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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시사점

주요국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시사점

2. 일본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의 시사점

2.1. 폐기물 관리제도의 체계성과 일관성

○ 일본의 폐기물 관리제도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련법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기본법을 토대로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적정처리와 재생이용 촉 진이라는 큰 방향 가운데, 적정처리는 폐기물처리법을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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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이용 추진은 자원유효이용촉진법과 개별 물품의 특성에 맞는 법률 제 정으로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물건이 재활용 및 적정처리가 용의하도 록 설계하고 생산토록 하는 EPR 개념을 도입한 여러 개별법들의 개정 및 제정을 확대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도 폐기물처리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지속적인 법 개정 환류 체계 구축

○ 일본은 폐기물처리와 리사이클을 동시에 추진하며, 그 과정에 발생하는 문 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예를 들면,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와 관련한 폐기물처리법의 개정은 2000년대에만 총 5회의 개정이 이루어져(벌칙 강화나 의무사항 확대 등) 적 정처리에 대한 정부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확대로 리사이클이 용이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생산자의 의무를 강화하였는데, 용기포장, 가전, 식품, 건설, 자동차, 소형가전까지 개별 상품의 특성에 따른 규제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그린구입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솔선하여 재생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2.3.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 일본은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를 위한 행정과 생산자단체 등이 협의 회 구성, 정보교환 및 업무분담을 통해 농업인 개별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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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적정처리를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 즉, 배출비용 및 매니페스트 교부에 있어서 행정과 농협이 배출비용 분담 및 매니페스트 교부 대행 등 배출-수집-처리 각 단계마다 적정처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행정과 농협 등 관련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4. 배출비용 해결의 과제

○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 종류 가운데 재생처리는 폐기물처리법 개정에 따라 매니페스트 적용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에 대한 벌칙강화 등으로 인 해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 따라서 농업인의 분리배출도 증가함에 따라 재생이용이 용이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이나 농협에서의 배출비용의 분담, 재생용 으로 처리된 중간제품의 해외 수출 등의 요인도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점차 배출비용에 대한 분담이 적어짐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 고 있고, 중간제품의 해외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지속적인 농업용 폐플라스틱 적정처리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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