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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 그림 2-1-4 > 주요 급여확대 항목

급여제도 개선 차원 : 선택진료와 병실차액의 급여화

가장 큰 국민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 전체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병실차액] 비중 : 약 40.3%(’06~’10)

※ 자료원 : 건강보험환자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각 연도)

급여제도 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가 높음

현재 요양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선택진료와 병실차액의 수익 규모를 최대 재원투입 규모로 상정,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수가 조정

- 선택진료 : 제도 폐지 → 선택진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 - 병실차액 : 현재 병실차액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수입규모(연간 9,723억원

추산)를 투입 → 기준병실을 4인실로 상향조정하고 기준병상 확보 비율을 확대하는데 활용

※ 9,723억원 중 입원 본인부담률 20%적용 시 보험자 부담분은 약 7,778억원으로 추산(’13)

추가급여확대 : 간병서비스 급여(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비율

- 요양병원 88.0%1), 종합병원 49.7%, 상급종합병원 72.0%2)

1) 안형식 등,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0.

2) 성명숙·곽찬영 등, 급성기병원의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2010.

현재 간병서비스는 주로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 만성·중증 환자 및 요양환자의 경우 장기간 간병요구도를 가족에 의존함으로써 제2, 제3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 간병은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기본항목으로 제공됨 - 우리나라는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간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급여전환시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간병에 투여된 가족 노동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간병에 대한 제도화 필요

그러나 간병서비스의 일시적 전면 급여화는 보험재정 부담이 크므로 사전준비 후 ’15년부터 3년간 급여비율을 확대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 중증ㆍ필요도 등에 따라 1/3 수준을 급여화 하고, 이후 매년 1/3씩 확대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의료 보장성 확대 :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비급여 항목의 비중 : 약 62.2%(’10) - 초음파 등 주로 주사제, 처치 및 수술, 검사, MRI, 치료재료 등

기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의 원칙 및 필수의료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 필수의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지속적으로 급여화해야 함

< 그림 2-1-5 > 비급여 항목별 구성비 변화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05-2010년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항목별 소요재정 추계 및 보장률 예측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 62.7%(’10)

< 그림 2-1-6 >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10)

<표 2-1-6>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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