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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환경

문서에서 캄보디아 개황 (페이지 76-83)

경 제

5. 투자 환경

가. 개 요

•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력

• 외국인 투자 장려와 투자 안전보장을 위해 뉴욕 협약(1958)을 비준하고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을 채택

•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시행 및 투자개발 위원회(CDC)를 통한 투자 절차 간소화, 2003년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 여건 점차 개선

•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일부에 국한되며, 100% 외국인 투자 지분을 인정

- 투자 금지 분야는 2005년 9월 27일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 시행령 No. 111에 구체적인 분야를 명시하는 Negative List 제도로 운영

•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 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

• 캄보디아 정부는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가 받은 대로 투자를 이행할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령으로 규정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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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1) 기 능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 투자 서비스 기관(One-Stop Service)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 승인 여부 업무 총괄

• CDC는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이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의 현지 기업 활동 관리・지원

• 또한 캄보디아의 복구・개발 및 투자 활동에 관해 평가하고 승인하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28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Q2P(적격투자프로젝트) 인정을 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진행

(2) 조 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 훈센 총리 - 제1부위원장 : 선임장관 - 제2부위원장 : 총리 직속 장관

• 조직 구조 :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특별경제구역 (SEZ)을 관할하는 3개 부서로 구성

-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 : 공공부문 투자 및 개발협력 담당 -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 민간부문 투자 담당

- 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청 : 특별경제구역투자 담당

캄보디아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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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쓰이는 공장 건설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은 수입관세 100% 면제

- 승인 프로젝트 : 공장 건설 자재, 생산수단 및 장비 - 수출 프로젝트 : 수출용 원부자재 및 부품

• 또한 외국인 경영진 및 그 가족의 체재 허가,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시 체재 허가 등의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제도 시행

對캄보디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 천 달러, 승인 기준)

2013 2014 2015 2016 2017

4,495,656 1,604,426 3,920,030 3,244,207 5,216,900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주요 국가별 캄보디아 투자 신고액

구분

2015 2016 2017

국가 신고액 국가 신고액 국가 신고액

1 중국 240,573 일본 773,748 중국 1,437,223

2 영국 115,056 중국 731,373 싱가포르 252,090

3 홍콩 109,119 홍콩 319,955 한국 149,502

4 베트남 89,335 태국 130,827 홍콩 85,421

5 말레이시아 62,925 싱가포르 103,768 베트남 51,609 출처 :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

캄보디아개황

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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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기업 해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장비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 대한 매각 불가

- 사용 연도가 5년 미만의 면세 수입된 기계・기기는 해당 수입관세를 납부한 후에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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