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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문서에서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연구( (페이지 138-146)

우선순위 환경유해물질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2. 프탈레이트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가. 우선순위 관리대상 제품군 선정

본 장에서 검토한 프탈레이트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사례(제3장)와 어린이 집 원장 및 학부모 의견(제4~5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관리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3개의 제품군을 선정하였다.

- 바닥재 및 가구 - 교재교구 - 섬유 및 의류

도출한 우선순위 제품군의 위해 저감방안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규제 강화를 통한 위해저감이며, 두 번째는 우선순위 제품군의 녹색소비 유도 강화이다.

본 절에서는 위해 저감방안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나. 바닥재 및 가구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위해성평가 결과는 공통적으로 실내먼지를 통한 노출을 프탈레이트

의 주요 노출 경로로 주목하였다. 뿐만 아니라, 앞서 검토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의 초등학교 실태조사에서도 실내먼지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으며, 가구 및 바 닥재를 그 원인으로 추정하였다(제3장 참조). 바닥재는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국내 프탈레이 트 위해성평가 결과뿐 아니라 해외 연구 결과에서도 실내 프탈레이트 주요 노출원으로 지목 되었다.69) 바닥재에서 방출되는 프탈레이트류는 직접적인 접촉에 따른 경피 노출과 먼지에 흡착되어 어린이의 hand-to-mouth 행동을 통한 경구 노출이 주요 노출 경로이며, 먼지 흡입을 통한 노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프탈레이트 위 해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관리대상 제품군으로 바닥재와 가구류를 선정하였다. 특히 바닥재 와 가구류의 경우 녹색소비 유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 제도 보완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규제 강화를 통한 위해 저감방안을 고려하였다.

바닥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 ‘안전확인 대상제품’으로 분류되어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기준이 존재한다.70) 또한 환경표지 인증 기준71)72)에 마감재 표면 합성수지의 프탈레이트 함유 기준이 존재한다. 하지만 어린이 활 동공간에서의 위해 관리를 담보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는 도료·마감재 등에 대한 유해인자 관리가 존재하지만, 프탈레이트는 관리대상 유해인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기준 마련이 추가되어 야 한다(표 6-10 참조).

69) Hammel et al.(2019), p.13.

70)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가기술표준원, “실내용 바닥재”, 검색일:

2020.6.27.

71) 환경부(2020), p.5.

72) 환경부(2016a), p.6.

현행 개정안

류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어린이용 가구에만 노출되지 않고 일반 가구에도 노출되고 있으며, 모서리 커버 등과의 구강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제5장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3장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가구 시트지 등에서 방출된 프탈레이트가 실내먼지에 흡착되어 어린이 체내로 흡수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 가구(제품 표면의 합성수지 시트)의 프탈레이트 안전기준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어린이집 및 학교 등에서 많이 소비되는 가구류(책장, 사물함 등)에 대하여 프탈레이트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 기준을 점 차 기타 가구들로 확대해야 한다. 즉,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에서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된 어린이용 가구의 정의를 ‘어린이 활동공간에 배치되는 가구’로 확대 하여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가구에 대한 프탈레이트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한다(표 6-11 참조).

다. 교재교구

우선순위 제품군의 두 번째 제품군으로는 교재교구를 제안한다. 앞서 제3~5장에서 지속 적으로 언급되었듯이, 어린이는 ‘어린이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소비자 제품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며, 구강접촉도 꾸준히 일어난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구강기를 벗어난 어린이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어린이에서도 기존의 인식보다 높은 비율의 제품 구강접촉이 확인되었다(제5장 참조). 이러한 어린이의 행동 패턴과 법률상의 어린이용 품의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어린이용품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 의 제품이 바로 일부 학용품, 사무용품 등 어린이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교육활동 등에 서 자주 접촉하는 제품이다.

한편 교재교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우려) 및 규제 강화 요구는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다행히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으로 교재교구의 안전성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제3장 참조). 하지만 교재교구 구매 시에는 위해성보다는 교육과정상의 학습적 목적과 편의성 등이 우선 고려되 기 때문에, 교재교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부담을 보육자 또는 교육자가 담당하기에는 현실 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감안하여 우선 어린이 보육 및 교육시설에서 소비되는 교재

교구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제품법 시행

교재교구 위해저감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교재교구 녹색제품 구입 활성화76)이다. 교재 교구는 녹색소비 유도를 통해 어린이 녹색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적합한 대상이다.

우선 대부분의 교재교구가 특정 시기(개학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단위에서 대규모로 구매된다. 따라서 개별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바꾸는 것보다 녹색제품 구매의 효과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교재교구의 구매는 많은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녹색제품 구매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녹색제품의 구매 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 품 구매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구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녹색 교재교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재교구 녹색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녹색 교재교구 제품 구입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듯이 소비자가 인식하는 녹색제 품은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교육기관에서 구매하는 녹색제 품은 에너지절약 제품 또는 재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이는 교육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종류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실제로 조달청의 나라장터와 환경부의 녹 색장터에서 판매하는 녹색제품을 확인하면 위해성을 고려한 녹색제품은 청소용품이 주를 이룬다. 교육기관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은 토너, 노트류, 복사용지, 두루마리 화장지 등 재 활용품이 주를 이루며, 어린이 등의 노출 저감을 고려한 제품은 전무하다. 따라서 먼저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은 제품의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생산된 제품 이 판매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차 연도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런칭한 친환경 가구 공동 브랜 드 ‘이로채’이다.77) 본 연구에서는 교재교구의 생산(녹색산업) 지원을 중앙 정부와 각 지자 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그리고 유통 지원 및 홍보를 지역 친환경생활지 원센터에서 맡는 것을 제안한다.78)

76) 본문에서의 교재교구 제품 구입은 제2장 녹색소비의 정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교재교 구 제품의 구입’으로 정의한다.

77) 정다운 외(2019), pp.122-123.

78) 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녹색생활환경 구축 관련 논의는 제7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라. 의류 및 섬유제품

마지막으로, 어린이 의류와 직접 장시간 접촉이 일어나는 침구류 등 섬유제품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섬유제품은 어린이 구강접촉(옷, 베게, 이불 등을 빠는 행위)이 가능한 제품이므로 경구노출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애착물질로 접촉 기간이 높은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프탈레이트가 기준 초과로 검출된 어린이 의류 등 섬유제품 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기에79)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섬유제품은 프탈레이트뿐 아니라 1차 연도 연구 우선순위 물질 중 하나인 난연제 노출의 가능성도 높으 므로 우선순위 제품군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에서는 의류/가방류와 위생용품(타올류, 손수건)을 어린이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뿐 아니라 일반 침구류를 어린이 접촉 가능 용품으로 분류하여 어린이용품의 기준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1차 연도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Safer Consumer Products Program80) 어린이용 폼패드 취침용품의 난연제 규제 사례와 같이 녹색산업과 연계하여 제품 내 함유 물질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도

또한 1차 연도 연구에서 검토하였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Safer Consumer Products Program80) 어린이용 폼패드 취침용품의 난연제 규제 사례와 같이 녹색산업과 연계하여 제품 내 함유 물질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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