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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세검증 내역

문서에서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 (페이지 135-144)

대분류 중분류 검증코드 검증 내용 조사기관 및 관리기관 확인 사항

기관 개황

기관설립일 B1-1

기관설립일이 1년 이상된 기 관 중, [1개월 이상 프로그램]

및 [1년 이상 교・강사]가 없 는 기관

☞ 기관설립일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 [프로그램 및 학습자]현황에 1개월 이상 프로그 램 현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조사기준일 (2018.5.2.- 2019.5.1) 사이에 종료된 프로그 램이 있으면 프로그램별로 입력

☞ [교・강사]현황에 1년 이상 근무 교・강사를 입력 하지 않은 경우 : 2019.5.1. 당시, 근무기간이 1 년 이상인 교・강사가 있으면 개인별로 입력 기관설립일 B1-2 2018년 대비, 2019년 기관

설립일이 다른 기관

☞ 기관설립일이 2018년에 입력한 내용과 다른 경 우로써 정확히 확인 후, 수정해야 함.

국적 B1-3 2018년 대비, 2019년 국적 이 다른 기관

☞ 해당기관의 국적이 2018년에 입력한 내용과 다 른 경우로써 정확히 확인 후, 수정해야 함.

설립주체 B1-6 2018년 대비, 2019년 설립 주체가 다른 기관

☞ 해당기관의 설립주체가 2018년, 2019년에 입력 한 내용과 다른 경우로써 정확히 확인 후, 수정해 야 함.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여부

B1-8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인 데 ʻ아니오ʼ로 입력한 기관이 나 등록되지 않은 기관인데 ʻ 예ʼ로 입력한 기관

☞ 고용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등록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수정해야 함.

학점인정제 운영기관

B1-9

기관개황의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여부와 프로그램 및 학 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비교 : 기관개황에 학점은행 운영 기관이 아닌데 학점인정 프로 그램이 있는 기관

☞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없는데 잘못 입력한 경우 : [프로그램 및 학습자]에 [학점인정여부]에 ʻʻ예ʼʼ 로 입력한 프로그램을 ʻʻ아니오ʼʼ로 수정함.

☞ [프로그램 및 학습자]현황에 입력한 프로그램 중, [학점인정 여부]가 ʻʻ예ʼʼ인 프로그램이 1개라도 있 는 경우 :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으로 보고, 기관개 황의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은 ʻʻ예ʼʼ로 수정함.

B1-10

기관개황의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여부와 프로그램 및 학 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비교 : 기관개황에 학점은행 운영 기관인데 학점인정 프로그램 이 없는 기관

☞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못 입력한 경우 : [프로그램 및 학습자]에서 학점인정프로그램의 [학점인정여부]를 ʻʻ예ʼʼʼ로 수정함.

B1-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인정 과목리스트와 비교 : 학 점인정 과목이 있는데 입력하 지 않은 기관이나, 학점인정 과목이 없는데 프로그램의 학 점인정 여부를 “예”로 입력한 기관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학점인정과목이 있는데 누락한 경우 :

☞ 학점인정과목을 추가 입력

☞ 입력된 프로그램의 [학점인정여부]가 “예”로 입 력되었는지 확인 후 수정함.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학점인정과목이 없는 경우 : [프로그램 및 학습자]에 입력된 프로 그램의 [학점인정여부]를 확인 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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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검증코드 검증 내용 조사기관 및 관리기관 확인 사항

기관 개황

기관유형 B1-12

교육청에서 조사된 기관유 형과 전년도 기관유형의 일 치 여부 확인

☞ 전년대비 기관유형이 상이한 기관 재확인

☞ 전년대비 기관유형 대분류와 소분류가 변경된 기관 은 교육청 등 관할 관리기관의 확인 후 수정함.

설립주체

B1-14 2019년 설립주체 중 법인 인 경우 법인명이 다른기관

☞ 법인인 기관 중 법인명이 교육청 및 인터넷 등기소 를 통해 조회한 법인명과 다른 경우로서 정확히 확 인 후, 수정해야 함

☞ 기관개황에 법인이라고 체크하지 않았지만, 교육청 및 인터넷등기소에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설립주체 및 법인명을 정확히 확인 후, 수정해야 함.

B1-15

2019년 설립주체 중 법인 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다 른기관

☞ 법인인 기관 중 법인등록번호가 교육청 및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조회한 법인등록번호와 다른 경우로 서 정확히 확인 후, 수정해야 함.

☞ 기관개황에 법인이라고 체크하지 않았지만, 교육청 및 인터넷등기소에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설립주체 및 법인명을 정확히 확인 후, 수정해야 함.

문해 프로그램 운영여부

B1-16

2018년 대비, 2019년 문해 프로그램 운영여부가 다른 기관

☞ 문해프로그램 운영여부가 2018년 입력내용과 다 른 경우, 확인이 필요함

☞ 작년에는 “예”, 올해는 “아니오”라고 입력하거나 작 년에는 “아니오”, 올해는 “예”로 입력한 경우, 수정 이 필요한지 확인함

프로 그램 및 학습자

프로그램명 B2-1 프로그램명에 ʻ외ʼ, ʻ건ʼ, ʻ개ʼ 가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 조사기간 내 1개월 이상 운영된 프로그램은 1개씩 따로 입력해야 함.

