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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순화대비표

문서에서 이훈동․이주일 (페이지 178-200)

VI.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6.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순화대비표

1. 군형법 순화대비표

현 행 순 화 안 第 1 條 (被適用者) ①이 法은 大韓民國

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法에 規 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 用한다.

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 은 제외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 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 籍을 가지는 在營중인 學生 第 2 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의 各用

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上官이라 함은 命令服從關係에 있 는 者間에서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다. 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間 에서의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 官에 準한다.

2. 指揮官이라 함은 中隊以上의 單 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 는 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者 를 말한다.

3. 哨兵이라 함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所 또는 守空 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

4. 部隊라 함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에 準하는 特設機關을 말한다.

5. 敵前이라 함은 敵에 對하여 攻擊 防禦의 戰鬪行動을 開始하기 直前과

第 1 條 (被適用者) ①이 法은 大韓民國 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法에 規 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 用한다.

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 은 제외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사람은 軍人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學校의 學生․生徒 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 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 을 가지는 在營중인 學生

第 2 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의 各用 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上官이란 命令服從關係에 있는 者 사이에 命令權을 가진 者를 말한 다. 命令服從關係가 없는 者사이 에서 上階級者와 上序列者는 上 官에 準한다.

2. 指揮官이란 中隊以上의 單位部隊의 長과 艦船部隊의 長 또는 艦艇 및 航空機를 指揮하는 者를 말한다.

3. 보초병(경계병)이란 警戒를 그 固有의 任務로 하여 守地, 守所 또 는 守空에 配置된 者를 말한다.

4. 部隊란 軍隊, 軍의 機關 및 學校 와 戰時 또는 事變時에 있어서 이 에 準하는 特設機關을 말한다.

5. 敵앞이란 敵에 對하여 攻擊防禦 의 戰鬪行動을 시작하기 바로전과

현 행 순 화 안 開始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對

峙하여 그 來襲을 警戒하는 狀態 를 말한다.

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 體에 대하여 宣傳布告를 하였거나 對敵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 對國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 定이 成立된 때까지의 期間을 말 한다.

7. 事變이라 함은 戰時에 準하는 動 亂狀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

第 3 條 (死刑執行) 死刑은 所屬軍參謀 總長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指 定한 指所에서 銃殺로써 이를 執行 한다.

第 4 條 (他法適用例) 第1條의 規定에 依한 이 法의 被適用者가 犯한 罪에 關하여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他法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5 條 (叛亂) 作黨하여 兵器를 携帶 하고 叛亂을 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는 死刑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 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 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한 者도 또한 같다.

3. 附和雷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 與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나 禁 錮에 處한다.

第 6 條 (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 을 目的으로 作黨하여 兵器, 彈藥 其 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奪取한 者 는 前條의 例에 依한다.

開始後의 狀態 또는 敵과 直接對 峙하여 그 습격 혹은 기습(공격) 을 警戒하는 狀態를 말한다.

6. 戰時라 함은 相對國이나 交戰團 體에게 宣傳布告를 하였거나 對敵 行爲를 取한때로부터 當該 相對國 이나 交戰團體에 對한 休戰協定이 成立된 때까지를 말한다.

7. 事變이란 戰時에 準하는 動亂狀 態로서 全國 또는 地域別로 戒嚴 이 宣布된 期間을 말한다.

第 3 條 (死刑執行) 死刑은 所屬軍參謀 總長 또는 軍事法院의 管轄官이 정 한 곳에서 銃殺로써 이를 執行한다.

第 4 條 (他法適用例) 이 법 제1조에서 규정한 被適用者가 犯한 罪는 이 法 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他法令에서 규정한 대로 한다.

第 5 條 (叛亂) 집단적으로(때를 지어) 兵器를 가지고(사용혹은 이용하여) 叛亂을 한 者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 여 處罰한다.

1. 두목(우두머리)는 死刑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 또는 指揮하거나 그 밖의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以上의 懲役 이나 禁錮에 處한다. 죽이거나 다 치거나, 부수고 빼앗는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3. 생각없이 동조하여 單純히 暴動에 만 關與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이 나 禁錮에 處한다.

第 6 條 (叛亂目的의 軍用物奪取) 叛亂을 目的으로 단체를 만들어(때를 지어) 兵 器, 彈藥 그 밖의 軍用에 제공되는 물 건을 빼앗은 자는 전조 처럼 벌한다.

