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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제도 1. 폐기물의 분류

일본의 영농폐기물 관리 실태 및 자원화 정책

1. 폐기물 관리제도

1.2. 폐기물 관리제도 1. 폐기물의 분류

○ 일본에서 폐기물에 대한 법률은 1900년의 「오물소거법(汚物掃除法)」을 시 작으로 1954년 「청소법(清掃法)」으로 이어졌다. 오물소거법은 전염병 방지 를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규제와 벌칙 중심의 내용이었다. 이것이 1954년 청소법으로 개정되었다. 두 법률 모두가 공중위생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196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따른 쓰레기 처 리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 전후 경제발전으로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생활용품의 다양화와 함께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 1970년 청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형태로 「폐기물처 리와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이 제정되었다.

○ 폐기물처리법의 목적은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하여 폐기물의 적정한 분리, 보관, 수집, 운반, 재생, 처분 등의 처리로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생활환경 보존이나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 폐기물의 종류는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대별되며, 산업폐기물이란 사업활동에서 생겨난 폐기물 가운데 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플라 스틱 등 20종류의 폐기물을 말하며, 그 이외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정의 한다.

○ 일반폐기물은 크게 쓰레기와 분뇨, 그리고 특별관리 일반폐기물로 구분되고 쓰레기는 가정쓰레기, 사업계 일반폐기물로 구분된다. 모두가 일반적인 생 활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기본적으로 처리책임이 시정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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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20종류의 산업폐기물과 특별관리산업폐기물로 나뉘며,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을 발생 시킨 사업자에게 처리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4-2> 일본 폐기물의 분류

자료: 환경성(2016). 󰡔2016년판 환경・순환형 사회・생물다양성백과(PDF판)󰡕.

1.2.2. 폐기물 관리 정책

○ 1970년 폐기물처리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1991년 폐기물처리법 개정을 통 해 ‘특별관리폐기물제도’가 창설되어 특별관리산업폐기물의 매니페스트 사 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는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허가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외에도 벌칙전반이 강 화되었다.

○ 1997년의 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요건 강화나 명의도용 금지, 무 허가업자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 업무 수탁금지 등 산업폐기물 처리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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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산업폐기물의 처리와 관리표제도

○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중요 내용 중 하나가 폐기물관리표제도(MANIFEST) 이다. 이 제도는 1991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함께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추적,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제3단계(발생억제)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자원 효율성의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 였다. 또한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이나 식품리사이클법의 개정 시 발생억제의 관점이 논의되고 일부 반영되어 온 상황이다.

○ 3년간의 시범적인 실시 이후, 즉 1993년 이후에는 유해성폐기물의 경우 이 제도에 의한 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농업용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반 산업폐기물의 경우 산업폐기물관리표의 작성이 의무화되었다.

○ 산업폐기물관리표는 소정의 양식에 의해 만들어지며, 배출자와 처리자 간에 폐기물의 내용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확인하여 작성된다. 그리고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에 관련된 각 기관에서는 이 표의 추적을 통해 최종적 으로 적정처리유무를 확인, 계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폐기물관리표는 총 7매로 만들어졌으며, 배출자에게서 수집운반자에게로, 수집운반자에서 최종 처리업자에게로, 최종처리업자는 최초 배출업자에게 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관리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