교육기간 B2-2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

중, 8시간 미만인 프로그램

☞ 교육기간이 [8시간 미만]인 프로그램은 세부사항을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1개월미만]항목에 총수만 입력함.

☞ 교육시수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이 루어진 총 교육시수를 합산하여 수정함.

교육기간/

교육시수 B2-3 교육기간에 비해 교육시수 가 너무 많은 프로그램

① 교육시수 계산시 아래의 공식대로 계산하였는지 확인

[교육시수 구하는 공식]

교육시수 = 프로그램 1회 운영시 주수 × 1주 운영 횟수 × 1회 운영 시간

☞ 주수 계산 : 한 달을 4주로 하고, 2개월 과정은 8주, 3개월 과정은 12주라하여 운영된 프로그램의 주를 계산함.

☞ 일주일에 교육이 몇 회(몇 일) 운영되었는지 파악함.

☞ 1회 교육이 몇 시간씩 운영되었는지 파악함.

예) 4개월 과정인 ʻʻ수영ʼʼ 기초반이 주3회, 2시간씩 운영되 었다면, 교육시수 = 16주×주3일×2시간=96시간 주의 여기서 운영횟수는 연간 교육횟수가 아님.

대분류 중분류 검증코드 검증 내용 조사기관 및 관리기관 확인 사항

프로 그램 및 학습자

교육기간/

교육시수 B2-4 교육기간에 비해 교육시수 가 너무 적은 프로그램

① 운영한 프로그램이 1회성 혹은 1개월 미만이지만 교육시간이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인 경우 : - 실제 운영한 교육시수를 입력했는지 확인

② 월단위로 운영된 1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인 경우 : 위 내용과 같이 교육시수 구하는 공식에 따라 교육 시수를 계산하여 입력했는지 확인

교육기간 / 연간교육

횟수

B2-5

교육기간이 [연간]이면서 연간 교육횟수가 2회 이상 인 프로그램

☞ 교육기간이 [연간]인 경우, 연간 교육횟수는 1회로 수정함.

☞ 교육기간이 [연간]이 아닌 경우, 몇 개월 과정의 프 로그램인지 교육기간을 수정함.

★ 대부분 연간 프로그램은 원격평생교육기관에서 행 해짐.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당시, 계획되었던 해당프로그 램의 교육기간을 입력함(수강료는 매달 지급할 수 있으나, 최초 모집당시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이었 다면, 교육기간은 3개월임).

교육기간 / 연간교육

횟수

B2-6 (교육기간*연간교육횟수)

> 12인 프로그램

☞ 교육기간은 최초 모집당시의 계획된 교육기간을 의 미함.

☞ 연간교육횟수란 동일한 프로그램이 조사기준일 (2018.5.2.-2019.5.1.) 1년 사이에 몇 회 운영(종 료)되었는지를 의미함.

☞ 교육기간과 연간교육횟수를 모두 확인 후, 수정해야 함.

★ 최소 1개월과정의 경우, 매달 새롭게 열렸다 하더라 도 조사기준일(2018.5.2-2019.5.1) 1년 사이에 종료된 프로그램이 12회를 넘을 수 없음. 단, 분반 으로 운영되었거나 실제 여러 회차로 진행되었다면 미수정함.

연간교육

횟수 B2-7 연간교육횟수가 13회 이상 인 프로그램

☞ 연간 교육횟수란 동일한 프로그램이 조사기준일 (2018.5.2-2019.5.1) 1년 사이에 몇 회 개강되 었는지를 의미함.

☞ 교육기간과 연간교육횟수를 모두 확인 후, 수정해야 함.

★ 최소1개월과정의 경우, 매달 새롭게 열렸다 하더라 도 조사기준일(2018.5.2-2019.5.1) 1년 사이에 종료된 프로그램이 13회를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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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검증코드 검증 내용 조사기관 및 관리기관 확인 사항

프로 그램 및 학습자

수강인원 /

모집정원 B2-8

수강인원이 모집정원보다 많은 경우인 프로그램 (±10명은 검증대상에서 제 외 함)

☞ 일반적으로 기관에서의 모집정원이 실제 수강인원 보다 많음.

☞ 동일한 프로그램이 조사기준일 사이에 여러 차례 운 영되었다면, 모집정원을 연간 교육횟수만큼 합산하 여 입력함.

☞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실제 수강인원도 모두 합산하 여 입력함.

★ 3개월과정의 동일한 프로그램이 2018.4-6월, 2019.1-3월 과정으로 조사기준일(2018.5.2.- 2019.5.1) 사이에 2회(연간 교육횟수 2회) 운영되 었고, 이 프로그램의 모집정원이 총 20명이었다면, 모집정원은 40명이 되며, 수강인원은 2018.4-6월 과정의 인원수와 2019.1-3월과정의 인원수를 모 두 합산함.

