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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한 공간적 규모와 관광의 이동성이 연계된 골프관광이 유망한 관광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해안형, 평지형, 산악형으로 분류되고 있는 골프의 입지적 특성은 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목적지의 유인력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 관광으로써 도 그 역할이 기대되는 종목이며 관광, 휴양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여가산업적 속성22) 을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관광․레저의 개념적 차원23)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유망할 분야로 평가된다.

더욱이 현대적 여가형태는 건강과 여유를 통한 자아발견이라는 가치지향성과 자연친화적 인 수요 형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24), 스포츠와 야외 레크리에이션활동이 목적지에서 자연스럽게 관광활동과 통합됨으로써 골프관광의 활성화가 곧 관광목적지 의 관광객 창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유인요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골프관광은 외래관광객 을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입 통계수치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것이 골프관광이며 (한국골프장사업협회) 관광산업으로서 첨병역할도 하고 있다.

20) www.thegolf.co.kr.

21) 손석정, 「전게서」, p.39.

22)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관광레저산업의 현황과 전망」, 1997.

23) 변우희, “수도권 관광․여가산업의 발전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24) Mcdonald, op. cit., pp.1∼6.

<표 2-4> 전국의 골프장 현황(2000년 12월 31일 기준)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각종 조세제도 및 법 규제의 완화를 통해 골프장 건설이 활성화된다면 골프관광이 새로운 국제관광의 창출기능과 외화획득 및 비용의 해외 유출방지로 인해 국익과 직결되는 유망산업 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외국과의 차별화 된 골프장 환경과 한국적 이미지에 맞는 골프장이 건설되면 골프장자체가 또 하나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26). 골프장업은 지금까지의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왔던 것이 이제는 조세법상으로도 일반적인 영업업종으로 정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이나 사치성 소비업종 규제, 국민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과 같은 부담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대중성 있는 인기 레포츠종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하고 차별적인 레포츠를 선호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골프의 대중화를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조세 제도를 과세공평원칙에 맞게 수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27).

우리 나라는 좁은 국토에다가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 골프장 건설을 위한 조건으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붐에 편승한 골프대중화 정책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던 골프장 건설의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골프장 건설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경기도 일원에 집중된 골프장 건설은 산림 훼손28)에 따른 산사태, 농약사용에 따른 수질오염 그리고 이해 관계가 얽힌 주민과 의 갈등, 무분별한 골프장 사업계획으로 도산과 부도 등을 초래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한국 골프낭자들의 연이은 승전보는 서민들의 골프를 보는 눈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에 따라 현 정부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중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유층, 중산층은 물론 서민층에까지도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다.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골프장 설립자, 인근 주민 그리고 이용자까지 모두 이득이 있어야 한다. 활용도가 낮은 땅을 활용하고, 건설비가 싸게 들고, 골프장의 설립으로 주민생활 및 가계에 도움을 주고,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고비용이 아닌 부담 없는 비용에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필요하다.

쓰레기 매립장, 간척지, 하천부지 등 가능한 토지 이용도가 낮은 땅을 최대한 개발 활용 25) 최규철, 「전게서」, p.280.

26) 변우희․김용우, “전게 논문”, p.173.

27) 최규철, 「전게서」, p.281.

28) 한겨레신문, ‘남산 2.5배 산림 골프장으로’, 2001년 9월 28일자.

토록 하여 민원이나 환경파괴를 최대한 억제토록 해야 한다. 골프장 건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줄이고 개발비 일부를 국민체육시설 지원측면에서 지 원 하 고, 단순 골프장 기능이 아닌 지역사회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골프 연습장, 산책로, 다양한 체력단련 시설 또는 문화공간 등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운영방안이 고려되어야29) 하는 과제를 골프장이 안고 있다.

그리고 대중화 추세가 불가피한 현상을 순기능 측면에서 제고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30) 로는

① 정부에서는 국민 여가문화의 질적 안전을 위한 거시적 계획으로 대중 골프장의 과감한 설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② 현행 골프장 운영에 있어서는 중과세제도가 사치성 과세시책과 일반 과세시책과의 구별된 탄력적 과세운영도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조정(현재는 골프장이 카지노, 터키탕, 룸살롱 등과 구별이 시급한 상태임)이 필요하고,

③ 미래 산업사회에서 단연코 스포츠 산업이 필연적인 전략산업으로서 대두될 것인바 골프 용품에 부과되고 있는 과중한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장비에 대한 고액화 요인인 특소세를 탄력성 있게 조정하여 국민의 위화감을 감소케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