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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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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구분

2) 통상임금

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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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 평가적 성질을 가짐

평균임금의 최저한도의 보장의 산정기초가 됨

2)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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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02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항목 주요 특징 통상임금 판단기준 통상

임금 소정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

성과급 1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됨 O O O X X

성과급 2 근무실적을 평가하더라도 최소한도가

보장(확정)됨 O O O O O

근속수당 근속기간(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다르게 지급됨 0 0 0 0 0

기술, 자격,

면허수당 기술이나 자격, 면허보유자에게 지급됨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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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02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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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항목 주요 특징 통상임금 판단기준 통상

임금 소정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

정기상여금 특정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됨 O O O O O

변동상여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됨 0 X X X X

가족수당 1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됨 X X X X X

가족수당 2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 O O O O O

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02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항목 주요 특징 통상임금 판단기준 통상

임금 소정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

금품 1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됨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X O O X X

금품 2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됨(근무일수 비례한도에서만 인정)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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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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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적용 대상

평균임금 최저한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

출산전 · 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02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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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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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함

회사에서 일급, 주급, 월급 등 어떤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든, 모두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함

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02

산정방법

일급인 경우

시간급 = 일급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 : 11시간 – 휴식시간 = 1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초과 2시간에 대한 50%

가산하여 총 11시간

• 시급 : 10만원 ÷ 11시간 = 9,090원

직원이 10명인 회사에서 서류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는 Y의 임금은 10만원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 휴식시간은 오후

12시~1시까지인 경우 Y의 시급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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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02

산정방법

일급인 경우

시간급 = 일급 금액 ÷ 1일의 소정근로시간

직원이 10명인 회사에서 서류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는 Y의 임금은 10만원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 휴식시간은 오후

12시~1시까지인 경우 Y의 시급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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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0만원/10시간으로 계산함 2. 일급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하로 결정되지 않아야 함

2) 통상임금

임금의 구분

02

산정방법

월급인 경우

• 시간급 = 월 임금액 ÷ 월 임금 산정 기준시간(월 근무시간)

한달 평균 주 : 365일 ÷ 12개월 ÷ 7일 = 4.35주

한달 근무시간 : 4.35주 X (40시간+8시간)=209시간

1주 근무시간 유급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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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정방법

월급인 경우

시간급 = 월 임금액 ÷ 월 임금 산정 기준시간(월 근무시간)

• 월 임금액 : 연봉 2,508만원 ÷ 12개월 = 209만원

• 시급 : 209만원 ÷ 209시간 = 10,000원

마케터로 일하는 B의 연봉은 2,508만원 이고, 주 5일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휴식시간이 오후 12시~오후 1시까지인 경우 B의 시급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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