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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의 정의

문서에서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연구( (페이지 35-40)

위해 관리와 녹색소비

1. 녹색소비의 정의

가. 녹색소비의 정의

녹색소비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을 기반으로 대두되었다.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한 기술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의 개념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으며6) <표 2-2>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즉, 지속가능한 소비의 개념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유해 물질 사용의 최소화’가 포함되어 있다.

the use of services and related products which respond to basic needs and bring a better quality of life while minimising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toxic materials as well as emissions of waste and pollutants over the lifecycle of the service or product so as not to jeopardise the needs of future generations

<표 2-2> 지속가능 소비의 정의

자료: EC(2012), p.250.

녹색소비는 지속가능한 소비의 연장선에서 친환경제품의 소비와 연관된 행위로 분류된 다.7) 이때 친환경제품은 환경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유해 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녹색소비의 정의에는 ‘환경과 인간 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구매’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건강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6) EC(2012), p.38.

7) Elliott(2013), p.295; Peatti(2010), pp.196-197.

나. 녹색소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녹색제품, 즉 친환경 제품 구입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이 적거 나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제품보다는 환경오염인자 노출을 줄이는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2019년 환경부가 실시한 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8) 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를 고려하는 이유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1순위로 선택하였다(그림 2-1 참조). 이는 일반 시민의 녹색소비 행동에는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위해를 저감하려는 목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대상자들은 녹색소비를 고려하는 제품군으로 유아용품 및 어 린이용품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제품으로 생활용 품 다음으로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을 선택하였다(그림 2-2 참조). 이는 소비자들이 생활 용품의 유해성을 우려하는 동시에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환경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우선 친환경제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행위의 가장 큰 동기가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저감하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건강 과 안전을 위해 녹색소비를 하려는 의향이 강하고, 관련 제품 확대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접하는 생활용 품 및 유아·어린이용품의 녹색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

8) 환경부(2019).

자료: 환경부(2019), p.55, p.92.

<그림 2-1> 친환경제품 구매 이유

자료: 환경부(2019), p.58, p.110.

<그림 2-2> 친환경제품 관련 인식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제품의 소비를 포함하는 녹색소비는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소비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녹색소비의 촉진은 생활에서 환경유해인자

에 대한 노출의 저감을 유도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로 연결되어 소비자의 능동적 행동으로 위해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

다. 법 및 제도에서의 녹색소비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은 녹색제품을 에너지·자원 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9)으로 정의하였다. 즉, 녹색제품 의 법적 정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뿐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규정하였다.10)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에는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표 2-3 참조).11) 따라서 ‘녹색제품’의 법적 정의는 친환경제품,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된 제품의 개념을 포 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표 2-3> 환경표지 인증에 포함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7호.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

10)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7호.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환경부는 녹색제품과 관련된 사업에 위해저감의 개념을 포함하 였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12)에 따르면 유해물질 감소가 친 환경인증의 근거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용도별 녹색제품’ 중 ‘어린이 완구’로 분류된 제품 군과 ‘어린이 활동공간별 녹색제품’에 포함된 제품들의 인증 사유로 ‘유해물질 감소’가 명시 되어 있다. 또한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관련 현황으로 “녹색제품 이 건강과 안전에도 좋다는 인식은 저조”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으로 어린이용품 환경표지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건강·안전을 고려 하여 차별화된 인증 기준을 개발하여 어린이용품에 적용”13)함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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