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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학습자 Q&A (4)

기타

Q.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헬스는 일정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자율적으로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통계 입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헬스 프로 그램을 입력할 때, 교육기간은 수강료 단위로 책정하도록 하고, 교육시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1일평균 운동시간(1회 교육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 교육시수 산출방법 : 1회 교육시간 × 헬스프로그램 운영일수

Q. 1:1 레슨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예. 음악 개인레슨, 전화영어, 화상영어 등)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1:1 레슨은 한 강의실에서 여러 명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강사를 기준으로, 해당 강사가 운영한 프로그램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수강인원 10명 x 수강료 50,000원 수강인원 1명 x 수강료 50,000원

강사별로 합산하여 입력 강사별로 입력

강사별로 입력 A강사

초급 초급

비즈니스반 B강사

C강사 수강인원 5명 x 수강료 100,000원

고급반 수강인원 1명 x 수강료 150,000원

Q. 동일 프로그램이지만 멘토 10명, 멘티 10명으로 구성되어 1:1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운영횟수는 10회 됩니다.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A. 멘토 역할을 하는 분이 기관과 강사로서의 계약을 맺고 활동한다면 모두 강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프로그램은 연간운영횟수가 10회이면서, 강사가 여러 명인 하나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하나로 상세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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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경로 : [자료입력] - [교・강사]

조사 기준일 : 2019년 5월 1일

※ [프로그램 및 학습자]의 조사기준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조사 대상 : 조사기준일 당시, 해당 기관과 계약상태에 있는 교・강사(외국인 포함)

- (성별, 연령별 총수만 입력) 2019년 5월 1일 당시, 1년 미만 근무 교・강사 - (상세 입력) 2019년 5월 1일 당시, 1년 이상 근무 교・강사

∙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강의를 맡아온 교・강사

∙ 1년 중 몇 개월만 강의를 했으나 2018년 5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기관과 계약을 맺어 강의를 맡아 온 교・강사

《시스템 화면》

조사회차 2019년 1회차 기관코드 기관명

구 분 합계 만20세이하 만21-30세 만31-40세 만41-50세 만51-60세 만61세이상 총 합계

계 남 여

구 분 합계 만20세이하 만21-30세 만31-40세 만41-50세 만51-60세 만61세이상

①1년미만 근무 강사

계 남 여

②교・강사유무

(1년이상 근무자) 있음 없음

구 분 합계 만20세이하 만21-30세 만31-40세 만41-50세 만51-60세 만61세이상 1년이상

근무 강사 계 남 여 ③ 교・강사명

④ 성별 남 여 ⑤ 생년월

⑥ 최종학력 1. 고졸이하 2. 전문대졸

3. 대졸 4. 대학원이상 ⑦ 입사년월 ⑧ 담당강의수

번호 교・강사명 성별 생년월 최종학력 입사년월 담당강의수

조사대상 관련 유의사항

2019년 5월 1일 당시, 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기관과 계약 상태인 교・강사를 조사대상으로 함.

자원봉사자 또는 일회성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외부강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단,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계약을 맺고 강의하는 외부강사의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

온라인 컨텐츠를 구매하여 운영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과제에 대한 평가와 질의응답을 주업무로 하는 교・강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입력지침

① 1년미만 근무 강사

구 분

항목 설명

∙ 조사기준일(2019년 5월 1일) 당시, 해당 기관과 계약상태에 있는 1년 미만 근무 교・강사를 성별, 연령별로 총 인원수를 숫자로 입력

∙ 조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교・강사가 없는 경우, 해당 항목 미입력

※ 유의사항 ▷ ★연령별, 성별 교・강사 인원수만 입력 가능하며, 총계는 자동 산출됨

② 교・강사유무 (★1년 이상 근무자만 해당)

구 분

항목 설명

∙ 조사기준일(2019년 5월 1일) 당시, 해당 기관과 계약상태에 있는 1년 이상 근무 교・강사가 있는 경우, ‘있음’을 선택

∙ 조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교・강사가 없는 경우, ‘없음’을 선택

※ 유의사항

▷ ★1년 이상 근무강사에 ‘있음’을 선택하고, 아래 교・강사 정보를 상세입력 하면 총계는 자동 산출됨.

▷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이어온 경우, 1년 이상 교・강사로 입력.

이때, ⑦ 입사년월은 최근 강의 시작일로 입력함에 유의할 것.

예) 2018년 상반기(3월~6월), 하반기(9월~12월)까지 강의 완료 후, 2019년 상반기(3월~6월) 강의 중인 경우, 1년 이상 교・강사에 해당. 입사년월은 2019년 3월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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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강사명

구 분

항목 설명

∙ ② 교・강사유무 항목에 ‘있음’을 선택한 경우, 해당 입력창에 내・외국인 강사의 성명을 띄어쓰기 없이 입력

∙ 외국인의 경우,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입력 가능

∙ 영어로 입력할 경우, 성과 이름의 시작 글자는 대문자로 입력 입력예시 올바른 예시) 공유, 박서준, 김예슬이, DavidSmith, 데이비드스미스

잘못된 예시) 박 서 준, Davidsmith

※ 유의사항 ▷ 성명만 입력해야 하며, 그 외 추가 내용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예) 정유미(대리) (X) → 정유미 (O)

