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항 3호)
3.5 재하도급
하수급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제 3자에게 다시 하 도급하는 것을 재하도급이라 하고 , 재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재하수급인이라 한다 .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제 3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고, 특정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건산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가 . 재하도급 가능
발주자 승인 하에 설계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와 동일업종간 하도급시행시 수급인으로부터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 주 자 수 급 인 (종합건설)
하수급인 (종합건설)
재하수급인 (전문건설)
② (하도급승인)
① ③ ④
수급인의 서명승낙을 받아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전문 공사의 일부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 주 자 수 급 인 (종합건설)
하수급인 (전문건설)
재하수급인 (전문건설)
④ (하도급승인)
① ② ⑤
③ (재하도급승인)
나 . 승인요청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가 건산법에 의거한 재하도급 가능 요건에 해당되어 다시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재 하도급 계약체결 이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승인 요청 다 . 심사기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다시 하도급할 전문공사가 건산법에 의거한 재하도급 가능 공사인지
수급인의 재하도급 서면승낙 여부
하도급 계약금액의 20/100 이내에 재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 향상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필요한지
재하도급 공사대금 분쟁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라 . 처벌규정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한 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 (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2호)
Ⅰ . 하도급의 개요
문서에서
하도급의 모든것
(페이지 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