현 행 순 화 안 第 8 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5

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 을 煽動하거나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 9 條 (叛亂不報告) ①叛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其他 關係官에게 遲滯없 이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敵을 利롭게 할 目 的으로 報告하지 아니한 者는 7年以 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11條 (軍隊 및 軍用施設提供) ①軍 隊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艦 船이나 航空機 其他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者는 死刑 에 處한다.

②兵器 또는 彈藥 其他 軍用에 供하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2條 (軍用施設等破壞) 敵을 爲하여 前條에 規定된 軍用施設 其他 物件 을 破壞하거나 使用할 수 없게한 者 는 死刑에 處한다.

第13條 (間諜) ①敵을 爲하여 間諜한 者는 死刑에 處하고 敵의 間諜을 幇 助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 한다.

②軍事上의 機密을 敵에게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 8 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5 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5年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 하면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5條 또는 第6條의 罪를 犯할 것 을 부추기거나 알린 자도 前項의 刑 과 같다.

第 9 條 (叛亂不報告) ①叛亂을 알고도 이를 上官 그 밖의 關係官에게 遲滯 없이 알리지 아니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敵을 利롭게 할 目 的으로 알리지 아니한 者는 7年以下 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11條 (軍隊 및 軍用施設提供) ①軍 隊要塞, 陣營 또는 軍用에 供하는 艦 船이나 航空機 그 밖의 場所, 設備 또는 建造物을 敵에게 提供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②兵器 또는 彈藥 그 밖에 軍에 제 공하는 物件을 敵에게 提供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2條 (軍用施設等破壞) 敵전조에 규 정된 군용시설 그 이외의 물건을 적 을 위하여 부수거나 쓸모없이 만든 자는 死刑에 處한다.

第13條 (間諜) ①간첩행위를 한 자는 死刑에 處하고 간첩을 도와준 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軍事上 비밀을 적이 알게 한 자도 前項의 刑과 같다.

현 행 순 화 안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1. 部隊․基地․軍港地域 기타 軍事 施設保護를 위한 法令에 의하여 告示 또는 公告된 地域.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 여 指定 또는 委囑된 방위산업체와 硏究機關.

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 間諜作戰地域 기타 軍의 特殊作戰을 수행하는 地域.

第14條 (一般利敵) 前3條에 記載한 以 外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 爲를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1. 敵을 爲하여 嚮導하거나 地理를 指示한 者.

2. 敵에게 降服하게 하기 爲하여 指 揮官에게 이를 强要한 者.

3. 敵을 隱匿하거나 庇護한 者.

4. 敵을 爲하여 通路, 橋梁, 燈臺, 標 識 其他 交通施設을 損壞하거나 不 通하게 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部 隊 또는 軍用에 供하는 艦船, 航空 機 또는 車輛의 往來를 妨害한 者.

5. 敵을 爲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報告 를 詐傳하거나 傳達을 怠慢히하 거나 또는 虛僞의 命令, 通報나 報 告를 한 者.

6. 敵을 爲하여 部隊, 艦隊, 編隊 또 는 隊員을 解散시키거나 混亂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連絡이 나 集合을 妨害한 者.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地域내에서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1. 部隊․基地․軍港地域 그 밖에 軍 事施設保護를 위하여 법령에서 告 示 또는 公告된 地域.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 라서 정하거나 부탁한 방위산업체와 硏究機關.

3. 部隊移動地域․部隊訓練地域․對 間諜作戰地域 그 밖에 軍이 特殊 作戰을 수행하는 地域.

第14條 (一般利敵) 前3條에 記載한 以 外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 爲를 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1. 敵에게 길이나 지리를 알려주거 나 인도한 자.

2. 敵에게 降服할 것을 지휘관에게 강요한 자.

3. 敵을 숨기거나 보호한 자.

4. 敵을 爲하여 通路, 橋梁, 燈臺, 標識 그 이외 交通施設을 부수거나 못쓰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部 隊 또는 軍에 제공되는 艦船, 航空 機 또는 車輛의 통행을 방해한 자.

5. 敵을 爲하여 暗號 또는 信號를 使用하거나 命令, 通報 또는 報告 를 속여서 전하거나 傳達을 게을 리 하거나 또는 虛僞의 命令, 通報 나 報告를 한 者.

6. 部隊, 艦隊, 編隊 또는 隊員을 解 散시키거나 混亂을 일으켜 적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그 連絡이나 集合을 妨害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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