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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문서에서 참여연구진 (페이지 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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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악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고 려해 볼 때 발전설비 및 송변전설비의 지속적 확장 정책으로는 원활한 전력수급 달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근 여름철뿐만 아 니라 겨울철에도 난방용 전력수요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냉난방 부하 는 실내온도규제의 필요성을 더욱더 부각 시키고 있다.

실내온도규제라는 절전정책을 토대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만성적인 전력피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 적인 수요관리정책이 요구된다. 여름철 냉방부하, 겨울철 난방부하로 거의 매년 비상이 걸리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부하관리로 전 력수요를 분산시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및 세제혜택을 주어 효율이 우수한 에너지기기 를 보급․확대해야 한다.

둘째,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나친 저가정책으로 에너지과 소비 및 불필요한 수입을 유발시켰고, 효율이 낮은 전기난방 등으로 에너지사용 효율성 저하를 가져왔다. 경제위기 해소 과정에서 에너지 부문 투자여력 증대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이후 도 래할 그린에너지 시대, 신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 장 정책의 기본 출발점으로서 에너지가격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에 너지가격을 정상화 하여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환경오 염을 줄일 수 있고, 그린 에너지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견실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생활과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전력 감축 기자재 보급정책으로서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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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절전 전기기기 사용을 권장하여 전력수요를 절감해야 한다.

일례로, 현재 삼상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 40%

를 점유하고 있다. 고효율 전동기 및 프리미엄 전동기로의 보급 확대 가 절실하며, 만약 70%가 고효율 전동기로 전환이 되면 에너지절감효 과가 1조 3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수요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다양한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정책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수요관리(DSM) 프로그램들이 실시간 (Real-time), 양방향(Interaction), 상시(Economic)운영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실시간 수요관리 즉,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프 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다. 각국의 수요관리 및 수요반응 프로그램들 은 해당 국가의 수용가능 수요패턴과 부하반응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 계되고 있으며, 국내에 반응할 수 있는 수요반응 자원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수용가 자원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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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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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2007,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타당성 연구”

일본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일본에너지절약센터, “에너지절약센터 홈페이지”

전력거래소, 2009, “전력수요자원시장운영규칙”

전력거래소, 2008, “장․단기 부하패턴 변화 분석”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지식경제부, 2009, “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지식경제부, 2008,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2007, “The State of Demand Response in California”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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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ASHRAE Standard 55-1992, “Therm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human occupancy. Atlanta: American Society of Heating,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1996”

ASHREA, 1997, “ASHREA Handbook-Fundamentals”

Carrier, “Hand book of air conditioning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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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 15251:2005, 2005, “Criteria for the indoor environment including thermal, indoor air quality, light and noise”

부 록

프랑스 난방온도 제한 법률체계 및 규정

Ⅲ. 해외 주요국의 냉난방 온도 규제 59

[프랑스 난방온도 제한 법률체계 및 규정]

프랑스 난방 온도 제한은 프랑스 건축 및 주거법(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에서 규칙(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으로 정하고 있다. 제4절 난 방의 온도제한(Section 4 : Limitation de la température de chauffage)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항 R131-20

(1979년 10월 22일의 칙령 n 79-907 조항1. 1979년 10월 23일 공식 간행물)

(2000년 7월 3일의 칙령 n 2000-613 조항5. 2000년 7월 5일 공식 간 행물)

○ 적용 범위 및 최고 온도 1. R131-22와 131-23을 제외하고,

2.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과 교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간, 사 무실로 사 용되는 공간, 일반인의 방문을 받는 공공 공간 에서는 비점유기간을 제외하고 평균 19℃로 정해진다.

3. 이러한 공간의 실온기준은 거주공간 전체나 혹은 거주나 상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이다. (예외 적용 범위 R22, 131-23 조항 참조)

◎ 조항 R131-19

(2000년 7월 3일의 칙령 n 2000-613 조항5. 2000년 7월 5일 공식 간행물)

1. 난방온도의 정의

• 난방온도는 난방으로 사용되는 에너지가 무엇이든, 열원을 생산 하는 방식이 무엇이든 난방설비 작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온도.

• 이 법의 통제를 받는 공간은 주거공간 전체이며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난방온도의 측정방법

• 난방온도의 측정방법은 바닥에서 수직높이 1.5m, 방의 중앙에서 측 정하는 방식

• 주거공간의 평균온도나 사용구역의 전체 평균온도 혹은 생활공간의 평균온도는 각각 공간체적에 따라 평균값으로 계산, 각 구역이나 각 방에서 측정된 온도의 전체 평균값

◎ 조항 R131-21

(2000년 7월 3일의 칙령 n 2000-613 조항5. 2000년 7월 5일 공식 간행물)

○ 비주거 기간에 따른 최고 온도 규정

1. 조항 R131-20에 언급된 구역에서 연속적으로 24시간 또는 그 이 상의 비점유 기간 동안에 난방의 평균 온도 제한은 주택의 방 전 체 그리고 동일 건물에 포함되는 사무실과 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다.

: 비주거 기간이 24시간과 같거나 이상이고 48시간 이하일 때는 16˚C로 고정된다.

: 비주거 기간이 48시간과 같거나 이상일 때는 8˚C로 고정된다.

Ⅲ. 해외 주요국의 냉난방 온도 규제 61

◎ 조항 R131-22

(2000년 7월 3일의 칙령 n 2000-613 조항5. 2000년 7월 5일 공식 간행물)

○ 적용 범위의 예외사항-1

1.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의 거주활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2. 행정, 과학, 스포츠, 예술, 수공업, 산업, 상업 또는 농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3. 에너지사용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해관계에 있는 장관–

산업담당 장관, 건설과 주택담당 장관, 건강담당 장관, 경우에 따라 관계 장관의 공동 결정으로 R131-20과 131-22에서 정한 난방 최고온 도와 다른 온도를 기준온도로 정한다.

◎ 조항 R131-23

(2000년 7월 3일의 칙령 n 2000-613 조항5. 2000년 7월 5일 공식 간행물)

○ 적용 범위의 예외사항-2

1. 입원 치료하지 않는 병원, 구호소,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들을 유숙 시키는 거주지 및 기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난방 최고 온도를 정한다.

2. 에너지사용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한 후, 이해관계에 있는 장관–

산업담당 장관, 건설과 주택담당 장관, 건강담당 장관, 경우에 따라 관계 장관의 공동 결정으로 R131-20과 131-22에서 정한 난방 최고 온도와 다른 온도를 기준온도로 정한다.

조항 R131-19부터 R131-23까지에 의거 난방 온도 규제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실내온도 제한 규정 위반시의 법적 제재 근거 로서 조항 R152-8과 R131-13을 두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 하였다.

◎ 조항 R131-13

CODE PENAL(Partie Législative) ; 형법상의 법률

Sous-section 4 : Des Peines contraventionnelles ; 경범죄의 벌칙금 (2005년 1월 26일의 칙령 n 2005-47 조항9. 2005년 1월 27일 공식 간행물)

○ R131-13 제5항 경범죄

1. 위경죄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서 초범인 경우 1,500유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 재범이나 누진범인 경우에는 3,000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다.

◎ 조항 R152-8

(2004년 9월 9일의 칙령 n 2004-964 조항2. 2004년 9월 10일 공식간행물)

○ 위반시 범칙금의 부과

1. R131-19에서 R131-23 규정(난방온도 통제를 위한 적용범위와 최고온도 규정)의 위반시

2. 형법 R131-13에서 정한 5항의 경범죄에 따라 벌칙금을 부과한다.

3. 난방온도 통제를 위한 조사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같은 형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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