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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실내온도 규제사례 집중분석

문서에서 참여연구진 (페이지 48-52)

프랑스에서는 실내온도 기준으로 유럽기준을 사용하나 좀 더 세부화 한 자체기준을 보유하여 병행사용하고 있으며, 연중 외기온도가 평균 10.6℃로 아주 덥지도 춥지도 않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냉방보다 는 난방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가. 프랑스 냉난방온도 제한 규정 배경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에너지 위기 이후, 프랑스에 서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프랑스에서 는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주거부문과 3차 서비스업 분야의 소비 증가 비율이 급증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프랑스 에너지절약 냉난방온도 규제의 전개 방향

프랑스 건물 에너지정책은 주로 에너지소비가 급증하는 주거분야와 3차 산업부문에 대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다. 1979년 건물 실내의 난 방온도 통제를 통한 건물 에너지절약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건물 실내의 냉방온도 통제를 통한 건물 에너지절약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위해 1976년부터 신축 건물에 열조절 장 치(실내온도조절기)를 설치하였고, 기존 건물에는 열조절 장치의 설치 를 위하여 재정적, 금융적(조세감면 등) 지원을 제공하였다. 한편, 공공 건물 및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에너지사용을 통 제할 수 있는 제반 조치(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도 등)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냉난방 실내온도를 규제를 위하여 조항 R131-19부터 R131-23까지와 R131-13에서 난방온도 통제를 위한 적용범위와 최고온 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실온의 자발적 준수이행을 적극적으 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리시의 경우 난방온도 19℃, 냉방온도 26℃ 준수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 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내 초등학교를 통해 실내온도계 보급, 교육, 홍보 간행물 배포 등이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파리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또한 건물 에너지절약 부문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시행하 고 있다. 이는 냉난방 실내온도 통제를 통한 건물 에너지절약을 기반 으로, 1.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열조절 장치(냉난방 실온조절기)의 설치를 추진하고, 2. 기존 건물의 경우 열조절 장치(냉⋅난방 실온조절 기)의 설치 유도를 위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하며, 3. 공공건물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사용량 통제 및 에너지효율 등

Ⅲ. 해외 주요국의 냉난방 온도 규제 37

급제도 적용 등 정부가 에너지사용량 통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 는 것이다. 위반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초범인 경우는 1,500유로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범이나 누진범인 경우에는 3,000유로까 지 부과할 수 있다.

다. 프랑스 난방온도 제한 법률체계 및 규정

프랑스 난방 온도 제한은 프랑스 건축 및 주거법(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에서 규칙(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으로 정하고 있다. 제4절 난방의 온도제한 (Section 4: Limitation de la température de chauffage)에서 냉난방 실 내온도를 규제를 위하여 조항 R131-19부터 R131-23까지와 R131-13에 서 난방온도 통제를 위한 적용범위와 최고온도를 규정하고 있다7).

Ⅲ. 해외 주요국의 냉난방 온도 규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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