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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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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구분

3) 평균임금

임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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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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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임금의 구분

02

산정방법

1일 평균 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사유발생일 : 퇴직금은 퇴직한 날, 휴업수당은 휴업한 날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액

실비정산, 성과에 따른 성과급, 경조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함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함

연간 지급된 상여금 중 3개월 분만 반영

연간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 분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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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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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1일 평균 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제외하고, 3개월을 계산함 (89일~92일 사이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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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임금의 구분

02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수습 중의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할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출선 전 · 후 휴가 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업무 외 부상 ·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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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적용 대상

퇴직급여

휴업 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3) 평균임금

임금의 구분

02

임금 산정 관련 이슈

언제 받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입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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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임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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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정 관련 이슈

언제 받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불산입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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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임금의 구분

02

임금 산정 관련 이슈

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가?

구분 처리방법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개인적인 사유로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과 무단 결근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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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정 관련 이슈

대판 1990.11.9, 90다카4583, 1993.7.31, 임금 68207-1168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해외근무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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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산정 관련 이슈

고의로 높인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산입하는가?

대판 1995.2.28, 94다8631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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