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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대상 지역은 연구의 실행을 맡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 역이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의 의도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엄격한 무작위 방법을 사용했다. 표본의 성격은 생활보장지급 수급권자와 비 수급권자 두 집 단을 무작위한 방법으로 추출한 표본이다. 그 실행단계는 1) 매핑 2) 매핑과정 을 거쳐서 대상으로 작성한 집의 ‘명단’에서 첫 번째 표본추출 3) 실태조사 첫 번째 단계 4) 첫 단계 면접을 통해서 알아 낸 수급권자의 수를 생각해서 수급 권자의 명단에서 무작위하게 두 번째 표본을 추출했다.

가. 매핑

이 연구의 ‘모집단’은 3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있는 연구임대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와 최저주거기준이 미달 상태의 확률이 높은 일반 주 택에 사는 세대이었다. 이 모집단의 대상 주거의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자들이 먼저 대상지역의 영구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지 하실이나 옥탑, 낙후 지역의 집 등을 직접 보고 지도를 그렸다. 한 세대가 살만 한 공간마다 일련번호를 정했다. 매핑의 결과로 10개 지역에서 6128개의 주거 가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이 되었다.

나. 표본추출

이 연구의 허락된 예산과 인력에 따라 320세대의 표본 크기가 적절하다고 판 단했다. 즉, 서울 160 사례, 인천 160 사례, 전체 320 사례로서 주거급여 받은 세대 약 160 사례, 받은 적이 없는 세대 약 160 사례의 구성, 그리고 공공 또는 영구임대 아파트 약 160세대, 일반 주택 약 160세대의 구성이 이상적이었다. 그

〈표 2-2〉표본추출 과정의 요약

다. 실행

사례가 장년 이상 노년층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어서 본인들의 생활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지 또는 불편을 느낄 필요조차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크게 불편을 느낀다거나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라는 형태의 답은 거의 하지 않았다. 또한 가구별 월별 지출, 부채상태 및 저축 현황에 대하 여 문의하였을 때 개인 사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대다수 분들이 답을 해주지 않 았기에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내용이었고 또한 본 연구의 해석과정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기에 배경정보로만 활용하였고 분석과정 에는 제외하였다.

1. 연구 대상 지역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주거권 운동에 참여하는 3개의 시민 단체들의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민단체들이 활동 하는 지역의 영구 임대아파트, 공공 임대아파트,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 태가 될 수 있는 일반주택(달동네, 현지개량 재개발 혹은 다세대주택)을 조사하 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이 되는 가구는 서울과 인천의 여러 행정구역에 흩어 져 있었고 ‘생활의 조건 즉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서민의 일반주택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또는 비수급가구-차이가 있었다. 그렇지 만 표본추출을 통해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차이는 수급가구와 비수급 가구의 차이뿐이다. 이것은 제 4장에서 한다. 제 3장에 생활조건별로 대상가구를 비교 하지만, 제 5장에서 다중변수분석방법을 통해서 이 생활조건의 순수한 영향을 측정해 본다. 여러 생활조건을 편리하게 ’지역‘으로 표현하며 인천영구임대단지 를 “인천 영구 임대아파트”로 하고, 인천에 있는 3개의 동에 위치한 “낙후 주 택지역”들을 합쳐서 “인천 일반주택”으로 한다. 서울에 있는 한 영구임대단지 를 “서울 영구임대아파트”로 하며, 서울에 있는 4개의 공공임대 단지를 “서울 공공임대아파트”로 한다. 서울에 있는 3개의 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지역이나 낙 후된 주택지역을 “서울 일반주택”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천 영구임대아파트”와 “인천 일반주택”,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와 “서울공공임대아파트”, 그리고 “서울 일반주택”의 다섯 지역을 비교 할 수 있다. 이 다섯 지역을 비교한 다음에 서울과 인천을 합쳐서 주거 종류별로 비 교했다. (즉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를 엮고, 서울지역과 인천지역의 일반주택을 임대아파트와 비교하였다.)

사례수 월 가구 수입(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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