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 방안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 방안』 상세 내용

《 외국의 사례 》

▶ 외국의 사례

• 등급구간별 점수제는 과거 전산체계가 완비되지 않았을 때 행정적 편의를

 보험료율 결정 방법 현행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선안 및 근거

-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의 대의기관으로 가칭 ‘가입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

단, 가입자 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의 대의기관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 (헌법재판소 2000.6.29, 선고 99헌마289 결정문 중에서)

※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가입자위원회를 보험자 소속하에 두고, 가입자들이 자치적으로 소득별 보험료율 및 보험급여수준을 결정할 경우, 부담의 형평성과 보험자의 기능 회복 및

감독자로서의 정부의 조정 역할은 현행에 비하여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요양급여비용 등을 심의·의결 하도록 한 것은 정부와 가입자 및 정부와 공급자가 직접 상대하는 구조로 정부가 직접당사자가 되어 조정역할에 한계가 있고,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보험료 상·하한선 설정 현행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선 설정하고 있고, • 사업장 단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상·하한선도

사업장별 보수월액에 적용됨

• 상·하한 :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7,810 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 최저보험료(‘12년) : 16,240원(사용자 부담 포함) ※ 최고보험료(‘12년) : 4,529,800원(사용자 부담 포함)

(논점) : 여러개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이중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상·하한선 설정

- 단점

검토의견

- 상·하한선 폐지 또는 유지하는 방안,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하한선을 별도 적용하는 방안,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상·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안 등 모두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 소득중심의 개인별 보험료 산정 원칙에 부합하고, 부담의 형평 및 위험분산 등 보험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며, 대부분의 사회보험방식의 국가에서 상한선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상·하한선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대안 1)과 같이 상·하한선을 유지하고, 개인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상·

하한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상하한선 금액

- 현행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상·하한선으로 함

•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의 합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7,8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 보험료 징수방법

《 각안별 장단점 비교 》

 보험료 부과 및 고지방법

 보수월액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 개선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소비기준 장기요양보험재원은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국가책임의 원칙”에

-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급여비용의 국고지원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보수월액과 보수외 소득간 필요경비 공제의 형평성 검토 현행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반영되는 보수월액(임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일부 상이함(소득 평가율 : 100% 반영)

▶ 보수월액 :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 및 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 비과세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 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보수에 포함

▶ 근로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소득금액은 연간소득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총급여액) 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반영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검토의견

▶ 외국의 사례

-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다”는 민원, 재산에

- 일반적으로 개인의 수입은 소비로 지출되고, 소비 이외의 소득은 저축 등

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도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 소득중심의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임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포함시켜 통합 관리하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가 확대됨

- 소득이 많은 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근로소득(보수월액)만을 보유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음

- 직장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보수월액)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의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됨

※ 전체 직장가입자 중 약 13.3%인 1,765천명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사회연대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재의 경제·사회구조 하에서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너무 빈번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08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전체 21,161천 세대 중 46.2%에 해당하는 9,769천 세대가 자격변동 됨

따라서,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사회연대성과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임

 부과체계의 단순화 등 업무효율화에 따른 조치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단순화되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구분이 없어지며,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되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가입자에 포함시켜 통합관리 함으로써, - 보험료 부과·고지·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가 효율화 되고 관련 민원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징수 및 자격관리 업무담당 및 관련 민원처리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여

• 보수월액보험료 적정부과를 위한 사업장관리기능 강화에 우선 투입하고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

검진·증진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