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핀란드

문서에서 연구보고서 (페이지 107-118)

1) 구성 및 세부 내용 (1) 전체 구성항목

핀란드의 직업안전보건청 홈페이지(https://www.tyosuojelu.fi/web/en)에서 우측 상단의 메뉴 중 고용관계(employment relationship)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좌측의 메뉴 중에 Young worker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Young worker의 메인화면에서는 노동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다. 핀란드는 18세 이하의 노동자를 청소년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은 반드시 안전해야함은 물 론이고, 일 때문에 학교 출석을 절대로 방해하지 말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청소년에게는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노동할 경우 그 노동은 청소년 에게 반드시 안전한 노동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홈페이지는 청소년노동자 이외에도 청소년 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위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법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링크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의 메뉴는 메인화면의 왼 쪽 아래에 있는데, 크게 고용계약과 연령, 근무 시간, 유도 교육(induction training), 청소 년에게 적합한 일과 해로운 일 등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2) 세부 내용

가) 고용계약과 연령(Employment contract and age)

① 개괄적 내용

핀란드의 청소년은 필수 의무교육이 15세까지이며, 고용주는 15세부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 14번째 생일이 그해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방학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 서 가벼운 업무는 일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가벼운 업무’의 예시는 사회복지 건강부(Social Affairs and Health)의 관련 법령에 고지되어 있다. 주 행정기관(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y)의 직업안전보건부는 위에서 언급한 나이보다 어린 청소년 이라도 예술 공연이나 문화 공연의 공연자이거나 보조 수행원일 경우에는 특별히 고용을 허락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한다.

② 고용계약의 체결 및 종결

고용계약은 구두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서면) 형태로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15세의 청소년은 스스로 고용계약에 서명, 종결, 취소할 수 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혹은 보호자를 동반한 상태로 자신의 계약에 서명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한 달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사업주는 늦어도 첫 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청소년노동자에게 주요 사항과 노동 조건을 서면의 형태로 설명해 야 한다.

③ 임금과 단체 협약

청소년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단체협약 내 조항으로 둘 수 있다. 청 소년 노동자를 위해 명시된 그러한 임금은 비 청소년 노동자에게 명시된 최저 임금의 70~90%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법으로 정해진 저녁 근무 수당, 일요일 근무 수당, 공휴일 수당, 연례 휴가 보상은 기본 급여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이러한 수당을 별도 로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항목별로 작성해야 한다.

나) 근무 시간

① 개괄적 내용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법률(Young Workers’ Act)은 근무시간, 초과근무, 근무시간의 분 배, 휴식, 일일 휴식기간, 주간 휴식 기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근무시간 제한에 대한 예외적인 면제는 주 행정기관(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y)의 직업안전보건부 가 청소년의 전문성 개발이 목적이거나 기타 중대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 능하다. 그러나 직업안전보건국(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uthorities)은 청소 년의 일일 휴식시간 보장과 연간 120시간 이상의 근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하 고 있다.

Young worker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14 or will reach it in the course of the calendar year

Young workers aged 15 to 17

Regular

working hours

⦁7 h/day

⦁35 h/week

⦁8 h/day

⦁40 h/week P e r m i t t e d

working hours during the school year while subject to c o m p u l s o r y education

⦁on free days, 7h/day

⦁on school days, 2h/day

⦁weekly working hours no more than 12h/week

⦁combined length of school attendance and working hours no more than 8h/day

⦁on free days, 7h/day

⦁on school days, 2h/day

⦁weekly working hours no more than 12h/week

⦁combined length of school attendance and working hours no more than 8h/day

Overtime Prohibited

⦁no more than 80h/ year

⦁a further 40h/year possible on an exemption

⦁daily working hours no more than 9h/day

② 야간 근무

15세에 이른 청소년의 정규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과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무 는 오전 6시와 오후 10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교육과 연관된 2교대 시스템 근무 의 경우 교대는 자정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국에는 조금 낯설 수 있는 가사노동의 경우 청소년 노동자의 동의하에 23시까지 근무 시 간 연장이 가능하다. ‘가사노동’이란 말 그대로 집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청소년 노동자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는 7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 으며, 수업이 있는 날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학교 출석과 근무시간을 더한 총 시간은 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은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도록 정하 고 있어, 청소년의 학습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다.

