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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령용어와

문서에서 이훈동․이주일 (페이지 96-113)

第 1 條 (目的) 이 法은 刑法․關稅法․租稅犯處罰法․山林法 및 麻藥類管理에관 한法律에 規定된 特定犯罪에 대한 加重處罰等을 規定함으로써 健全한 社會秩序 의 維持와 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1) “加重處罰等을 規定함으로써”는 문어체 문장을 간결하게 조사를 바 꾸어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될 것이다. 예 를 들어 “가중처벌등을 규정하여”라고 하면 될 것이다.

2) “寄與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기여는 “남에게 이바지하거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결코 읽기 쉬운 한자어는 아니고 한자어를 사용해야 그 의미를 전달하거나 또는 법문의 간결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다.

第 2 條 (賂物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129條․第130條 또는 第132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는 그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賂物의 價額(이하 本條에서 “收賂額”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收賂額이 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收賂額이 1千萬원이상 5千萬원미만인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削 除 <1990.12.31>

수수는 거두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뇌물이 목적어이므로 이를 앞으로 어순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문 장이 된다. 예를 들어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 거나 약속한 가액(수뢰액)에 따라...”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도 맞아 이해 하기 쉬운 문장이 된다.

第 3 條 (斡旋收財) 公務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알선에 관하여 金品이나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1) 公務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알선에 관하여”는 일본식 문장을 번 역한 형태로 주격조사를 관형격조사를 사용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 하는 명목으로...”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문도 명확히 하여 범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82)83)

2) 알선은 일반적으로는 주선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라 할 것이다.

第 4 條 (賂物罪適用對象의 擴大)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團體 (이하 “企業體”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體(이하 “政府管理企業體”라 한다)의 幹部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 로 본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資本金의 2分의 1이상을 出 資하였거나 出捐金․補助金등 그 財政支援의 규모가 그 企業體 基本財産의 2分 의 1이상인 企業體

82)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 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 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지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 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 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 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 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수수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도와 달라거나 특정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 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83) 알선수재죄도 적당한 용어를 찾아 바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된다.

2. 國民經濟 및 産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業務의 公共性이 현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導․監督하거나 株主權 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決定 및 任員의 任免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實 質的인 支配力을 행사하고 있는 企業體

②第1項의 幹部職員의 범위는 企業體의 設立目的, 資産, 職員의 규모 및 해당 職員의 구체적인 業務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5.12.29]

1) 표제어에서도 관형격조사 의를 빼고 조사를 알맞게 고치는 것이 필 요하다. 예를 들어 “뇌물죄 적용대상을 확대”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 맞는 표현이다.

2)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企業體”라 한다) 로서”에서 자격격 조사인 로서를 사용하여 문어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된다.

3)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에서 내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라고 고치는 것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형격조사 ‘의’를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치는 것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쉽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하면 공무원으 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훨씬 이해가 쉬운 문자이면서 법문의 간결성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출연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일반적으로는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5) “株主權의 행사 등을 통하여”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을 통하여”라 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고 조사의 사용이 맞다고 할 것이다. 습관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문장의 답습이라 할 것이다.

第 4 條의2 (逮捕․監禁等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124條․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傷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刑法 第124條, 第125條에 規定된 罪를 犯하여 사람을 致死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83.12.31]

1) “치상”은 법령상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일반인은 결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적당한 용어로 풀어서 사용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치상한 때는” “과실로 상해한 때”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때” 등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치사한 때’역시 일반인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따라서 치사한 때 란 과실로 사망시킨 때,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라고 하는 것이 이해 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第 4 條의3 (公務上 秘密漏泄의 加重處罰) 國會法 第5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4.6.28]

1) 표제어에서 관형격조사를 고치는 것이 법령의 한글화를 제촉하는 길이라 생각된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은 “공무상 비밀누설하면 가중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법에도 맞고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쉬 운 표현이 된다.

2) “규정에 위반84)한 자”는 “규정을 위반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 할 것이다.

84) 2002년의 개정 민사소송법은 제45조에서 위배하다는 것을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한문투의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이유에서 “어긋나다”로 바꾸었다(박갑수, 개정민 사소송법의 순화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4. 30., 20이하 참조). 그러나 어긋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엇갈리다 또는 ‘서로 꼭 맞지 않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히려 약속, 시간, 명령 등을 지키지 않다는 어미에서 ‘어 기다’라고 고치는 것이 적당하는 견해에 찬성한다(정완외 공저, 전게서, 47면 참조).

第 5 條 (國庫등 損失)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第2條第1號․第2號 또는 第4號(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者의 補助者로서 그 會計事務의 일부를 처 리하는 者에 한한다)에 規定된 者도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損失을 미칠 것 을 認識하고 그 職務에 관하여 刑法 第35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 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千萬원이상 5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 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보조자로서”는 “보조자 중”이라 하고 하는 것이 일반인은 훨씬 이해 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2)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는 문어체적 표현으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별하 여...”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될 것이다.

第 5 條의2 (略取․誘引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略 取 또는 誘引한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 의 憂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할 目的인 때에는 無期 또 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할 目的인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 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刑法 第287條의 罪를 犯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 는 다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

1.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의 父母 기타 그 未成年者의 安全을 念慮하는 者 의 憂慮를 利用하여 財物이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거나 이를 要求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3. 略取 또는 誘引한 未成年者를 暴行․傷害․監禁 또는 遺棄하거나 그 未成年 者에게 苛酷한 行爲를 加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4. 第3號의 罪를 犯하여 未成年者를 致死한 때에는 死刑․無期 또는 7年이상 의 懲役에 處한다.

문서에서 이훈동․이주일 (페이지 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