④ 성별

구 분

항목 설명 ∙ 해당 교・강사의 성별을 남, 여 중 선택

⑤ 생년월

구 분

항목 설명 ∙ 해당 교・강사의 주민등록상 출생 년도(年度)와 월(月)을 숫자로 입력

∙ 월(月)의 경우 10 미만일 때, 반드시 앞에 ʻ0ʼ을 포함하여 입력 입력예시 올바른 예시) 1975-05

잘못된 예시) 0075-05

⑥ 최종학력

구 분

항목 설명 ∙ 해당 교・강사의 최종 학위를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

∙ 수료가 아닌 최종학위를 입력

최종학력 세부항목

고졸이하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자

전문대졸 전문대학(2년제, 3년제)을 졸업하고 전문학사를 소지한 자 대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대학원이상 석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입력예시

예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이나 대학과정 중인 경우 → 고졸이하

예2)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대졸 예3)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석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 대졸

※ 유의사항

▷ 복수 학위 소지자의 경우, 상위 학위를 입력

▷ 학점은행제 및 원격교육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문대졸,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졸로 입력

▷ 졸업예정자는 조사기준일(2019년 5월 1일) 당시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학력을 입력 예) 대학 졸업예정자는 ʻ고졸이하‘로 입력

⑦ 입사년월

구 분

항목 설명 ∙ 해당 기관에 채용(임용) 또는 발령 년도(年度)와 월(月)을 숫자로 입력

∙ 월(月)의 경우 10 미만일 때, 반드시 앞에 ʻ0ʼ을 포함하여 입력 입력예시 올바른 예시) 2018-11

잘못된 예시) 2019-06 (조사기준일 이후에 계약을 맺은 교・강사는 조사대상이 아님)

※ 유의사항

▷ 본 기관에서 퇴직을 한 후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이 연속적이면 최초 입사년월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입사년월을 입력

예 시 입사년월

2018년 1월 ~ 2018년 12월까지 계약 / 2019년 1월에 재계약하여

2019년 5월 1일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8년 1월 2017년 1월 ~ 2017년 12월까지 계약 / 2018년 3월에 재계약하여

2019년 5월 1일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8년 3월 2017년 1월 ~ 2017년 3월 / 2018년 1월 ~ 2018년 3월 /

2019년 1월 ~ 2019년 5월 기간 동안만 계약한 경우 2019년 1월

⑧ 담당강의수

구 분

항목 설명

∙ 조사기준일(2019년 5월 1일) 당시, 해당 교・강사의 총 강의 수를 숫자로 입력

∙ ★1년 이상 교・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담당하고 있는 강의가 없는 경우, ‘1’로 입력하되 검증 및 제출이 완료된 후 콜센터로 연락하여 ‘0’으로 수정 요청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동일한 프로그램을 수요대상(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통합)을 달리하거나, 시간(오전, 오후)을 달리하여 여러 번 강의하는 경우, 각각 다른 강의로 간주하여 입력

예) 영어회화(어린이반), 영어회화(청소년반)로 각각 강의를 한다면, 담당강의수는 1개가 아닌 2개로 입력

예) 동일 프로그램을 오전, 오후반으로 강의하는 경우 2개로 입력

▷ 1년간 강의한 프로그램의 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준일(2019년 5월 1일)자로 수업하고 있는 담당 강의수를 입력하는 것임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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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Q&A (1)

조사대상 여부

Q. 시설 설립일이 1년이 되지 않아 조사기준일 동안 운영된 프로그램도 없고 1년 이상 교・강사도 없습니다. 조사기준일인 5월 1일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과 강의 중인 교・

강사는 있는 상황인데, 입력해야 하나요?

A. “프로그램 및 학습자” 조사항목은 조사기준일(2018년 5월 2일~2019년 5월 1일) 사 이에 운영이 종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기준일(2019년 5월 1일) 당시 계약상태인 교・강사라면 조사대상에 해당됩니다. 시설의 설립이 1년이 되지 않아 교・강사의 근속기간도 1년 미만이므로,

①1년미만 교・강사 입력칸에 총수만 입력합니다.

Q. 조사기준일인 5월 1일 당시 하나의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강사가 2명입니다. 5월 1일자에 강의한 강사는 한분인데, 이 교・강사만 입력하면 되나요?

A. 조사기준일 당시 계약상태에 있는 교・강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2명의 강사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Q. “프로그램 및 학습자” 조사항목처럼 1년 동안의 모든 교・강사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평생교육통계조사」 초기 설계시, 프로그램은 기준일을 1년으로 조사하고 교・강사는 조사기준일자에 해당 기관과 계약 상태인 교・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그러므로 교・강사의 입력대상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Q.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대학의 모든 교원을 입력하나요?

A. 대학 본부 소속 교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소속 교・강사만 입력합니다. 평생교육통계조사는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학 본부의 교원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Q.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온라인 강의나 전화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온라인 강의를 촬영했던 강사와 전화영어로 필리핀 법인에서 채용된 현지 직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A. 온라인 강의를 하신 강사분이 현재 없으시다면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교・강사의 경우 2019년 5월 1일 기준으로 당시 계약관계에 있는 교・강사를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수와 교・강사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강사들도 담당 기관과 직접적인 계약을 한 경우가 아니므로 교・강사 입력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