수강료 B2-9 수강료 [유료]의 경우, 값이 1,000원 이하인 프로그램

☞ 수강료의 단위는 ʻ원ʼ임.

☞ 1,000(천원)단위로 입력한 기관이 많으므로, 원 단 위로 수정해야 함.

수강료 B2-13 교육기간 1개월당 수강료가 40만원이 넘는 기관

☞ 수강료의 단위는 ʻ원ʼ임.

☞ 1,000(천원)단위로 입력한 기관이 많으므로, 원 단 위로 수정해야 함.

☞ 수강료는 1개월당 수강료×교육기간(개월)임.

수강료 B2-14

수강료[ 무료]선택 후, 값을 입력한 기관

수강료[유료]선택 후, 값을 입력한 기관

☞ 수강료 [무료] 선택 후, 값을 입력하였다면 삭제해야함.

☞ 수강료가 있다면, [유료] 선택 후, 값을 원단위로 정 확히 입력함.

☞ 수강료[유료] 선택 후, 값을 입력하지 않았다면 프로 그램을 입력해야 함.

1개월미만

프로그램 B2-15

2018년 대비, 2019년 1개 월 미만과 1개월이상 프로 그램수가 ±100개 이상 차 이나는 기관

☞ 2018년에 입력한 1개월 미만 프로그램의 수와

±100개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수 정해야 함.

☞ 실제로 1개월 미만 프로그램의수의 증감이 크게 있 었다면, 수정이 불필요함.

학습자수 B2-17

2018년 대비, 2019년 학습 자수가 동일하거나,

±1,000명 이상 차이나는 기관

☞ 2018년에 입력한 학습자수와 ±1,000명 이상 차이 가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 후, 수정해야 함.

☞ 실제로 학습자 수가 동일하거나 증감이 크게 있었다 면, 수정이 불필요함.

프로그램수 B2-18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인 데 운영되었던 1개월이상 프로그램의 수가 50개 미만 인 기관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기관은 대부분 많은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음.

☞ 동일한 주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 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야 함.

☞ 실제로 50개미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면, 수정 이 불필요함.

대분류 중분류 검증코드 검증 내용 조사기관 및 관리기관 확인 사항

프로 그램 및 학습자

강의방식 B2-19

기관유형분류가‘원격형태’인 시설에서 프로그램의 강의방 식을 ‘온라인’외 다른 방식을 입력한 기관

☞ ‘원격형태’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오프 라인’이거나 ‘온・오프라인’을 선택한 경우 수정해 야 함.

☞ 실제로 원격형태의 시설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 였다면, 수정이 불필요함.

주제구분 B2-21

수요대상에 맞지 않는 주제구 분이나 주제구분에 맞지 않는 수요대상을 입력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주제구분이 ʻ직업능력향상ʼ, ʻ성인기초/

문자해득ʼ인데 수요대상이 ʻ어린이ʼ인 경우 주제구 분과 수요대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수정해 야 함.

수강료 B2-22 수강료가 천 만원 단위인 프로 그램

☞ 수강료가 천 만원 단위인 프로그램은 전년도와 비교 해서 확인

☞ 간혹, 경영연구소, 대학부설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거액의 프로그램이 있기도 함.

프로그램

운영여부 B2-23

프로그램 운영을 ʻ있음ʼ으로 하 고, 1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입 력하지 않은 기관

☞ 프로그램유무 ʻ있음ʼ 선택을 하였으면, 1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입력하여야 함.

☞ 조사기준일(2018.5.2.~2019.5.1)사이에 운영했 던 프로그램이 없다면, 프로그램유무를 ʻ없음ʼ으로 수정해야 함.

강의방식/

교육기간 (연간)

B2-24 강의방식이 [오프라인]인데, 교육기간이 ‘연간’인 프로그램

☞ 온라인 프로그램 중 교육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 우, 교육기간을 ‘연간’으로 입력

☞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운영 프로그램인지 확인하여 수정.

교・강사

교・강사유무 B3-1 [프로그램]은 있으나, [교・강사]가 없는 기관

☞ 프로그램 및 학습자 : 2018.5.2.-2019.5.1 사이 에 종료된 프로그램만 입력함.

☞ 교・강사 : 2019.5.1. 당시 계약 상태인 교・강사만 입력함.

교・강사유무 B3-2 [프로그램]은 없으나, [교・강사]가 있는 기관

☞ 프로그램 및 학습자 : 2018.5.2-2019.5.1 사이에 종료된 프로그램만 입력함.

☞ 교・강사 : 2019.5.1 당시 계약 상태인 교・강사만 입력함.

교・강사유무 B3-3 교・강사가 [있음]인데, 입력된 교・강사가 없는 기관

☞ 교・강사 유무에[있음]선택 후, 교・강사에 세부사항 을 모두 입력해야함.

☞ 2019.5.1.일 당시, 계약 상태인 교・강사가 없다면, 교・강사 유무에 [없음]을 선택함.

문서에서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서·지침서 (페이지 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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