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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론의 제도적 활용방안

가. 적용 범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도적 활용방안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지역기피시설의 경우에도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은 입지결정 과정에서 지형·지질학적인 공간 범위의 한계가 있고,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 및 지자체, 환경단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

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및 주민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나 주변 지자체와 사회적 분리가 발생하거 나 비용·편익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의 투명성·신뢰성, 이해관계자 간 동의,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Q방법론 과 이에 대한 검증이론(SEM, ESDA)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이 사용 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 선정 및 계획 시행 시 어느 시기, 어느 대상,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 될 수 있을지 정지범 외(2011) 연구를 바탕으로 단기·중장기 제도적, 정책적 활용방안을 논의해 보고, 관련 중점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는 주민참여 매뉴얼(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 관련 계획 및 법률 중 최근 발표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보완·

수립 시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입지선정 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주민 등 의 의견 수렴)」 관련 시행령, 지침 개정안 마련 등에 반영하여 입지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활용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단기적 제도 활용방안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의 경우 「폐촉법」을 통해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 시 시설계획 의무화, 주민참여에 의한 입지선정 절차 법제화, 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어 광역단위의 계획과 설치가 매우 효율적이고, 갈등을 예방한 성공 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폐촉법」은 주민참여에 의한 입지선정 절차에 대한 법제화를 보장 하고 있어 시설 입지선정 단계에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표 4-1 참조).

폐촉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자원부의 기본계획이 주민 동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절차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자체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효과적 지원 및 협의 방안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의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표준적 지침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는 기본계획 단계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지범 외(201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입지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사용주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예: 반입수수료 등의 합리적인 책정과 실시), 지역지원사업 등 의견수렴을 통한 중·저준위 시설에 대한 정부3.0 맞춤형 지원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다. 중·장기적 제도 활용방안

1)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관련 시행령, 지침 개정안 마련 도로, 철도, 댐, 원전 등 국가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있다(그림 4-2 참조).

143) 이순혁, 김소연(2016.5.25).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 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 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 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 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

<표 4-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령

구분 내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 내용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2.7.18).

<그림 4-3> 환경평가협의 절차도(개정)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그림 4-3 참조)는 현황 정도만 제시할 뿐 실효성은 없으며, 평가 과정에 갈등영향평가(분석)를 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하기도 한다. 갈등영 향분석은 국가집행사업을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며, 이해관계 해소, 합의 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갈등영향평가는 그 목적이 달라 대체할 수 없는데도 환경영향평가상에서 갈등영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부처에서 는 갈등관리 담당자가 존재하여 총리실에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되는 내용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시 갈등영향분석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갈등 예 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법으로 승격하여 선택이 아닌 강제성을 부여하여 제도화 하는 대안이 있다. 특히 총리실 규제심사양식 내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된 내용(규제의 필 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기대 효과 등)(그림 4-4 참조)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게 단순한 ‘보상’이 아닌 갈등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복합적인 관계를 검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Q방법론 적용을 통한 갈등영향평가를 강화하는 과정을 삽입하여 다양한 그룹 간 인지 차이에 제한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Ⅱ. 규제심사안

1. 폐기물 처리기준 개선 1) 규제 신설(또는 강화) 내용 2) 규제영향분석서

자료: 규제개혁위원회(2016).

<그림 4-4>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내용

.

2) 입지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활용

앞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에 따라 지역 간 입장과 갈등의 원인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요인이 중요한 분석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사람의 특성 또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과 같은 지역기피시설을 입지시킬 때 강력한 주민 반발이나 보상 에 대한 비형평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형식적인 면에만 그치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의 방향, 주민참여의 과정과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참여 를 유도하며, 필요시 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지범 외(2011)에서는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모제, 주민투 표·여론조사, 다자간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 공모제 활용 시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단계 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단계에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44)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내 공청회, 설명회 등이 있으며, 자체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방식 을 통해 보다 정당한 의사결정 방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주민수용성 평가 방법론 매뉴얼(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의 경우 발생하는 갈등의 강도가 매우 높고, 그 영향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지속기간이 긴 사안이다. 또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현안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교 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평가를 강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입지의 경우 발생하는 갈등의 강도가 매우 높고, 그 영향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지속기간이 긴 사안이다. 또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되는 현안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교 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갈등영향평가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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