③ 초과근무

15세 혹은 그 이상의 청소년 노동자는 그해에 연간 최대 8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 다. 물론 초과근무는 청소년 노동자가 동의했을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시간은 일일 9시간,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을 장시간 노동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초과근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휴식 기간은 청소년에게 필수로 제공되어야 한다. 15세 이상과 15세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 에게는 각각 최소한 일일 12시간, 14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주당 최소 38시간의 연속적인 휴식 기간을 허가해야 한다. 청소년의 노동이 학습권을 침해 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엿보인다.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일 근무시간이 4시간 30분을 넘어갈 때에는 30분의 휴식시간(meal break)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시간에는 작업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 고용계약에 관한 법률 에 있는 내용과 다른 조항이 단체 협약에 있다면, 고용주는 청소년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근무시간에 대한 요약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weekly working hours no more than 48h/week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between 08.00 and 20.00

⦁between 06.00 and 20.00 for weighty reasons

⦁until 23.00 in household work

⦁between 06.00 and 20.00

⦁until 23.00 in household work

⦁until midnight in two-shift work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Meal breaks 30 min if working hours exceed 4h 30min/day

30 min if working hours exceed 4h 30min/day

U n i n t e r r u p t e d daily rest period

14h/day 12h/day

U n i n t e r r u p t e d weekly rest period

38h/week 38h/week

다) 유도 교육(induction training)

① 개괄적 내용

이 페이지는 청소년 노동자가 자신 혹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 무가 사업주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아직 직업적 숙련도가 낮고 직무 수 행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노동자에게 교육, 설명, 개인별 지도를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의 근무 조건, 청소년의 연령, 다른 개인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도교육을 제 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유도교육의 목적과 내용

이 페이지에서는 잘 구현된 유도교육은 청소년 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일상적 작 업을 더 빠르게 익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사업주가 이해하게 하고, 사업주는 청소년 노동자 의 개인별 능력을 고려한 유도교육의 중요함을 다시 강조한다. 청소년이 지닌 기술과 경험 을 파악한 후 유도교육의 기간과 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며, 작업장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 계획과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담당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기본 규칙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잘 알려진 사업장 내의 결함과 결점들의 유무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개인보호구와 작업복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업장 내의 도구나 기계 장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청소년에게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혹은 예외적 상황에서의 대처나 돌발적 상황 에서의 행동 수칙들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별히 유해한 작업에서의 교육과 지시

청소년 노동자에게 특히 유해한 작업에 대해 교육과 지도를 어떻게 구현할지 세부조항들이 정부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는 청소년이 직무와 관련 된 내용을 충분히 교육받았는지 그리고 안전지침을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노동자가 특별한 단계의 작업을 배우는 동안에는, 반드시 경험이 많고 숙련된 노동자의 보호와 감독 아래 청소년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과정에서도 청소년

노동자의 보호와 감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령은 청소년 노동자가 조심스럽고 충분히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들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작업장의 조건과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

▷ 작업에 포함된 건강 유해요소와 그것들에 대한 대처

▷ 기계 장비와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 작업의 시작과 종료, 기계 세척, 규정들의 수행 및 유지 보수, 작업과정에서 그리고 기계나 장비의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의 안전 절차

▷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의 안전 규정, 산업안전보건규정 아래 준수해야 할 규칙들, 응 급처치 지시사항

라) 청소년에게 적합한 일(Suitable work)

사업주는 작업이 청소년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유해하지 않아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또 한, 나이와 신체조건을 고려해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 작업임을 보장해야한다. 사업주는 건강 유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업보건 관리서비스에 문의해야 한다. 사회복지건강부 (Social Affairs and Health)의 관련 법령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가벼운 업무의 예시를 리 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가벼운 업무’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위험이 없고 학교 출석에 방해되지 않는 일을 의미하는데, 가벼운 업무는 14번째 생일이 그해에 속해 있는 15세 미 만의 청소년에게 할당될 수 있다. 가벼운 업무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없어야 하고, 작업의 적합성을 따질 때는 작업조건, 작업환경, 작업 요구도와 그에 따른 책임, 육체적 정 신적 부하 등이 청소년에게 적절한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 가벼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대회, 전시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다과, 티켓 및 유사한 제품 판매

▷ 잡지 및 광고의 게시 및 배포

▷ 예술, 문화, 기타 이벤트 등에서의 공연

▷ 문서작성, 편집, 커뮤니케이션, 기타 미디어 작업

▷ 전시 및 가격 표시, 상품의 선별 및 포장 및 영업과 같은 워크숍 지원 : 그러나 슈퍼 마켓의 계산대 업무는 안 됨

▷ 사무 보조

▷ 원예 및 농업 작업, 심기, 따기 및 보조 작업, 해가 없는 가축 사료 공급

▷ 호텔과 식당에서의 보조 업무(테이블 셋팅, 서빙, 판매 등)

▷ 유해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산업체에 한해 최소한의 보조 업무 수행

▷ 창고 보관 및 기타 물품 수령, 선별, 취급 및 선적, 마킹 및 계산

▷ 창고 및 유사시설에서의 수령, 분류, 선별, 배달, 표시 등

▷ 유해하지 않은 장비 혹은 제재를 사용하는 청소 업무

▷ 기타 유사한 조명 작업

마) 유해 업무(Hazardous work)

문서에서 연구보고서 (페이지 107-11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