율 요건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 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조정기준일 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제외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수조정율(또는 품목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3.3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

가 . 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물가변동의 경우에는 공사물량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지 별도의 판단기준이 필요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공정화지침 」에서는 하도급단가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물가수준을 이미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

Tip

나 .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물가변동 반영 예시

수급인

하수급인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하도급 계약 단가가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

※ 즉, 물가상승에 따른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 발주자로부터 받은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 - 잔여공사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조정해주는 것이 원칙

물가변동 비교시점 (입찰일, 직전 기준시점)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이 다름을 근거로 비교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

※ 단, 하도급계약체결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계약체결 되었다는 사실을 수급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증액은 강행 규정이므로 반드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해주 어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별도 약정이나 “90일이 경과되지 않음 ”이나 “조정율 3%미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해주지 않는 경우는 위법임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수급인은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

비교시점

입찰일 착공일

조정기준일(90일이상, 3%이상) 기준시점

물가변동 적용대가 준공일

계약일 준공일

물가변동을 미반영됨

Tip

3.4 기준시점 이후 하도급계약

가 . 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체결 당시 단가에 물가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 다만 , 발주자는 수급인이 조정기준일 이후로 하도급 계약을 지연시키거나 , 하수급인의 과다경쟁으로 계약 시점에 합리적인 단가가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시행계획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

나 .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물가변동 반영 예시

수급인

하수급인A 물가변동율 미반영

물가변동 적용대가 없음

하수급인B 기준시점이후 계약으로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어 계약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할 의무는 원칙적 으로 없음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이 하도급계약 당시에 반영되었 다고 보고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 으로 간주

비교시점

입찰일 착공일

조정기준일(90일이상, 3%이상) 기준시점

물가변동 적용대가 준공일

계약일 준공일

계약일 준공일

Tip

준공업무 처리 4

-4.1 개 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준공금액을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의 변경계약 및 대가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임박 시점에 하수급인과의 계약변경 업무를 지연 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 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준공시 행정업무(하도급 관련)

수급인의 준공대금은 일정기간(하자보수 처리 등)이후로 집행되는 자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 준공 이후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 -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이 아닌 지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검토 필요

수급인 준공대금 지급전 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자금집행 계획 확인

4대보험 정산업무 확인 철저로 하수급인 부당감액 방지 필요시 발주자는 수급인 하자처리계획서에 하수급인의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을 첨부하도록 지시 필요

4.3 검사 및 인도(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및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시

수급인은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함

공사목적물이 수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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